메인 의견 제출 마감 2026-10-19
1 의견 제출 · 등록 의견의 논지

입법예고에 등록된 찬성과 반대는 각각 무엇을 말하고 있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등록된 공개 의견의 본문을 분석해, 찬성과 반대가 드는 논지를 유형별로 묶었습니다. 찬성 논지에는 공개된 법령 자료를 근거로 한 반박을 함께 실었습니다. 의견서를 쓸 때 실제로 제출된 주장에 대응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11410공개 의견 8481반대 2898찬성 31미분류
집계 방법 설명
11410
공개 의견
8481
반대
2898
찬성
31
미분류

2026-10-04 22:27 기준, 등록된 의견은 모두 12,642건입니다. 그중 1,232건은 목록에 본문이 공개되어 있지 않아 찬반을 세지 못했습니다. 공개된 11,410건은 본문에서 찬성이나 반대를 밝힌 문구를 찾아 찬반을 나눴습니다. 찬반 판정 규칙은 2026-10-02에 마지막으로 수정되었습니다. 찬반 문구가 명시되지 않은 의견은 내용에 따라 찬반을 판정했습니다. 찬반을 판단하기 어려운 31건은 미분류로 두었습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의 입법예고 조회수는 66,042회입니다. 이 수치는 매시간 자동으로 다시 집계해 갱신합니다. 원문은 국민참여입법센터 공개 의견 목록에서 볼 수 있습니다.

위 수치는 지금까지 등록된 의견 전체를 매시간 다시 센 것입니다. 아래 논지 정리는 그와 별개로, 2026-10-02 23:19까지 등록된 공개 의견 10,216건의 본문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위 수치 가운데 공개 의견 수에서 10,216건을 뺀 나머지 의견은 아직 이 분석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 9시에 새로 등록된 의견을 반영해 논지를 다시 분석합니다.

분석한 방법

  • 국민참여입법센터의 공개 의견 목록에서 본문을 내려받아 분석했습니다. 목록에 본문이 공개되어 있지 않은 의견은 분석할 수 없으므로 전체 등록 건수에만 반영됩니다.
  • 같은 문안을 그대로 옮겨 적은 의견이 양쪽 모두에 있습니다. 논지를 묶을 때는 중복을 걸러내고 서로 다른 문안만 셌습니다. 문안이 같은지는 본문에서 띄어쓰기와 문장부호, 기호를 지워 한글·영문·숫자만 남기고 영문 대소문자를 구별하지 않은 채 비교했습니다. 찬성 2,772건 가운데 서로 다른 문안은 1,450건, 반대 7,425건 가운데 서로 다른 문안은 6,239건입니다. 2026-09-09 이후 등록된 반대 의견 가운데는 공통된 문장 묶음에서 몇 문장씩 골라 조합한 문안이 많습니다. 이런 문안은 한 문장만 달라도 서로 다른 문안으로 집계되므로, 서로 다른 문안의 수가 곧 논지의 가짓수는 아닙니다.
  • 아래 유형 정리는 근거를 갖춘 긴 의견들을 중심으로 분석한 것입니다. 찬성 의견 가운데 근거를 갖춘 것은 소수의 긴 문서에 모여 있고, 그 문서들이 반대 측 논거에 조목조목 반론을 펴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이 길다고 해서 논지가 더 타당한 것은 아닙니다.
  • 인용은 실제 제출된 문장에서 그대로 따왔습니다. 작성자의 이름과 소속은 싣지 않습니다. 한 유형에 여러 의견이 해당하면 그 유형을 가장 또렷하게 드러낸 문장을 골랐습니다.
  • 유형을 나눈 것도, 찬성 논지에 붙인 반박도 공개 자료를 근거로 한 분석입니다. 제출된 의견에 그렇게 적혀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 이 분석은 매주 금요일 오후 9시에 새로 합니다. 그 사이에 등록된 의견은 다음 회차에 반영됩니다. 첫 화면의 수치만 매시간 자동으로 갱신됩니다.
이 페이지는 어느 쪽 의견이 더 많은지를 다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입법예고 의견은 표결이 아니라 검토 자료이고, 같은 논지를 여러 사람이 적었다고 해서 그 논지가 더 타당해지지는 않습니다.

찬성 논지와 그에 대한 반박

찬성 의견에서 되풀이되는 논지는 열다섯 가지로 묶입니다. 10번과 11번은 2026-09-11 분석에서, 12번과 13번은 2026-09-18 분석에서, 14번과 15번은 2026-09-25 분석에서 보탰습니다. 유형마다 제출된 문장을 한 줄 인용하고, 그 아래 반박을 붙였습니다. 반박이 드는 법령 가운데 시행규칙 [별표 1], 옛 정신보건법 시행령 [별표 1], 법 제15조의2는 경과 요약의 '함께 알아 둘 법령 사실'에 원문이 있습니다. 그 밖의 근거는 반박마다 끝의 '근거' 줄에 적었습니다.

1현행화론: 이미 하고 있는 일을 법에 적을 뿐이다

가장 많이 나오는 논지입니다. 정신건강전문요원은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재난 현장에서 이미 상담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은 새 권한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현장과 법령의 간극을 메우는 확인 규정이라는 것입니다. 2026-09-26 이후에는 이 논지가, 이미 하고 있는 일이라면 법령에 적어야 책임과 질 관리의 근거가 생긴다는 형태로 자주 나옵니다. 이미 하고 있으니 법을 바꿀 필요가 없다는 반대 측 주장을 되받는 형태이고, 2026-09-25 21:14 이후 등록된 찬성 의견 가운데 28건에 들어 있습니다(핵심어로 추정한 값).

새로운 업무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건강전문요원이 현장에서 수행해 온 전문적 상담 업무를 법령상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반박

현장에서 수행되는 상담이 모두 개정안이 공통 업무로 올리는 '심리상담'과 같은 업무는 아닙니다. 정신질환자의 발견과 사례관리, 서비스 연계에 수반되는 상담은 현행 [별표 2] 제1호 아목으로 이미 근거가 있습니다. 바우처사업의 1:1 심리상담은 이와 다르지만, 그 참여는 2024년 등록기준 고시가 사업의 제공인력으로 먼저 허용한 것이라 시행령상 업무범위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반대 의견서의 논거 2번). 옛 정신보건법 시행령은 1996년 제정 때부터 2017년까지 공통 업무의 '상담'과 임상심리사의 '심리상담'을 같은 별표에서 별개 항목으로 두어 두 용어를 구분했습니다. 판본별 원문과 개정 이력은 업무 범위 변천사에 있습니다.

현행화가 필요하다면, 지금 어느 활동이 어느 조문의 공백에 걸려 있는지를 먼저 특정해야 합니다. 찬성 측이 그 공백을 2017년 전부개정으로 삭제된 공통 업무의 '상담'이라고 답한다면, 그것을 메우는 문안은 옛 별표의 '상담'이지 개별 업무의 '심리상담'이 아닙니다. 현행화론을 받아들이더라도 결론은 용어를 고친 수정안이 됩니다.

보건복지부의 설명이 가리키는 현장도 사례관리가 아니라 사업 참여입니다.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는 개정 이유를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및 재난심리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정신건강전문요원 공통업무에 현재 수행 업무 추가"라고 적습니다. 따라서 현행화론에 답할 쟁점은 상담이 현장에 있느냐가 아니라, 고시가 허용한 사업 참여가 시행령상 업무범위를 넓힐 근거가 되느냐입니다.

명문화해야 관리의 근거가 생긴다는 형태에도 같은 답이 적용됩니다. 개정안이 더하는 것은 업무명 한 줄이고, 그 업무의 수행 범위나 의뢰 기준, 지도감독과 기록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부칙도 시행일 한 조뿐입니다. 이 형태의 찬성 의견 가운데에도 업무를 명시한 뒤 수행 범위와 의뢰 기준, 슈퍼비전 기준을 함께 정비해야 한다고 적은 것이 있는데, 그 정비는 개정안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사업 참여를 관리할 근거도 이미 있습니다. 바우처사업의 제공인력은 등록기준 고시가 정하고, 사업의 운영은 사업안내가 정합니다. 업무범위 조항에 업무명을 더하는 것만으로 책임과 질 관리의 근거가 새로 생기지는 않습니다.

근거: 현행 시행령 [별표 2] 제1호 아목, 옛 정신보건법 시행령 [별표 1](대통령령 제27960호까지),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의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법령안 부칙,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등록기준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4-89호 제정, 현행 제2025-14호).

2국가자격론: 네 직역 모두 국가가 양성한 인력이다

네 직역 모두 법정 수련을 마치고 국가가 자격을 준 전문인력이므로 상담과 무관한 직종으로 볼 수 없다는 논지입니다. 수련시간이 임상심리 직역만의 것이 아니라는 지적도 함께 나옵니다. 2026-09-08 이후 등록된 의견 여러 건에서는, 1급 자격에 이르는 경로(석사 후 3년 수련, 또는 2급 취득 후 5년 실무)가 네 직역에 같은 구조로 열려 있으므로 '석사 후 3년 수련'을 임상심리 직역만의 기준으로 내세울 수 없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2026-09-30 이후에는, 1급 수련과정이 한 직역에만 지정되어 있다는 반대 논지(반대 15번)에 대해 1급은 직역과 경로에 관계없이 같은 1급이라고 답하는 의견도 나왔습니다(6건).

임상심리사만 1000시간의 수련을 거치는 것이 아닙니다.

반박

세 직역이 상담과 무관한 직종이라는 것은 이 페이지가 분석한 반대 의견의 주된 논지가 아닙니다. 정신질환자의 발견과 사례관리, 서비스 연계에 수반되는 상담은 공통 업무이고 네 직역이 모두 합니다. 수련 총량이 같다는 지적도 사실입니다. 네 직역 모두 연 1,000시간을 이수합니다. 쟁점은 상담 일반이 아니라 개별 업무인 '심리상담'이고, 시간의 총량이 아니라 과목의 구성입니다. 시행규칙 [별표 1]에서 이름에 '심리치료'가 들어간 과목(개인심리치료Ⅰ·Ⅱ, 개인/집단심리치료 실습)과 집단치료Ⅰ·Ⅱ, 가족치료 과목을 두는 직역은 정신건강임상심리사뿐이고, 나머지 세 직역의 과목표에는 심리상담이나 심리치료를 명칭으로 하는 과목이 이론과 실습 어디에도 없습니다.

1급에 이르는 경로가 같은 구조라는 지적에도 같은 답이 적용됩니다. 경로가 같아도 각 경로에서 이수하는 과목은 직역마다 다릅니다. 석사 후 3년 수련 경로의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은 그 과목을 이론 125시간과 실습 630시간 이수하고, 2급 취득 후 5년 실무 경로도 2급 수련에서 개인심리치료Ⅰ 이론 30시간과 개인/집단심리치료 실습 150시간을 거칩니다. 어느 경로든 심리치료 과목을 이수한 사람만 자격에 이릅니다.

네 직역이 모두 평가 과목을 이수하지만 그 체계는 서로 다릅니다. 현행 [별표 2] 제2호 가목이 '심리 평가'와 '심리 상담'을 한 직역의 개별 업무로 함께 두고 수련 과목표도 심리평가 과목과 심리치료 과목을 한 직역에 함께 편성한 것은, 평가로 문제의 성질과 위험을 확인한 뒤 상담에 들어가는 임상심리 직역의 실무 모형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이 모형에서 심리상담의 전제가 되는 심리평가를 수련 과목으로 두는 직역도 정신건강임상심리사뿐입니다. 자격은 그 수련과정이 다룬 업무를 보증합니다.

과목의 이름이 다를 뿐 같은 내용을 배운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사회복지 과목표에는 '사회사업치료', 간호 과목표에는 '정신간호중재 및 치료'가 있습니다. 별표는 과목의 이름과 시간만 적고 내용은 적지 않으므로, 이름만으로 어느 쪽이 맞는지 가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같은 업무를 줄 수 있을 만큼 수련 내용이 같다는 것을 비교 자료로 보여야 하는 쪽은 개정을 추진하는 쪽입니다(5번). 평가 과목을 기준으로 본 비교는 메인의 함께 알아 둘 법령 사실에 있습니다.

1급 과정이 한 직역에만 지정되어 있다는 반대 측 지적은 국립정신건강센터의 2025년 12월 기준 지정 현황과 맞습니다. 다른 직역의 1급도 법정 경로로 얻은 같은 자격이라는 찬성 측 답도 맞습니다. 두 사실은 충돌하지 않습니다. 반대 측이 드는 것은 자격의 등급이 아니라, 심리치료 실습 630시간을 이수하는 1급 수련과정이 한 직역의 과정에만 있다는 사실입니다. 2급 취득 뒤 실무 경력으로 1급에 이르는 경로는 2급 과목표에 없던 수련 과목을 더하지 않습니다.

근거: 시행규칙 [별표 1]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과정(2026-01-22 개정), 시행령 [별표 1]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기준, 현행 시행령 [별표 2] 제2호 가목,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 지정 현황」(2025년 12월 기준).

3다학제론: 사람의 문제는 심리 하나로 나뉘지 않는다

내담자의 어려움에는 신체건강, 가족관계, 주거와 경제 같은 요인이 함께 얽혀 있으므로, 서로 다른 배경의 전문가가 상담에 참여하는 것이 상담의 질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높인다는 논지입니다.

각 직역의 전문성이 다르다는 것은 상담에서 서로를 배제해야 할 이유가 아니라, 오히려 국민에게 보다 다양한 관점의 상담과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반박

다학제 협력 자체를 반대하는 의견은 양쪽 어디에도 거의 없습니다. 임상심리 직역이 협의체에서 낸 안도 팀 접근 모델과 '정신건강상담'이라는 공통 업무 신설이었습니다. 다만 팀 접근은 역할이 나뉘어 있을 때 성립합니다. 다양한 관점은 사례회의와 연계, 각 직역의 개별 업무를 통해 상담에 들어오는 것이지, 모든 직역이 같은 업무를 맡아야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개정안은 팀 안에서 누가 무엇을 맡는지를 규정하지 않고 '심리상담'이라는 한 용어를 공통 업무로 올립니다. 현행 [별표 2]가 공통 업무와 개별 업무를 두 층으로 나눈 구조 자체가 다학제 모형입니다. 네 직역이 함께 하는 일과 직역마다 맡는 일을 한 별표 안에서 구분해 둔 것이고, 개정안은 그 구조에서 역할 구분 하나를 지웁니다. 다학제론의 결론은 오히려 초기 선별, 위기 대응, 서비스 연계처럼 모든 직역이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는 영역을 공통 업무로 두는 쪽에 가깝습니다.

근거: 협의체에서 임상심리 직역이 제안한 대안(한국임상심리학회 회장 서신, 2026-08-25), 현행 시행령 [별표 2]의 공통 업무·개별 업무 구조. 협의체는 비공개이고 이 서신은 학회 회원에게만 공개된 것입니다. 같은 학회의 2026-09-09 보도자료(자료실)는 공개 자료로, 학회가 "지역사회 현장의 어려움을 고려해 '정신건강상담' 등 보편적 위기 개입을 아우르는 상생 대안까지 선제적으로 제시했다"고 적습니다. 직역별 주장 참고.

4조문 구조론: 개별 업무는 그대로 남는다

개정안은 공통 업무에 자목을 더할 뿐 정신건강임상심리사의 개별 업무 조항을 지우지 않으므로, 개별 업무가 잠식된다는 주장은 조문에 대한 오독이라는 논지입니다. 공통 업무의 재활훈련·작업훈련에 빗댄 논리도 이 논지에 속합니다. 현행 공통 업무에도 특정 직역이 전문성을 쌓아 온 재활훈련·작업훈련이 이미 들어 있지만, 그 직역의 전문성은 부정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별표2 제1호(공통업무)에 자목을 추가할 뿐, 정신건강임상심리사의 개별업무 조항을 삭제하거나 축소하지 않습니다.

반박

조문이 삭제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문제는 삭제가 아니라 같은 용어가 같은 별표의 공통 업무와 개별 업무에 동시에 놓인다는 데 있습니다. 그때 개별 업무 조항이 무엇을 더 규정하는지 개정안은 밝히지 않습니다. 신설 자목에 붙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시행하는 … 사업의 수행'이라는 한정어는 답이 되지 못합니다. 그 한정어는 대상이 아니라 사업 주체를 기준으로 한 것이어서, 개별 업무의 대상인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이 그 사업의 이용자에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9번). 옛 정신보건법 시행령은 공통 업무에는 '상담'을, 개별 업무에는 '심리상담'을 두어 용어를 달리 적었습니다. 현행 [별표 2]도 같은 방식입니다. 공통 업무에는 '교육'을, 임상심리사 개별 업무에는 '심리 교육'을 두고, 사회복지사 개별 업무의 상담도 '사회복지서비스 지원에 대한 상담·안내'로 한정어를 붙여 적습니다.

재활훈련·작업훈련에 빗댄 논리는 오히려 반대 쪽을 뒷받침합니다. 공통 업무의 '작업훈련'은 1996년 제정판부터 있었고, 작업치료사 직역이 별표에 들어온 2022년 4월 8일 시행 판본은 그 직역의 개별 업무를 '작업치료'로 달리 적었습니다. 새 직역을 들이면서도 공통 업무와 개별 업무의 용어를 구분한 선례입니다. 개정안은 개별 업무에 있는 '심리 상담'을 한정어 '심리'까지 그대로 공통 업무에 둡니다. 현행 별표가 지켜 온 방식과 다릅니다. 두 조항의 관계를 규정하지 않은 채 문언만 겹치게 두면 그 해석은 현장과 사업지침에 맡겨집니다.

조문이 남아 있다는 사실은 이용자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이용자가 보는 것은 별표의 두 층이 아니라 '심리상담'이라는 하나의 업무명입니다. 같은 명칭이 공통 업무로 적히면, 국가가 네 직역 모두에 같은 수준의 심리상담 역량을 확인해 주었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개별 업무 조항이 남는다는 답이 성립하려면 두 조항이 무엇이 다른지를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데, 개정안에는 제공자의 수련 이력을 알리는 장치가 없습니다. 상담 인력의 전공과 수련 이력을 이용자에게 알릴 의무를 함께 규정하라는 요구는 반대 4번에도 나옵니다.

근거: 개정안 [별표 2] 제1호 자목 신설안과 제2호 가목, 현행 [별표 2] 제1호 나목·아목과 제2호, 옛 정신보건법 시행령 [별표 1], 2022-04-08 시행 판본의 [별표 2](업무 범위 변천사).

5층위론: 역량 관리는 시행령이 아니라 지침의 몫이다

최소 교육과목, 사례수, 슈퍼비전 시간 같은 기준을 시행령의 업무범위 조항에 넣으라는 요구는 법령 체계의 층위가 맞지 않으며, 그런 기준은 사업지침과 보수교육에서 다룰 사안이라는 논지입니다.

상담 역량 관리에 관한 논의는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 및 보수교육 규정 차원에서 별도로 다룰 사안이며, 본 개정의 선행 조건이 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반박

층위를 구분해야 한다는 지적 자체는 타당합니다. 그 전제를 그대로 받으면 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역량 관리가 수련·보수교육 규정의 몫이라면, 그 규정인 시행규칙 [별표 1] 수련과정은 2022년 4월 8일(작업치료사 직역 신설)과 2026년 1월 22일(작업치료사 1급 3년차 이론 시간 조정과 오자 정정)에 개정되었고, 두 번 모두 정신건강간호사·정신건강사회복지사·정신건강작업치료사의 과목표에 심리상담 과목을 두지 않았습니다. 찬성 측이 가리키는 층위의 규정은 최근에 두 번 개정되었고, 그 개정 내용은 공통화를 뒷받침하지 않습니다.

남는 것은 순서 문제입니다. 업무범위를 먼저 넓히고 역량 기준을 뒤에 만들면, 기준이 끝내 만들어지지 않아도 넓어진 업무범위는 그대로 남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부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한 조뿐이고, 수련과정이나 보수교육을 고치는 경과규정이 없습니다. 넓힌 범위에 뒤따를 관리 부담을 미리 따져 본 문서도 첨부 문서에는 없습니다.

역량의 공백을 보수교육으로 메우면 된다는 답은 정신건강복지법 제17조가 세운 구조와 맞지 않습니다. 자격은 제1항에 따라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마친 사람에게 주어지고, 보수교육은 제3항이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두는 제도입니다. 자질의 향상은 이미 갖춘 역량을 전제로 합니다. 수련과정에서 이수하지 않은 과목을 사후에 채워 넣는 절차로 설계된 것이 아닙니다.

규정이 실제로 정한 내용도 그렇습니다. 법 제17조 제3항은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정해 실시 여부를 보건복지부장관의 재량에 두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보건복지부령에 맡깁니다(같은 조 제8항). 위임받은 시행규칙 제9조가 정한 것은 보수교육의 대상과 방법, 그리고 "매년 12시간 이상"이라는 시간의 하한입니다. 무엇을 이수할지는 그 조문에 없고, 제9조 제3항이 보건복지부장관의 고시로 다시 넘깁니다. 그 고시인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 및 보수교육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12시간을 공통과정 4시간과 개별과정 8시간으로 나눕니다. 공통과정은 정책과 관련법령, 그리고 정신질환자등의 의료·복지와 윤리입니다. 개별과정 8시간은 정신건강 임상심리·간호·사회복지·작업치료의 직역별 관련 교육으로 갈라져, 각 직역은 자기 직역의 교육을 받습니다. 심리상담이나 심리치료를 명시한 과목은 여기에도 없습니다. 제9조 제2항은 면제와 유예를 두어, 그 하한조차 모두에게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이 수련에서 이수하는 심리치료 이론 125시간과 실습 630시간에 견주면, 그 차이는 연 12시간의 하한으로 메울 수 있는 공백이 아닙니다. 넓힌 업무범위는 시행령의 효력으로 곧바로 생기는데, 그 역량을 담보한다는 장치는 재량 규정에 의존합니다.

업무범위를 먼저 넓히는 이 순서를 정당화할 자료를 내놓아야 하는 쪽은 개정을 추진하는 쪽입니다. 반대하는 직역이 다른 직역의 역량 부족을 증명해야 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제도 도입 이래 30년 가까이 개별 업무였던 항목을 공통 업무에도 두면서 직역별 수련 과목과 실습, 지도감독 기준을 어떻게 비교해 같은 업무를 부여할 수 있다고 판단했는지는, 그 판단을 한 쪽이 설명할 사항입니다.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에는 그 비교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검토 자료를 공개하라는 요청이 반대 의견서의 요청 사항 3번입니다.

근거: 시행규칙 [별표 1]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과정(2022-04-08 개정, 2026-01-22 개정), 정신건강복지법 제17조 제1항·제3항·제8항, 시행규칙 제9조(보수교육),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 및 보수교육 등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24-238호) 제10조(『2026년 정신건강전문요원제도 운영 안내』가 인용한 원문, 자료실), 법령안 부칙 제1조. 반대 의견서의 논거 7번과 요청 사항 2번 참고. 개별과정으로 게시되거나 개설 예정으로 공시된 교육은 보수교육 개설 현황에 있습니다.

6재난 대응론: 재난에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재난 현장에서 전문요원을 신속히 투입하고 사후관리까지 잇기 위해 공통 업무로 명문화해야 하며, 재난 대응은 특정 직역의 권리가 아니라 국가의 책무라는 논지입니다.

재난 대응은 직역의 권리가 아니라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책임입니다.

반박

재난심리지원에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참여하는 근거는 이미 있습니다. 다만 두 층위를 나누어 읽어야 합니다. 정신건강복지법 제15조의2는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업무에 심리평가·심리상담·심리치료를(제2항 제2호), 권역별 트라우마센터의 업무에 심리상담·심리치료를(제4항 제2호) 두어 재난심리지원이라는 사업의 존재와 내용을 정한 규정입니다. 전문요원 개인이 그 사업에 참여하는 근거는 현행 [별표 2] 제1호 아목의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사업 수행'입니다. 기관의 업무를 정한 조문은 개인 자격자의 업무범위를 정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아목이 그 참여를 업무범위로 포괄하고 있으므로, 별표에 새 조항을 두지 않아도 전문요원은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재난 현장 투입의 근거가 부족하다는 주장은, 어느 조문이 그 투입을 막고 있는지를 함께 제시해야 성립합니다.

신설 자목은 '심리상담 및 재난심리지원 사업의 수행'으로 두 사업을 '및'으로 묶습니다. 재난 논지가 정당화하는 것은 '재난심리지원' 부분뿐이고 '심리상담' 부분은 정당화하지 못합니다. 명문화가 필요하다면 재난심리지원만 명시하면 됩니다. 반대 의견서의 요청 사항 1번이 그 문안입니다.

근거: 정신건강복지법 제15조의2 제2항 제2호와 제4항 제2호, 현행 시행령 [별표 2] 제1호 아목. 반대 의견서의 논거 3번과 요청 사항 1번 참고.

7접근성론: 인력을 한 직역에 묶으면 국민이 못 받는다

지역사회의 상담 수요를 한 직역이 감당할 수 없으므로 국가가 관리하는 인력을 넓게 활용해야 하고, 난립하는 민간자격보다 국가가 자격과 보수교육을 관리하는 전문요원이 안전하다는 논지입니다.

국가가 자격과 보수교육을 직접 엄격하게 관리하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을 통해 공공 심리상담과 재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국민의 마음건강을 지키고 서비스의 질을 담보하는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길입니다.

반박

공공 영역의 상담 인력이 모자란다는 진단에는 반대 의견도 대체로 동의합니다. 다만 개정안은 인력을 늘리지 않습니다. 전문요원의 수도, 사업에 배정된 예산과 정원도 그대로 둔 채 업무범위를 정한 문안만 고치므로, 이 개정으로 국민이 상담을 더 받게 된다는 인과가 없습니다. 개정안이 바꾸는 것은 인력이나 예산이 아니라 법령상의 업무명입니다. 그 업무명은 다른 공공 사업의 인력 기준에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반대 9번). 이유서의 입법효과 항목도 "보다 적극적으로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라는 한 문장뿐이고 근거가 없습니다.

대안이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2026년 정신건강사업안내」의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기준에서 부센터장과 상임팀장은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 팀장과 팀원1은 정신건강전문요원이고, 그 밖의 자격이 해당할 수 있는 자리는 팀원2의 '기타 관련분야의 자격증 소지자'뿐입니다. 상담 수련을 마친 인력이 이런 사업에 들어올 경로를, 자격 요건을 법률로 정하는 방식(반대 5번의 법률안)으로 정비하는 방안은 이번 개정에서 검토되지 않았습니다.

국가가 관리하는 인력이 더 안전하다는 주장은 관리의 내용을 보아야 합니다. 국가가 관리하는 것은 자격과 보수교육이고, 그 자격의 수련과정에 이름에 '심리치료'가 들어간 과목이 있는 직역은 넷 가운데 하나입니다(2번). 민간자격 문제를 근거로 삼는 논리는 개정 이유와도 맞지 않습니다. 개정 이유에서 근거로 드는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의 자격기준표에는 민간자격도 제공인력으로 함께 올라 있어, 바우처 참여를 업무범위의 근거로 삼는 논리는 같은 표에 오른 다른 자격에도 똑같이 성립하게 됩니다.

근거: 「2026년 정신건강사업안내」의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기준과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종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제공인력 자격기준표,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의 입법효과 항목.

8해외 재해석론: 밖에서도 심리상담은 심리사만의 일이 아니다

반대 측이 인용하는 미국 주 면허 요건에 대해, 미국에서도 심리상담은 심리학 박사의 배타적 업무가 아니며 임상사회복지사가 더 많이 수행한다고 지적하는 논지입니다.

미국에서 심리상담은 심리학 박사의 배타적 업무가 아닙니다.

반박

사실관계는 맞습니다. 찬성 측의 지적대로 미국의 임상사회복지사는 상담과 진단을 수행하고 수도 더 많습니다. 다만 그들은 사회복지 자격에 더해 상담 수행을 위한 별도의 주 면허를 받고, 학위 취득 이후의 감독 실무 시간과 시험을 따로 요구받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임상사회복지사(LCSW) 면허에 석사 취득 뒤 3,000시간의 감독 실무(104주 이상)와 주 법·윤리 시험, 임상 시험 합격을 요구합니다. 그 감독 실무의 내용도 법이 정합니다. 같은 주법은 임상사회복지의 실무를 정의하면서 개인·가족·집단에 대한 상담과 심리치료(psychotherapy)를 그 안에 명시합니다. 해외 사례를 근거로 삼는다면 업무범위만 옮겨 올 것이 아니라 그 업무에 붙어 있는 요건도 함께 들여와야 합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심리상담을 수행하기 위한 추가 요건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이 곧 그 별도 요건이라고 답할 수 있습니다. 시간만 보면 그렇습니다. 국내 수련도 연 830시간 이상의 실습을 요구합니다(1급 3년차는 880시간). 차이는 실무의 내용입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요건은 심리치료를 포함한 임상 실무와 임상 시험이고, 국내 수련에서 그에 해당하는 것은 시행규칙 [별표 1]의 과목표입니다. 그 과목표에서 심리치료 과목을 이수하는 직역은 하나입니다(2번).

근거: 개정안 문언(추가 요건 없음), 캘리포니아주 Business and Professions Code 제4996.23조(감독 실무 3,000시간), 제4996.1조(법·윤리 시험과 임상 시험), 제4996.9조(임상사회복지 실무의 정의), 시행규칙 [별표 1]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과정.

9한정론: 문언이 국가·지자체 사업으로 범위를 묶고 있다

개정안이 모든 심리상담이나 심리치료를 여는 것이 아니라 국가·지방자치단체 사업으로 범위를 한정하고 있으므로, 확대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논지입니다.

개정 문구도 명확하게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시행하는 심리상담 및 재난심리지원 사업의 수행」으로 범위를 한정하고 있습니다.

반박

문언이 한정하는 범위가 곧 좁은 범위는 아닙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자살예방사업은 모두 국가·지방자치단체 사업입니다. 개별 업무의 심리 상담 대상인 '정신질환자등'은 기분장애, 불안장애 등을 가진 사람까지 포함하므로(법 제3조제7호, 시행령 제2조), 이 사업들에서 이루어지는 심리상담은 상당 부분 개별 업무와 대상이 겹칩니다. 시행 주체를 기준으로 한 한정은 그 겹치는 부분에서 두 조항을 구별해 주지 못합니다. 문언의 '등'도 범위를 넓힙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시행하는"의 '등'은 위탁기관과 공공기관으로 열려 있어, 문언 자체가 한정론을 약하게 만듭니다. 보건복지부도 이 한정을 반대 의견에 대한 조정으로 설명하지만, 협의체가 열리기 전인 2026년 5월 12일에 보건복지부가 내부결재한 개정령안에 이미 같은 문안이 들어 있습니다.

한정론에 답할 때 정신건강임상심리사의 근무처 분포는 근거로 쓰지 않습니다. 정신건강관련기관의 상근 정신건강임상심리사 940명 가운데 756명은 정신의료기관에 있고 정신건강복지센터에는 137명이 있어(2024년, 국가통계포털. 바우처 제공기관은 조사 대상이 아닙니다), 공공 사업이 이 직역의 주된 일터라고 적을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답은 신설 자목이 개별 업무와 대상이 상당 부분 겹치는 사업에 적용되고, 시행 주체를 기준으로 한 한정이 그 겹침을 가르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근거: 개정안 [별표 2] 제1호 자목 신설안, 현행 [별표 2] 제2호 가목,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제7호와 시행령 제2조('정신질환자등'의 범위),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보건복지부 시행령 개정 추진 보고(2026-05-12 내부결재, 정보공개포털 원문정보), 정신건강관련기관 유형 및 권역에 따른 상근인력의 직역 현황(국가통계포털, 자료실).

10정신질환 전문성론: 고위험군 상담에는 정신건강 지식이 안전장치다

반대 측의 이용자 안전 논거를 뒤집는 논지입니다. 상담 인력 가운데는 정신질환자를 만나 본 적 없는 사람도 많은데, 정신건강전문요원은 자살·자해 위험, 정신병적 증상, 중독처럼 위험이 큰 대상자를 직접 다루도록 수련받았으므로, 이들이 상담하는 편이 오히려 더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사설 상담기관이 고위험 내담자를 받지 않고 지역사회로 돌려보낸다는 현장 경험을 전하는 의견도 함께 나옵니다. 이 논지는 2026-09-08 오전에 등록된 의견에서 처음 보였고, 그 뒤로 늘었습니다.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상담에서는 이러한 정신건강 전문성이 오히려 매우 중요한 안전장치가 됩니다.

반박

고위험군을 가려내고 위기에 개입하고 치료로 잇는 역량이 중요하다는 데에는 이 페이지가 분석한 반대 의견에서도 이견을 찾지 못했습니다.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정신질환에 관한 지식을 수련한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시행규칙 [별표 1]에서 네 직역 모두 정신질환을 다루는 과목을 이수합니다. 임상심리는 정신병리학, 간호는 건강사정및진단과 정신간호중재 및 치료, 사회복지는 정신의학과 정신건강문제, 작업치료는 정신건강기초입니다. 다만 정신질환을 아는 것과 심리상담을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역량입니다. 앞의 것은 고위험군을 알아보고 의뢰하는 데 쓰이는 안전장치이고, 뒤의 것은 이 개정안이 공통 업무로 올리려는 업무 자체입니다. 같은 별표에서 이름에 '심리치료'가 들어간 과목을 두는 직역은 정신건강임상심리사뿐입니다(2번). 반대 논거인 이용자 안전(반대 의견서의 논거 5번)이 말하는 위험은 정신질환을 모르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심리평가와 사례개념화 수련 없이 상담 과정을 맡는 데서 옵니다. 이 논지가 증명하는 것은 전문요원이 정신질환을 수련했다는 것까지이고, 세 직역이 심리상담 역량을 갖추었다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습니다.

이 논지가 맞더라도, 그 안전은 개정안이 만들어 내는 효과가 아닙니다. 정신건강전문요원은 2024년부터 이미 바우처사업의 제공인력이고, 개정안은 제공인력의 구성을 한 명도 바꾸지 않습니다. 전문요원이 상담하는 편이 안전하다면 그 안전은 지금 규정으로 이미 확보되어 있고, 개정안이 더하는 것은 안전이 아니라 법령상의 업무명입니다. 자격기준표에 민간자격이 함께 올라 있는 것도 그대로입니다. 사설 상담기관이 고위험 내담자를 지역사회로 돌려보낸다는 현장 경험은 오히려 의뢰와 연계가 작동한다는 뜻입니다. 고위험군이 가야 할 정신의료기관과 정신건강복지센터에는 정신건강임상심리사를 포함한 전문요원이 있습니다.

고위험군 상담에 특별한 역량이 필요하다는 찬성 측의 전제는 반대 논거 5번의 전제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역량을 확인하는 절차가 왜 개정안에 없는지를 되물어야 합니다. 개정안은 직역의 명칭으로 역량을 갈음할 뿐, 수행자가 그 역량을 갖추었는지 확인하는 규정을 두지 않습니다. 이 논지가 실제로 가리키는 활동인 선별과 위기 대응, 연계는 현행 [별표 2] 제1호의 공통 업무(라목 진단 및 보호의 신청, 마목 개인별 지원계획의 수립 및 지원, 아목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사업 수행)로 이미 근거가 있습니다. 이 논지의 결론은 '심리상담'을 공통 업무로 올리는 것이 아니라, 공통 업무의 용어를 그 활동에 맞게 고치는 수정안입니다.

근거: 시행규칙 [별표 1]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과정(2026-01-22 개정), 현행 시행령 [별표 2] 제1호,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종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안내의 제공인력 자격기준표. 반대 의견서의 논거 5번 참고.

11평가·상담 분리론: 임상심리의 몫은 심리평가이고 상담은 다른 직역이 해 왔다

정신건강임상심리사의 전문성은 표준화된 검사를 쓰는 심리평가에 있고, 현장의 상담은 사회복지사와 간호사가 더 많이 맡아 왔다는 논지입니다. 이 논지는 심리평가와 심리치료는 임상심리 직역의 몫으로 남기고 상담은 공통 업무로 두자는 제안으로 이어집니다. 이런 의견은 2026-09-09 이후에 주로 나왔습니다. 2026-09-28 이후에는, 심리상담을 공통 업무로 두어도 심리평가나 고난도 심리치료까지 공통 업무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형태로 이 논지가 늘어, 2026-09-25 21:14 이후 등록된 찬성 의견 가운데 46건에 들어 있습니다(핵심어로 추정한 값).

‘심리평가’와 ‘심리상담’을 동일한 개념으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반박

이 논지가 정신건강임상심리사는 현장에서 심리평가만 하고 심리상담은 하지 않는다는 뜻이라면, 그 판단의 근거는 의견에 없습니다. 한 직역이 무슨 일을 하는지는 다른 직역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령과 수련이 정합니다. 현행 [별표 2] 제2호 가목은 정신건강임상심리사의 개별 업무를 두 항목으로 적습니다. 두 항목은 '1) 심리 평가 및 심리 교육'과 '2) 심리 상담 및 심리 안정을 위한 서비스 지원'입니다. 시행규칙 [별표 1]에서 이 직역의 1급은 개인심리치료·집단치료·가족치료 이론 125시간과 개인/집단심리치료 실습 630시간을 이수하고, 그런 명칭의 과목은 나머지 세 직역의 과목표에 없습니다. 두 별표를 함께 읽으면 과목명 '심리치료'와 업무명 '심리 상담'은 같은 일을 가리킵니다. 별표 2는 이 직역에 '치료' 항목을 따로 두지 않았고, 별표 1의 치료 수련이 쓰이는 업무가 '심리 상담'입니다.

병원의 임상심리사가 평가 업무에 많은 시간을 쓴다는 관찰이 일부 현장에 맞더라도, 그 관찰은 인력 배치의 결과를 보여 줄 뿐 이 직역의 업무범위나 역량을 보여 주지 않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상근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사회복지사 1,665명, 간호사 635명, 임상심리사 137명(2024년, 국가통계포털)이라는 분포는 센터 인력의 구성을 보여 줄 뿐, 임상심리사가 심리상담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누가 어떤 일을 많이 해 왔느냐를 업무범위의 근거로 삼는 논리는 반대 논지 1번이 지적한 순환논증과 같은 구조입니다.

찬성 측 타협안은 심리치료와 심리평가는 임상심리에 남기고 상담은 공통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행 [별표 2]에 '심리치료'라는 항목은 없습니다. 이 타협안대로 '심리 상담'이 공통 업무로 옮겨 가면 임상심리 직역에 남길 '치료' 항목은 없고, 개별 업무는 평가와 교육으로 줄어듭니다. 평가와 상담을 구분해야 한다는 이 논지를 끝까지 따라가면, 공통 업무의 '상담'과 개별 업무의 '심리상담'을 다른 용어로 적었던 옛 시행령의 구조에 이릅니다. 일반적인 상담과 전문적인 심리상담을 나누는 것이 논지의 뜻이라면, 그 답은 공통 업무의 용어를 '심리상담'이 아닌 것으로 고치는 수정안입니다.

근거: 현행 시행령 [별표 2] 제2호 가목, 시행규칙 [별표 1]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과정(2026-01-22 개정), 옛 정신보건법 시행령 [별표 1], 정신건강관련기관 유형 및 권역에 따른 상근인력의 직역 현황(국가통계포털, 자료실).

12학부 교육론: 네 직역 모두 학부에서 심리 과목을 배운다

네 직역이 모두 학부 과정에서 인간발달과 심리사회적 기초 이론, 심리 관련 과목을 이수했으므로 수련에 들어가기 전부터 상담의 기초를 갖추었다는 논지입니다. 수련 과목을 근거로 드는 반대 논지에 학부 교육으로 답하는 형태입니다. 여기에 더해, 정신건강임상심리사야말로 학부 전공을 묻지 않고 자격에 이를 수 있다고 되받는 반론도 함께 나옵니다. 이 논지는 2026-09-11 이후 등록된 의견에서 처음 보였고, 2026-09-18 분석까지 12건이었습니다. 그 뒤에 등록된 의견에서도 같은 문장이 되풀이됩니다.

작업치료사를 비롯한 모든 전문요원은 학부 과정에서 인간발달과 심리사회적 기초 이론, 심리 과목들을 충실히 이수하였고, 공통으로 부여되는 엄격한 수련 과정을 거쳐 전문성을 검증받았습니다.

반박

학부에서 무엇을 배웠는지는 자격기준이 묻는 바가 아닙니다. 시행령 [별표 1]은 네 직역의 자격기준을 각각 다르게 적는데, 학위의 전공에 더해 이수 과목까지 조건으로 단 직역은 정신건강임상심리사뿐입니다. 2급은 "심리학에 대한 학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사람(학위 취득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임상심리관련 과목을 이수한 경우로 한정한다)"이고, 1급은 "심리학에 대한 석사학위 이상"에 같은 과목 이수 한정이 붙습니다. 나머지 세 직역도 1급 기준에서 학위의 전공을 지정합니다. 정신건강간호사는 간호사 면허와 간호학 석사학위 이상을, 정신건강작업치료사는 작업치료사 면허와 작업치료학 석사학위 이상을, 정신건강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 석사학위 이상을 요건으로 적습니다. 다른 점은 이수 과목에 있습니다. 이 세 직역에는 어떤 과목을 이수하라는 한정이 붙지 않고, 학부에서 심리 관련 과목을 이수하라는 요건은 이 별표의 어느 직역에도 없습니다. 학부에서 그런 과목을 배웠다는 것은 개별 학교의 교육과정에 관한 사실이지 이 자격이 보증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임상심리 직역이 전공을 묻지 않는다는 반론은 같은 별표의 다른 경로를 가리킵니다.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에 따른 임상심리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이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마치는 경로(1급 3년, 2급 1년)는 학위의 전공을 따로 적지 않습니다. 그 경로의 응시자격은 이 별표가 아니라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11의4]가 정합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의 2026년 응시자격 안내에 따르면 임상심리사 2급은 대학졸업자(졸업예정자 포함)로서 임상심리와 관련하여 1년 이상 실습수련을 받았거나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이 응시할 수 있고, 학위의 전공은 묻지 않습니다. 이 점에서 찬성 측의 반론은 사실입니다. 다만 그 경로도 수련기관의 수련을 마쳐야 하고, 그 수련의 내용이 시행규칙 [별표 1]의 과목표입니다. 어느 경로로 들어오든 심리치료 과목을 이수해야 자격에 이른다는 점은 달라지지 않습니다(2번).

학부 교육을 근거로 삼으면 논지는 자격제도에서 개별 학교의 교육과정으로 옮겨 갑니다. 개정안은 수행자가 어떤 과목을 이수했는지 확인하는 규정을 두지 않으므로, 이 논지가 사실이더라도 개정안이 그 사실을 조건으로 삼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시행령 [별표 1]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기준(2026-07-01 시행), 시행규칙 [별표 1]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과정(2026-01-22 개정), 개정안 문언(추가 요건 없음).

13학문사론: 심리상담은 한 학문이 만든 것이 아니다

심리상담의 이론과 기법이 정신의학과 심리학, 사회복지학이 함께 쌓은 공동의 자산이라는 논지입니다. 메리 리치먼드의 『Social Diagnosis』(1917)와 1918년 스미스대학 사회복지대학원, 칼 로저스의 아동학대방지협회 경력을 들고, 오늘날 정신건강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인지행동치료의 교육과 슈퍼비전이 학회 차원에서 운영된다는 사실을 함께 듭니다. 미국의 직역별 인력 통계를 함께 드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 논지는 2026-09-11 이후 등록된 의견에서 처음 보였고, 2026-09-18 분석까지 16건이었습니다. 그 뒤에 등록된 의견에서도 같은 문장이 되풀이됩니다.

심리상담의 이론과 기법은 특정 학문 분과가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다른 분야에 전수한 것이 아닙니다.

반박

학문사적 사실은 다투지 않습니다. 심리상담의 이론이 여러 학문에서 나왔다는 것도, 사회복지학이 그 형성에 기여했다는 것도 맞습니다. 이 개정안은 정신건강전문요원의 공통 업무 범위를 정합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려면 국내 자격제도가 직역별로 어떤 수련을 요구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한 학문이 심리상담의 형성에 기여했다는 사실에서, 그 학문을 배경으로 하는 국내 자격이 그 업무를 수련했다는 결론은 나오지 않습니다. 두 가지는 서로 다른 물음이고, 뒤의 물음에 답하는 자료는 시행규칙 [별표 1]의 과목표입니다. 그 과목표에서 이름에 '심리치료'가 들어간 과목을 두는 직역은 정신건강임상심리사뿐입니다(2번).

학회가 인지행동치료의 교육과 슈퍼비전을 운영한다는 것도 사실일 수 있으나, 그것은 학회가 운영하는 교육이고 법정 수련 과목은 아닙니다. 그 교육의 이수 요건과 지도감독이 공개되어 확인된다면 역량의 근거가 될 수 있지만, 개정안은 그 교육을 이수한 사람과 이수하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이 논지를 끝까지 따라가면 결론은 업무범위를 넓히는 쪽이 아니라, 그 교육을 이수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두는 쪽입니다(반대 의견서의 요청 사항 4번).

미국의 인력 통계를 함께 드는 경우에는 8번 해외 재해석론에 붙인 반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미국의 임상사회복지사가 상담을 수행하는 근거는 학문사적 기여가 아니라 주 면허입니다. 캘리포니아주는 그 면허에 석사 취득 뒤 3,000시간의 감독 실무와 임상 시험을 요구합니다.

근거: 시행규칙 [별표 1]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과정(2026-01-22 개정), 개정안 문언(추가 요건 없음), 캘리포니아주 Business and Professions Code 제4996.23조·제4996.1조. 의견이 드는 학문사 문헌과 학회 교육 프로그램의 원문은 이 페이지가 대조하지 않았습니다.

14민간자격론: 문제는 난립한 민간자격이지 국가자격이 아니다

'심리상담'이라는 명칭은 이미 충분한 교육과 수련 없이도 누구나 쓰는 말이 되었으므로, 전문성을 걱정한다면 그 걱정은 민간자격을 향해야 한다는 논지입니다. 반대 측이 민간자격의 수련 기준을 잣대로 삼아 국가자격인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전문성을 평가한다는 반발과, 반대 의견이 '심리'라는 글자만 보고 심리학 전공자만 심리상담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는 비판이 함께 나옵니다. 이 논지는 2026-09-07부터 드물게 보였으나 2026-09-18 21:07 이후 크게 늘어, 2026-09-25 분석까지 그 뒤 등록된 찬성 의견 가운데 42건(서로 다른 문안 23건)에 들어 있었습니다. 2026-09-25 21:14 이후에는 '민간자격'을 적은 찬성 의견이 16건(서로 다른 문안 9건, 핵심어로 추정한 값)으로 줄었습니다.

심리상담 전문성 부족은 난립하는 민간기관 자격을 가지고 심리상담을 하는 사람들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반박

민간에서 '심리상담'이라는 명칭이 검증 없이 쓰인다는 진단에는 반대 의견도 대체로 동의합니다. 반대 논지 7번이 요구하는 것도 상담 수련을 마친 인력이 공공 영역에 들어올 수 있도록 자격 제도를 정비하는 일입니다. 다만 개정안은 그 문제를 다루지 않습니다. 개정안에는 민간자격의 명칭 사용이나 자격 관리를 바꾸는 조항이 없고, 바우처사업의 자격기준표에 민간자격이 제공인력으로 함께 올라 있는 것도 그대로입니다(7번). 민간자격의 난립을 해결하려면 심리상담 자격의 요건을 법률로 정해야 하고, 국회에는 그런 법률안 두 건이 발의되어 있습니다(반대 논지 5번). 민간자격의 문제는 국가자격의 업무범위를 넓힐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두 가지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반대 의견이 '심리'라는 글자에서 출발한다는 비판도 이 페이지가 분석한 반대 의견과 맞지 않습니다. 반대 의견이 주로 드는 근거는 시행규칙 [별표 1]의 과목 구성(2번)과, 공통 업무의 '상담'과 개별 업무의 '심리상담'을 나누어 적어 온 시행령의 용어 구분(반대 논지 13번)입니다. '심리 상담'을 정신건강임상심리사의 개별 업무로 적은 것은 글자에서 끌어낸 해석이 아니라 현행 [별표 2] 제2호 가목의 문언입니다. 그 조문이 그대로 남는 한, 같은 용어를 공통 업무에 넣으면서 두 조항의 관계를 밝힐 책임은 개정안에 있습니다(4번).

국가자격과 민간자격을 견주는 것도 쟁점에서 벗어납니다. 반대 의견이 비교하는 것은 자격을 누가 주었느냐가 아니라 그 자격에 이르는 수련이 무엇을 다루었느냐입니다. 국가자격이라는 사실은 그 수련과정이 다룬 업무를 보증할 뿐, 수련과정이 다루지 않은 업무까지 보증하지는 않습니다.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과정에서 이름에 '심리치료'가 들어간 과목을 두는 직역은 넷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거: 개정안 문언, 현행 시행령 [별표 2] 제2호 가목, 시행규칙 [별표 1]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과정(2026-01-22 개정),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종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안내의 제공인력 자격기준표, '마음건강심리사 및 마음건강상담사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1134)과 '온국민 마음 건강을 위한 전문상담서비스법안'(의안번호 2204118).

15근거 재해석론: 반대 측이 드는 결산 분석과 해외 기준은 직역을 가르지 않는다

반대 논지 10번과 12번이 드는 자료를 다시 읽어 되받는 논지입니다. 드는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 결산 분석의 지적은 예산 추계와 바우처 완료율에 관한 것이지 제공인력의 직역을 제한하라는 권고가 아니라고 합니다. 영국 보건·돌봄전문직위원회(HCPC) 역량 기준 제1.1항은 그 위원회가 규제하는 직역 전체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준이라고 합니다. 뉴욕주의 임상사회복지사 면허 요건에는 심리치료 경험이 들어 있다고 합니다. 역량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 직역과 관계없이 모든 제공인력에게 같은 기준을 적용하자는 제안도 함께 나옵니다. 이 논지는 2026-09-13에 등록된 의견에서 처음 보였고, 모두 세 건입니다.

이는 예산 추계와 이용 완료에 관한 지적이며, 제공인력의 직역을 제한하라는 권고가 아닙니다.

반박

결산 분석이 제공인력의 직역을 제한하라고 권고하지 않는다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같은 보고서가 인쇄면 239쪽에 옮긴 2024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은 지적사항에 "서비스 품질 관리나 서비스 제공기관과 인력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음"이라고 적고, "서비스 품질 및 공급체계를 개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 시정요구의 유형은 '주의'입니다. 반대 논지 10번이 묻는 것도 직역의 우열이 아닙니다. 사업의 성과를 확인하기 전에 그 사업에 참여했다는 사실을 업무범위의 근거로 삼는 순서를 묻는 것입니다. 같은 보고서는 바우처 유형별 완료율(1급 유형 59.4%, 2급 유형 66.1%)은 적지만, 제공인력의 직역이나 자격 종류에 따른 성과는 적지 않습니다. 참여 사실을 업무범위의 근거로 삼으려면 그런 자료가 먼저 있어야 합니다.

이 페이지는 HCPC 제1.1항이 모든 직역에 공통이라는 설명을 원문과 대조하지 않았습니다. 그 설명이 맞다고 보아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모든 직역이 자기 수행의 한계를 알고 언제 의뢰할지 알아야 한다는 기준은, 직역마다 수행할 수 있는 범위가 따로 정해져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이 기준은 각 직역에 자기 범위의 한계를 알라고 요구할 뿐이고, 직역 사이의 업무범위를 같게 만드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뉴욕주의 예에는 8번 해외 재해석론에 붙인 반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미국의 임상사회복지사가 심리치료를 하는 근거는 사회복지 자격이 아니라 감독 실무와 시험을 따로 요구하는 주 면허입니다.

모든 제공인력에게 같은 기준을 적용하자는 제안은 반대 논지 12번이 요구하는 것과 방향이 같습니다. 이 페이지 아래 '양쪽이 만나는 곳'의 둘째 항목이 이 지점을 다룹니다. 갈리는 것은 여기서도 순서입니다. 반대 측은 기준을 먼저 두자고 요구하지만, 개정안은 그 공통 기준을 두지 않은 채 업무범위부터 넓힙니다(5번).

근거: 국회예산정책처 「202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보건복지위원회·성평등가족위원회]」(2026-07) 인쇄면 239쪽의 2024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개정안 문언(추가 요건 없음), 캘리포니아주 Business and Professions Code 제4996.23조·제4996.1조. HCPC 역량 기준과 뉴욕주 면허 안내의 원문은 이 페이지가 대조하지 않았습니다.

반대 논지

반대 의견은 개정안의 결론보다 그 근거와 절차를 문제 삼습니다. 열다섯 가지로 묶입니다. 10번과 11번은 2026-09-11 분석에서, 12번과 13번은 2026-09-18 분석에서, 14번은 2026-09-25 분석에서, 15번은 2026-10-02 분석에서 보탰습니다.

1순환논증 비판

2024년 바우처사업의 제공인력에 포함되었다는 사실을 시행령 개정의 이유로 드는 구조를 문제 삼습니다. 지침으로 참여를 먼저 허용한 뒤 그 참여를 근거로 상위 규범을 고치면, 애초의 지침이 타당했는지는 검증되지 않은 채 남는다는 것입니다. 찬성 측은 이 논지에 1번 현행화론과 9번 한정론으로 답합니다. 그에 대한 반박은 그 항목에 있습니다.

선행 행정결정을 후속 제도 확대의 근거로 사용하는 순환적인 논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2역량 검증의 부재

직역별로 교육과정, 상담 사례경험, 슈퍼비전, 역량평가가 서로 다른데 그 차이를 어떻게 검토했는지 개정안에도 이유서에도 나와 있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의견들이 '3,000시간 수련체계'라고 부르는 임상심리 수련과의 정합성을 먼저 따지라는 요구가 가장 자주 반복됩니다. 다만 3년 3,000시간은 네 직역 1급에 공통인 수련 총량입니다. 이 표현을 그대로 옮긴 의견서는 찬성 측 국가자격론의 반박을 그대로 받게 됩니다. 차이는 총량이 아니라 과목 구성에 있습니다. 2026-09-26 이후 등록된 반대 의견에서는, 개정안 부칙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하고 있어 새 업무에 필요한 교육 과정과 평가 기준을 갖출 시간이 없다는 지적이 함께 늘었습니다(1,061건, 핵심어로 추정한 값). 찬성 측은 이 논지에 2번 국가자격론과 5번 층위론으로 답합니다. 그에 대한 반박은 그 항목에 있습니다.

기존 3,000시간 수련체계와의 정합성을 검토하지 않은 포괄적 업무 확대에 반대합니다.

3문언의 불명확성

'심리상담 및 재난심리지원 사업의 수행'이 사업 참여를 뜻하는지 전문 심리상담의 독립적 수행까지 뜻하는지 조문에서 읽히지 않고, 새 공통 업무와 기존 개별 업무의 관계도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현행 공통 업무 아목에 이미 '사업 수행'이 있는데 자목을 따로 두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물음도 이 유형에 속합니다. '이미 하고 있다'는 이유로 공통 업무에 넣는다면 다른 직역의 개별 업무도 같은 논리로 공통 업무가 되어야 하느냐는 되물음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찬성 측은 이 논지에 4번 조문 구조론과 9번 한정론으로 답합니다. 그에 대한 반박은 그 항목에 있습니다.

단순한 사업 참여를 의미하는지, 전문 심리상담의 독립적 직접 수행까지 포함하는지 불명확합니다.

4이용자 안전과 책임의 공백

고위험 사례를 놓치거나 치료 연계가 늦어졌을 때의 피해는 이용자에게 돌아가는데, 개정안에는 수행 범위와 의뢰 기준, 문제가 생겼을 때의 책임 주체와 구제 절차가 없다는 지적입니다. '심리상담'이라는 명칭은 이용자에게 일정한 전문성을 약속하므로, 상담 인력의 전공과 수련 이력을 이용자에게 알릴 의무를 함께 규정하라는 요구도 이 유형에서 늘었습니다. 2026-09-25부터는 법 제17조 제7항 제4호를 들어, 업무범위가 넓어지면 실무자가 자격 취소나 정지를 받을 수 있는 과업의 범위도 함께 넓어진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24건, 핵심어로 추정한 값). 이 조항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의 수행에 중대한 지장이 생긴 경우를 자격 제재 사유로 둡니다. 찬성 측은 이 논지에 10번 정신질환 전문성론으로 답합니다. 그에 대한 반박은 그 항목에 있습니다.

고위험 사례를 놓치거나, 부적절한 개입을 하거나, 필요한 치료로의 연계가 늦어졌을 때 그 피해는 결국 이용자가 감당하게 됩니다.

5절차적 정당성

개정의 출발점이 된 2024년 제공인력 기준의 행정예고 기간이 짧았고, 당시 의견 수렴에서도 반대가 더 많았다는 점을 듭니다. 협의체가 합의 없이 끝났는데도 공고된 문안이 협의체 이전의 문안과 같다는 지적도 함께 나옵니다. 2026-09-09 이후 등록된 의견에서는, 국회에 심리사·상담사 관련 법률안이 발의되어 있으므로 심리상담의 자격과 업무범위는 시행령보다 법률로 먼저 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의견들이 법률안의 이름을 적지는 않았으나,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법률안은 '마음건강심리사 및 마음건강상담사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1134)과 '온국민 마음 건강을 위한 전문상담서비스법안'(의안번호 2204118) 두 건입니다. 이 가운데 '마음건강심리사 및 마음건강상담사에 관한 법률안'의 의안 원문은 자료실에 있습니다. 입법의 순서를 묻는 지적입니다. 이 논지에 직접 답하는 찬성 논지는 분석한 범위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2024년의 제공인력 기준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등록기준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4-89호, 2024-05-21 제정)로 정해졌습니다. 이 고시 제정안의 행정예고 기간은 2024-04-22부터 2024-05-01까지였습니다(보건복지부공고 제2024-299호). 보건복지부가 2024-05-02에 낸 행정예고 결과 공고(제2024-344호)로 확인했습니다. 당시 의견 수렴에서 반대가 더 많았다는 것은 의견들이 드는 주장입니다. 결과 공고는 제출된 의견의 건수와 찬반을 밝히지 않았고, 이 페이지는 그 주장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고시 제정 앞뒤의 정책 흐름과 국회 법률안은 개정안의 정책 배경에 있습니다. 행정절차법은 행정예고기간을 20일 이상으로 정하면서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10일 이상으로 단축할 수 있게 하므로(제46조 제3항·제4항), 기간이 짧았다는 지적은 위법을 다투는 자리가 아니라 절차의 질을 묻는 자리에서 씁니다.

당시 사업의 서비스 제공인력 기준을 정한 행정예고 기간은 불과 열흘 남짓에 불과했습니다.

6해외 규제와의 비교

미국 주별 심리사 면허의 감독 실무 시간과 시험, 영국의 보호명칭과 HCPC 등록, 호주의 임상심리 영역 승인을 들어, 업무를 넓힐 때는 이용자가 제공자의 자격과 수련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함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찬성 측은 이 논지에 8번 해외 재해석론으로 답합니다. 그에 대한 반박은 그 항목에 있습니다.

영국은 clinical psychologist를 법률상 보호되는 명칭으로 두고 HCPC 등록을 요구합니다.

7기존 상담 전문인력의 활용이 먼저다

상담심리사, 전문상담사, 임상심리전문가처럼 이미 상담 수련을 마친 인력이 공공영역에 들어오지 못하는 구조를 먼저 정비하는 것이 순서라는 논지입니다. 인력 부족이 개정의 실제 이유라면 전문인력의 처우와 수련 여건을 개선할 일이지 업무범위를 넓힐 일이 아니라는 지적도 이 유형에 속합니다. 찬성 측은 이 논지에 7번 접근성론으로 답합니다. 그에 대한 반박은 그 항목에 있습니다.

검증된 기존 심리상담 전문인력이 공공 영역에 공식적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자격 제도와 거버넌스를 정비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 순서입니다.

8대안 제시형: 용어를 고치거나 역할을 단계로 나누자

개정 자체를 막기보다 문안을 고치자는 의견입니다. 공통 업무의 용어를 '심리상담' 대신 '정신건강상담'으로 두자는 제안과, 초기 안정화·일반 상담·전문 평가 및 치료·의뢰로 역할을 단계화하고 단계마다 요건을 붙이자는 제안이 있습니다. 찬성 측의 타협안은 11번 평가·상담 분리론에 있고, 그에 대한 반박도 그 항목에 있습니다.

공통업무 범위를 법적으로 확장시키고자 한다면, 이들의 개별직역 업무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확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9다른 공공영역으로의 파급

이번 개정이 정신건강 사업 하나로 끝나지 않고, 앞으로 학교상담처럼 다른 공공 심리상담 사업의 인력 기준을 정할 때 선례로 쓰일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 지적은 2026-09-08 오후에 등록된 의견에서 처음 나왔습니다. 찬성 측은 이 논지에 9번 한정론으로 답합니다. 그에 대한 반박은 그 항목에 있습니다.

향후 학교 및 교육청이 시행하거나 참여하는 심리상담 사업에서도 이를 정신건강전문요원 일반의 심리상담 전문성을 인정하는 법적 근거로 원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10바우처사업의 운영 실적: 근거가 된 사업부터 검증하라

개정 이유에서 근거로 드는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의 운영 실적을 들어, 사업에 참여했다는 사실이 업무범위를 넓히는 근거가 되려면 그 사업이 제대로 운영되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는 논지입니다. 의견들은 국회 결산 분석에 나온 집행률과 참여 인원, 이용 회차와 중도 종료,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끝나기 전에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한 점을 들고, 이와 별도로 이상결제 점검과 환수 사례를 듭니다. 1번 순환논증 비판이 논리의 구조를 문제 삼는다면, 이 논지는 실적 자료로 같은 근거를 문제 삼습니다. 이 논지는 2026-09-08 오후에 등록된 의견에서 성과 평가 자료를 요구하는 형태로 처음 보였습니다. 2026-09-10과 2026-09-11에 등록된 반대 의견에서는 절반 안팎에 이 논지가 들어 있었고, 2026-09-18 21:07부터 2026-09-25 21:14까지는 다섯 건에 한 건꼴이었으며, 2026-09-25 21:14 이후 등록된 반대 의견에서는 쉰 건에 한 건꼴(2%)로 줄었습니다(모두 핵심어로 추정한 값입니다. 이번에 쓴 핵심어를 앞의 두 기간에 적용하면 52%와 20%가 나와 직전 값을 재현합니다). 이 사업의 정식 명칭은 2026년부터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이고 2025년까지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었는데, 의견에서는 두 이름이 섞여 쓰입니다. 찬성 측은 이 논지에 15번 근거 재해석론으로 답합니다. 그에 대한 반박은 그 항목에 있습니다.

의견들이 인용하는 결산 분석은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보건복지위원회·성평등가족위원회]」(2026-07) 인쇄면 235~246쪽입니다. 의견에 자주 나오는 아래 수치는 이 보고서의 수치와 같습니다. 2025년 참여자는 83,443명으로, 당초 계획 16만 명을 추가경정예산에서 10만 7천 명으로 줄인 뒤의 실적입니다. 상담 바우처 내역사업의 실집행률은 감액한 예산 기준으로 97.3%이고, 2024년에는 30.1%였습니다. 2025년 바우처 사용기한 만료자 21,933명 가운데 8회를 모두 쓴 사람의 비율은 61.0%이고 평균 사용횟수는 5.85회입니다. 보건복지부 만족도조사(약 1,800명에게 전화로 물어 529명 응답)에서 미완료 사유는 시간·일정 문제 36.7%, 서비스 불만족 21.7%, 체감 효과 부족 20.8%, 증상 호전 17.4% 등이었습니다. 이 비율은 상담을 끝내지 못한 사유의 분포이고 이용자 전체의 불만족률이 아닙니다. 이상결제 점검과 환수 사례는 이 보고서에 없고 의원실 공개 자료와 지방의회 회의록을 출처로 드는데, 이 페이지는 그 수치를 대조하지 않았습니다.

기존 사업이 제대로 운영됐는지 확인할 자료도 제시하지 않은 채, 단순히 사업에 참여한 경력이 있다는 이유로 공통업무에 심리상담을 추가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11재난심리지원과 심리상담의 구분

이 논지는 개정 이유의 다른 한 축인 재난 현장 활동을 문제 삼습니다. 재난 현장의 지원은 초기 안정화와 위험군 선별, 연계가 중심이고 지속적인 심리상담과는 성격이 다르므로, 재난심리지원 경험이 심리상담 역량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논지입니다. 세계보건기구의 지침이 심리적 응급처치를 전문 상담과 구분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필요하다면 재난심리지원을 따로 떼어 공통 업무로 두자는 대안도 함께 나옵니다. 이 논지는 2026-09-09에 등록된 반대 의견에서 크게 늘었습니다. 찬성 측은 이 논지에 6번 재난 대응론으로 답합니다. 그에 대한 반박은 그 항목에 있습니다.

하지만 재난심리지원 경험이 일반적인 심리상담 업무의 공통 전문성을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12질의형: 개정 전에 검토 자료와 시행 조건을 공개하라

개정안의 논리를 반박하기보다 보건복지부에 항목을 나누어 자료를 요구하는 형태입니다. 직역별 상담 교육과 사례 경험, 지도감독을 비교한 표, 협의체에서 검토된 대안과 그 채택·배제 이유, 바우처사업의 종료 사유별 실적, 업무를 넓힌 뒤의 보수교육 내용과 점검 주기, 시행 전에 확인할 준비 항목을 묻습니다. 해외 제도의 조문과 국회예산정책처 결산 분석의 수치를 각주로 달고, 그 자료가 국내 직역 간 효과 차이를 입증하지는 않는다는 한계를 스스로 적어 두는 것이 이 문안들의 특징입니다. 이 유형은 2026-09-12부터 등록되어 2026-09-18 분석까지 586건이었고, 그 기간 반대 의견의 40%에 해당했습니다. 2026-09-18 21:07부터 2026-09-25 분석까지 등록된 반대 의견 1,453건 가운데, 이 문안들이 드는 해외 제도의 이름을 적은 의견은 929건(64%, 핵심어로 추정한 값)이었습니다. 새로 들어온 문안에는 보수교육 이수만으로 새 업무를 맡길 수 있느냐는 물음이 많습니다. 이 물음은 수련에서 이수하지 않은 기초 역량을 보완하는 교육과 이미 갖춘 역량을 유지하는 교육을 구별하라는 요구입니다. 공통된 문장 묶음에서 몇 문단씩 골라 조합한 것이어서 문안은 건마다 다릅니다. 찬성 측은 이 논지에 15번 근거 재해석론으로 답합니다. 그에 대한 반박은 그 항목에 있습니다.

이 문안들이 드는 해외 제도는 뉴욕주 교육부의 임상사회복지사·심리사 면허 안내, 영국 보건·돌봄전문직위원회의 실무심리사 역량 기준, 뉴질랜드의 심리사 등록범위, 독일 심리치료사법 제9조입니다. 이 페이지는 그 원문을 대조하지 않았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 결산 분석의 수치는 10번 항목의 출처와 같습니다.

이용자는 국가가 인정한 같은 업무명이라면 비슷한 수련을 거쳤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13'상담'과 '심리상담'은 다른 말이다

현장에서 상담을 해 왔다는 사실만으로 그 활동을 조문의 '심리상담'과 같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논지입니다. 변호사와 법무사, 변리사, 공인노무사가 모두 법률과 관련한 상담을 하지만 그렇다고 각 직역의 전문영역이 같아지지는 않는다는 유비를 듭니다. 간호사는 간호상담,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상담, 작업치료사는 작업치료 관련 상담, 임상심리사는 심리상담을 하면 된다는 형태로도 나옵니다. 보건복지부 참고자료가 '상담'과 '심리상담'을 정의 없이 섞어 쓴다는 지적도 이 유형에 속합니다. 이 논지를 담은 의견은 2026-09-10부터 늘어 2026-09-18 분석까지 89건이었습니다. 3번 문언의 불명확성이 조문이 무엇을 뜻하는지 읽히지 않는다는 지적이라면, 이 논지는 두 용어가 가리키는 활동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정면으로 주장합니다. 찬성 측은 이 논지에 1번 현행화론으로 답합니다. 2026-09-30부터는 두 용어를 명칭만으로 구분하지 말고 대상과 목적, 개입 수준을 보아야 한다고 직접 되받는 찬성 의견도 나왔습니다. 이 형태는 11번 평가·상담 분리론에 가깝습니다. 그에 대한 반박은 두 항목에 있습니다.

이 논지를 법령으로 뒷받침하는 자료는 옛 정신보건법 시행령 [별표 1]입니다. 1996년 제정 때부터 2017년까지 공통 업무의 '상담'과 임상심리사의 '심리상담'을 같은 별표에서 별개 항목으로 두었습니다(업무 범위 변천사). 다만 그 구조를 근거로 든 의견은 아직 드뭅니다(아래 '거의 나오지 않은 논점').

‘상담’이라는 행위와 특정 전문성을 전제로 하는 ‘심리상담’은 구분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14압력이 아니라 기준으로: 협의와 결정의 기록을 공개하라

개정안이 전문성과 이용자 안전의 기준이 아니라 어느 쪽의 반발이 더 크냐에 따라 정해졌을 수 있다는 의문을 제기하고, 그렇지 않다는 것을 기록으로 보여 달라는 요구입니다. 대부분의 의견은 가정의 형태로 묻습니다. 정부가 협의 참여자에게 단체행동 자제를 요청했거나 특정 집단의 반발 가능성을 결정 과정에서 고려했다면 모든 직역에 같은 기준을 적용했는지 설명하고, 협의 요청과 행동 자제 요청, 대안 검토와 최종 결정의 기록을 공개하라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자기 단체에, 다른 직역의 반발 때문에 정부도 어쩔 수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적은 의견도 있습니다. 이 유형은 2026-09-20부터 등록되어 2026-09-25 분석까지 218건이었습니다. 그 뒤 2026-10-02까지 64건(서로 다른 문안 49건)이 더 등록되어, 그 기간 반대 의견의 2%에 해당합니다(핵심어로 추정한 값으로, 같은 핵심어를 직전 기간에 적용하면 219건이 나옵니다). 대부분은 질의형(12번) 문안 안에 한 문단으로 들어 있고, 행정절차법 제44조(제출 의견의 존중과 처리결과 통지)를 함께 듭니다. 이 논지에 직접 답하는 찬성 논지는 분석한 범위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행동 자제 요청이 실제로 있었는지는 이 페이지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협의체는 비공개입니다. 협의체의 경과와, 협의체에서 나온 대안이 검토되지 않은 문제는 반대 의견서의 논거 6번이 다룹니다. 이 논지를 쓸 때는 요청이 있었다고 단정하지 말고, 이 의견들처럼 결정 기록의 공개를 요구하는 형태로 쓰는 편이 안전합니다.

어느 집단의 반발이 크다는 사정만으로 전문업무의 범위를 넓힐 수는 없습니다.

151급 수련과정의 운영 현황: 1급 과정이 지정된 직역은 하나뿐이다

수련 과목표의 차이(2번)에 더해, 실제로 지정된 수련과정의 현황을 드는 논지입니다. 국립정신건강센터가 공표한 수련기관 지정 현황에서 1급 수련과정이 지정된 직역은 정신건강임상심리사뿐이고 나머지 세 직역에는 2급 과정만 있으므로, 세 직역의 1급은 대개 2급 취득 뒤 실무 경력을 쌓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1급에 이르는 경로가 네 직역에 같은 구조로 열려 있다는 찬성 측 주장에, 그 경로가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는지로 답하는 형태입니다. 이 논지는 2026-09-22에 등록된 의견에서 드물게 보였고, 2026-09-28부터 크게 늘어 1,100건(서로 다른 문안 1,065건, 핵심어로 추정한 값)에 들어 있습니다. 2026-09-28 이후 등록된 반대 의견의 40%를 넘습니다. 대부분은 수련 과목 비교, 개별 업무와의 모순, 공포 즉시 시행, 이용자 안전을 문단별로 조합한 문안 안에 한 문단으로 들어 있습니다. 찬성 측은 이 논지에 2번 국가자격론으로 답합니다. 그에 대한 반박은 그 항목에 있습니다.

의견들이 드는 수치는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 지정 현황」(2025년 12월 기준)과 같습니다. 326개 기관에 452개 과정이 지정되어 있고, 1급 과정 85개는 모두 정신건강임상심리사 과정입니다. 직역별로는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56개(1급 85개, 2급 71개),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251개, 정신건강간호사 2급 42개, 정신건강작업치료사 2급 3개입니다. 다만 지정 현황은 과정과 정원을 적을 뿐, 지금 1급 자격을 가진 사람이 어느 경로로 자격을 얻었는지는 보여 주지 않습니다. 시행령 [별표 1]은 네 직역 모두에 1급에 이르는 경로를 두고 있고, 2급 취득 뒤 실무 경력으로 얻은 1급도 같은 법정 자격입니다. 이 논지를 쓸 때는 다른 직역의 1급 자격을 낮추어 보는 문장이 아니라, 1급 수련과정에서 이수하는 심리치료 실습 630시간이 어느 직역의 과정에 있는지를 드는 문장으로 쓰는 편이 안전합니다.

제도상 1급이 있다는 것과 1급 과정이 실제로 운영된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양쪽이 만나는 곳

찬성과 반대가 같은 말을 하는 지점이 셋 있습니다. 의견서를 쓸 때 출발점으로 삼을 수 있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 용어를 바꾸자는 제안. 찬성 쪽에도 "단어만 '정신건강상담'이 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적은 의견이 있고, 반대 쪽에는 제1호 자목의 '심리상담'을 '정신건강상담'으로 고치자는 구체적인 수정안이 있습니다. 양쪽 모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활동과 조문상 '심리상담'이 같은 것이 아님을 전제로 합니다. 2026-09-09 이후 등록된 찬성 의견 가운데서도 기본 상담과 위기개입은 공통 업무로, 전문 심리치료와 심리평가는 임상심리 직역의 몫으로 수준을 나누자는 제안이 여럿 나왔습니다. 수정안을 쓸 때 참고할 수 있는 기존 법령 용례('교육·상담', '정신건강 상담', '정신건강상담용 긴급전화' 등)는 '상담'과 '심리상담'의 용례에 있습니다.
  • 역량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 찬성 의견 다수도 최소 교육, 슈퍼비전, 의뢰 기준을 사업별로 마련해야 한다고 적습니다. "WHO와 UNICEF는 훈련과 감독을 받은 비전문가의 심리지원 가능성도 인정하면서 역량 평가를 강조합니다"라고 적은 반대 의견도 2026-09-18 분석까지 32건 있었습니다. 갈리는 것은 필요성이 아니라 순서입니다. 기준을 먼저 만들 것인지, 업무범위를 먼저 넓히고 기준을 뒤에 붙일 것인지입니다.
  • 다학제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 배타적 독점을 주장하는 의견은 양쪽 모두에서 드뭅니다. 반대 쪽에서 되풀이되는 문장도 협력 자체를 반대하지 않고, 역할의 경계를 분명히 하자고 요구합니다. "협력은 역할의 차이를 지울 때가 아니라 각 전문성의 경계를 분명히 할 때 안전해집니다"라고 적은 반대 의견이 2026-09-18 분석까지 39건이었습니다. 쟁점은 협력의 여부가 아니라 협력 안에서 역할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입니다.
찬성 의견 가운데는 이 사안을 직역 간 밥그릇 싸움으로 규정하는 것이 여럿 있습니다. 동기를 지목하는 말에는 사실관계로 답하는 편이 낫습니다. 위의 세 지점과 법령 사실이 그 근거입니다.

거의 나오지 않은 논점

분석한 10,216건에서 거의 등장하지 않은 논점이 있습니다. 이 논점을 다룬 의견이 아직 드물므로, 의견서를 쓸 때 새로 보탤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의 문단을 그대로 옮겨 제출한 반대 의견이 한 건 있어, 아래 건수에서는 그 한 건을 뺐습니다.

  • 옛 정신보건법 시행령의 조문 구조. 1996년부터 2017년까지 공통 업무의 '상담'과 임상심리사의 '심리상담'을 별개 항목으로 두어 온 사실을 근거로 든 의견은 분석한 범위에서 22건(서로 다른 문안 12건)입니다. 2026-09-25 분석에서는 세 건이었고, 늘어난 19건은 2026-09-26 이후에 등록되었습니다. 늘어난 의견은 모두 자료를 요구하는 긴 문안 안에 이 연혁을 한 문단으로 넣은 것이고, 이 연혁이 개정안의 위법성을 입증하는 자료가 아니라 용어와 업무 구분을 설명하는 자료라고 스스로 한정해 적습니다. 두 용어가 가리키는 활동이 다르다는 주장 자체는 반대 논지 13번으로 묶을 만큼 많으나, 그 주장을 옛 별표의 조문 구조로 뒷받침한 의견은 분석한 반대 의견 가운데 여전히 적습니다.
  • 정신건강복지법 제15조의2. 2026-09-18 분석까지는 이 조문을 든 의견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2026-09-23부터 반대 의견이 이 조문을 들기 시작해, 2026-09-25 분석까지 여섯 건(서로 다른 문안 네 건), 2026-10-02 분석까지 아홉 건(서로 다른 문안 일곱 건)입니다. 이 의견들은, 이 조문이 국가·권역 트라우마센터의 심리상담·심리치료 업무를 정하고 있으므로 전문요원은 지금도 재난심리지원에 참여할 수 있으며, 센터의 기관 업무와 개인 자격자의 업무범위는 층위가 다르다고 적습니다. 모두 질의형(반대 논지 12번) 문안 안에 들어 있습니다. 같은 조문을 개정안의 근거로 든 찬성 의견은 여전히 한 건입니다. 재난 논거를 반박하는 반대 의견 대부분은 여전히 세계보건기구의 심리적 응급처치 지침을 들 뿐 이 조문은 들지 않습니다(반대 논지 11번).
  • 규제영향분석의 부재. 규제영향분석서가 첨부되지 않았다는 점을 든 의견은 분석한 범위에서 53건입니다. 2026-09-18 분석에서는 15건, 2026-09-25 분석에서는 48건이었습니다. 2026-09-25 분석 뒤로는 다섯 건이 늘었습니다. 2026-09-25까지 늘어난 의견은 대부분 질의형(반대 논지 12번) 문안에 "이번 입법예고에는 규제영향분석서 대신 미첨부 확인서가 올라와 있습니다"라는 한 문장을 넣은 것입니다. 이 문안들은 그 사실만으로 위법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단서를 함께 적습니다. 이 사실을 중심으로 논거를 전개한 의견은 여전히 드뭅니다.
  • 모법의 위임 문언. 시행령이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는지를 따진 의견은 분석한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심리상담의 자격은 시행령보다 법률로 먼저 정하라는 의견(반대 논지 5번)과, 개정안이 법 제17조 제2항의 전문분야 구분과 충돌한다는 의견은 나왔습니다. 그러나 두 의견 모두 시행령이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고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법 제17조의 위임 문언을 확인한 결과, 위임범위 일탈 논거는 쓰기 어렵습니다. 같은 조 제8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업무의 범위, 자격ㆍ등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라고 규정하여 업무의 범위를 문언 그대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며, 위임의 대상이나 한계를 좁히는 표현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위임범위 일탈을 주장하면 한 문장으로 반박당하고 나머지 논거의 신뢰까지 떨어지므로, 이 논거는 쓰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이 정한 전문분야 구분은 위법성이 아니라 개정 방식의 타당성을 묻는 논거로 반대 의견서의 논거 4번에 실었습니다.

반대 의견서에 쓸 수 있는 논거는 반대 의견서의 논거에 정리했습니다. 의견 제출 방법은 메인의 '의견 제출 방법'에 있습니다. 개정 내용과 법령 원문은 '무엇이 바뀌는가'와 '함께 알아 둘 법령 사실'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