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흐름
업무범위 별표의 역사는 세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1996년에 제정된 옛 정신보건법 시행령이 기본 구조를 정했고, 2017년 전부개정이 그 구조를 현행 체계로 바꾸었으며, 2022년 일부개정이 네 번째 직역을 더했습니다. 각 단계에서 상담과 관련된 문안이 어떻게 다루어졌는지가 이 페이지가 살피는 대상입니다.
1996년 제정: 공통 업무의 '상담'과 임상심리사의 '심리상담'을 나누어 두었습니다
1996년 12월 31일에 시행된 정신보건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5236호)은 [별표 1] '전문요원의 업무의 범위 및 한계'에서 세 직역의 업무를 정했습니다. 별표는 세 직역이 함께 수행하는 공통 업무 여섯 항목을 먼저 두고, 그 아래에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정신보건간호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의 업무를 각각 두 항목씩 따로 두었습니다.
공통 업무 제3호는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교육·지도 및 상담"이고, 정신보건임상심리사의 업무 제2호는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심리상담"입니다. 대상도 같고 용어도 겹치지만, 제정 당시부터 두 업무는 같은 별표 안에서 서로 다른 항목으로 규정되었습니다. 공통 업무의 상담은 세 직역이 함께 수행하고, 심리상담은 정신보건임상심리사의 업무로 따로 둔 구분입니다. 이 구조는 옛 시행령이 폐지되는 2017년까지 스무 해 동안 유지되었습니다.
2017년 전부개정: 공통 업무에서 '상담'이 빠지고, 임상심리사의 '심리 상담'은 남았습니다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면서, 시행령도 2017년 5월 29일에 공포되어 5월 30일에 시행되었습니다(대통령령 제28074호). 별표의 번호는 [별표 1]에서 [별표 2]로 옮겨졌고, 제목에서 '한계'라는 용어가 빠져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업무범위'가 되었습니다. 별표의 구조도 종별을 나눈 표에서 제1호 공통 업무와 제2호 개별 업무로 나뉜 목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때 별표 안의 두 묶음에 처음으로 이름이 붙었습니다. 옛 별표는 세 직역이 함께 수행하는 업무를 적은 칸에만 '공통'이라고 적었고, 직역마다 따로 정한 업무는 직역 이름으로 칸을 나누었을 뿐 이를 한데 묶어 부르는 이름을 두지 않았습니다. 2017년 별표는 이 두 묶음을 '1. 공통 업무'와 '2. 개별 업무'로 나누어 적었습니다. '공통업무'라는 말은 그 이전부터 보건복지부 고시에서 쓰였습니다(1997년 「정신보건전문요원의수련과정등에관한규정」 제7조제4항). 반면 '개별 업무'라는 말은 옛 정신보건법과 그 시행령, 시행규칙의 예순다섯 개 판본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페이지가 1996년 별표의 심리상담을 '개별 업무'라고 부르는 것은, 2017년에 생긴 이름을 그 이전의 별표에 거슬러 적용한 것입니다.
이때 공통 업무에서 상담이 삭제되었습니다. 종전 공통 업무 제3호의 "교육·지도 및 상담"은 새 별표에 없고, 상담이라는 용어는 공통 업무 어디에도 남지 않았습니다. 반면 정신건강임상심리사의 개별 업무에는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한 심리 상담 및 심리 안정을 위한 서비스 지원"이 그대로 남았습니다. 정신건강사회복지사에게는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지원에 대한 상담·안내"가 새로 생겼습니다.
2022년 일부개정: 정신건강작업치료사가 더해졌으나 상담 관련 업무는 없습니다
2022년 4월 5일에 공포되어 4월 8일에 시행된 일부개정(대통령령 제32566호)은 제2호 개별 업무에 라목을 신설하여 정신건강작업치료사를 넣었습니다. 신설된 업무는 작업 수행 평가와 작업치료, 작업치료 교육과 서비스 기획·수행이며, 상담과 관련된 항목은 없습니다. 이 개정으로 정신건강전문요원은 네 직역이 되었고, 별표 2의 현재 모습이 완성되었습니다.
문안이 달라진 판본의 별표 원문
서른아홉 개 판본 가운데 별표의 문안이 앞 판본과 달라진 것은 아홉 개입니다. 그중 셋은 아래 개정 이력 표에서 '표기 차이'와 '표 모양만 바뀜'으로 따로 구분했고, 문안이 바뀐 것은 제정판을 포함해 여섯 개입니다. 이 가운데 별표의 구조를 바꾼 것은 2017년 전부개정판이고, 직역을 하나 늘린 것은 2022년 일부개정판입니다. 나머지 판본에서 달라진 것은 인용 조문의 변경, 정부 조직 개편에 따른 부처 이름 변경, 사회복지사 업무의 대상 확대, 표를 싣는 방식의 변경, 법제처 원문의 표기 차이입니다. 아래에는 네 판본의 별표 전문을 싣습니다. 1996년 제정판, 옛 시행령의 마지막 문안인 2010년 판본, 2017년 전부개정판, 그리고 현행 문안이 된 2022년 판본입니다. 2022년 판본은 앞 판본과 달라진 부분만 따로 실었습니다.
1996년 12월 31일 시행 · 대통령령 제15236호 · 제정
옛 정신보건법 시행령 [별표 1] 전문요원의 업무의 범위 및 한계(제2조제1항 관련)입니다. 원문은 종별과 업무를 두 칸으로 나눈 표입니다.
| 종별 | 업무의 범위 및 한계 |
|---|---|
| 공통 | 1. 사회복귀시설의 운영 2.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촉진을 위한 생활훈련 및 작업훈련 3.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교육·지도 및 상담 4.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단 및 보호신청 5. 정신질환 예방활동 및 정신보건에 관한 조사·연구 6. 기타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 및 직업재활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활동 |
| 정신보건임상심리사 | 1. 정신질환자에 대한 심리평가 2.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심리상담 |
| 정신보건간호사 | 1. 정신질환자의 병력에 대한 자료수집, 병세에 대한 판단·분류 및 그에 따른 환자관리활동 2. 정신질환자에 대한 간호 |
| 정신보건사회복지사 | 1. 정신질환자에 대한 개인력 조사 및 사회조사 2.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사업지도 및 방문지도 |
굵게 표시한 두 항목이 이 페이지가 주목하는 항목입니다.
원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볼 수 있습니다.
1998년부터 2010년까지: 별표의 내용은 그대로이고 표기와 인용이 바뀌었습니다
1998년부터 2010년까지 별표의 원문이 달라진 판본은 여섯 개입니다. 어느 것도 상담 관련 업무의 귀속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 1998-05-06 시행 · 대통령령 제15790호 · 전부개정. 공통 업무 제4호가 인용하는 조문이 법 제26조제1항에서 제25조제1항으로 바뀌었고, 제6호의 위임 대상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으로 바뀌었습니다. 정신보건사회복지사의 방문지도 대상에 그 가족이 더해졌습니다.
- 2000-07-22 시행 · 대통령령 제16908호와 2004-07-30 시행 · 대통령령 제18440호. 정신보건사회복지사의 업무 제1호가 "정신질환자에 대한 개인력조사"에서 "정신질환에 대한"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되돌아온 것으로 법제처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아래 주의 문구를 함께 읽어 주십시오.
- 2006-07-01 시행 · 대통령령 제19563호 · 타법개정. 문안은 그대로이고 법제처가 표를 싣는 방식만 바뀌었습니다.
- 2008-02-29 시행 · 대통령령 제20679호와 2010-03-19 시행 · 대통령령 제22075호. 정부 조직 개편에 따라 공통 업무 제6호의 위임 대상이 보건복지부장관에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되돌아왔습니다.
2010년 3월 19일 시행 · 대통령령 제22075호 · 옛 시행령의 마지막 문안
이 판본의 문안은 옛 정신보건법 시행령이 폐지되는 2017년 5월 30일까지 일곱 해 동안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1996년 제정판과 견주면 인용 조문과 위임 대상, 정신보건사회복지사의 사회사업지도 및 방문지도 대상에 더해진 가족, '보호신청'이 '보호의 신청'으로 바뀐 자구, 띄어쓰기가 다를 뿐이고, 공통 업무의 '상담'과 정신보건임상심리사의 '심리상담'을 나누어 둔 구조는 같습니다.
| 종별 | 업무의 범위 및 한계 |
|---|---|
| 공통 | 1. 사회복귀시설의 운영 2.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생활훈련 및 작업훈련 3.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교육·지도 및 상담 4.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단 및 보호의 신청 5. 정신질환 예방활동 및 정신보건에 관한 조사·연구 6. 기타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 및 직업재활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활동 |
| 정신보건임상심리사 | 1. 정신질환자에 대한 심리평가 2.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심리상담 |
| 정신보건간호사 | 1. 정신질환자의 병력에 대한 자료수집, 병세에 대한 판단·분류 및 그에 따른 환자관리 활동 2. 정신질환자에 대한 간호 |
| 정신보건사회복지사 | 1. 정신질환자에 대한 개인력조사 및 사회조사 2.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사회사업지도 및 방문지도 |
원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볼 수 있습니다.
2017년 5월 30일 시행 · 대통령령 제28074호 · 전부개정
법률의 이름이 바뀌면서 시행령도 전부개정되었고, 별표의 번호와 제목, 구조가 모두 바뀌었습니다. 이 시행령의 공포일은 2017년 5월 29일이고, 시행일은 그다음 날인 5월 30일입니다. 아래는 [별표 2]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업무범위(제12조제2항 관련) 전문입니다.
| 1. 공통 업무 | 가. 정신재활시설의 운영 나. 정신질환자등의 재활훈련, 생활훈련 및 작업훈련의 실시 및 지도 다.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의 권익보장을 위한 활동 지원 라.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진단 및 보호의 신청 마. 정신질환자등에 대한 개인별 지원계획의 수립 및 지원 바. 정신질환 예방 및 정신건강복지에 관한 조사·연구 사. 정신질환자등의 사회적응 및 재활을 위한 활동 아.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사업 수행 및 교육 자.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정신건강증진 활동 |
|---|---|
| 2. 개별 업무 | |
| 가. 정신건강임상심리사 | 1) 정신질환자등에 대한 심리 평가 및 심리 교육 2)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한 심리 상담 및 심리 안정을 위한 서비스 지원 |
| 나. 정신건강간호사 | 1) 정신질환자등의 간호 필요성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 활동 2)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한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
| 다. 정신건강사회복지사 | 1) 정신질환자등에 대한 사회서비스 지원 등에 대한 조사 2)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지원에 대한 상담·안내 |
2017년 판본의 원문은 표가 아니라 호와 목으로 나눈 목록입니다. 앞의 두 판본과 견주기 쉽도록 같은 모양의 표로 옮겼고, 번호와 문안은 원문 그대로입니다.
공통 업무 아홉 항목 가운데 상담을 업무로 정한 항목은 없습니다. 상담이라는 용어는 제2호 개별 업무의 가목 2)와 다목 2)에만 남았고, 그중 심리 상담은 정신건강임상심리사의 업무입니다. 제1호 자목이 "제1호부터 제8호까지"를 인용한 것은 원문 그대로이며, 문맥으로는 같은 호의 가목부터 아목까지를 가리킵니다. 이 인용은 2022년 개정에서 "가목부터 아목까지"로 바로잡혔습니다.
원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볼 수 있습니다.
2022년 4월 8일 시행 · 대통령령 제32566호 · 일부개정
이 개정으로 정신건강작업치료사가 네 번째 직역으로 포함되었습니다. 별표 2에서 달라진 부분은 두 곳입니다.
- 제1호 자목: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정신건강증진 활동
- 제2호: 가목 정신건강임상심리사, 나목 정신건강간호사, 다목 정신건강사회복지사
- 제1호 자목: 그 밖에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정신건강증진 활동 (인용 방식 정정)
- 제2호 라목 신설: 정신건강작업치료사
1) 정신질환자등에 대한 작업 수행 평가, 정신질환자등의 신체적·정신적 기능 향상을 위한 작업치료
2)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한 작업치료 교육과 작업치료 서비스 기획·수행
제1호 가목부터 아목까지와 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문안은 2017년 판과 같습니다. 제1호 자목은 인용 표현만 바뀌었습니다. 신설된 라목에도 상담과 관련된 업무는 없습니다. 이 판본의 문안이 현행 [별표 2]이며, 2026년 개정안은 여기에 자목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신구 대조는 메인의 '무엇이 바뀌는가'에 있습니다.
원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전체 개정 이력
법제처가 제공하는 판본은 1996년 12월 31일 시행 제정판부터 2026년 7월 1일 시행판까지 서른아홉 개이며, 빠진 구간은 없습니다. 2017년 3월 30일 시행판까지는 법령명이 '정신보건법 시행령'이고, 업무범위는 [별표 1]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2017년 5월 30일 시행판부터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고 별표의 번호는 [별표 2]입니다.
'별표 문안' 열은 앞선 판본과 견주어 별표의 글자가 달라졌는지를 적은 것입니다. 표기만 다르거나 표 모양만 바뀐 판본은 원문을 사람이 대조하여 따로 구분했습니다. 판단의 기준은 아래 '출처와 확인 방법'에 적었습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대통령령 | 개정 종류 | 별표 문안 | 원문 |
|---|---|---|---|---|---|
| 1996-12-31 | 1996-12-31 | 제15236호 | 제정 | 제정 문안 | 법제처 1996-12-31 시행판 |
| 1998-01-01 | 1997-12-31 | 제15598호 | 타법개정 | 그대로 | 법제처 1998-01-01 시행판 |
| 1998-05-06 | 1998-05-06 | 제15790호 | 전부개정 | 바뀜 | 법제처 1998-05-06 시행판 |
| 1999-06-16 | 1999-06-16 | 제16400호 | 일부개정 | 그대로 | 법제처 1999-06-16 시행판 |
| 2000-07-22 | 2000-07-22 | 제16908호 | 일부개정 | 표기 차이 | 법제처 2000-07-22 시행판 |
| 2001-10-01 | 2001-09-29 | 제17379호 | 타법개정 | 그대로 | 법제처 2001-10-01 시행판 |
| 2004-03-17 | 2004-03-17 | 제18312호 | 타법개정 | 그대로 | 법제처 2004-03-17 시행판 |
| 2004-07-30 | 2004-06-25 | 제18440호 | 일부개정 | 표기 차이 | 법제처 2004-07-30 시행판 |
| 2005-10-21 | 2005-10-21 | 제19093호 | 타법개정 | 그대로 | 법제처 2005-10-21 시행판 |
| 2006-07-01 | 2006-06-29 | 제19563호 | 타법개정 | 표 모양만 바뀜 | 법제처 2006-07-01 시행판 |
| 2007-12-31 | 2007-12-31 | 제20506호 | 타법개정 | 그대로 | 법제처 2007-12-31 시행판 |
| 2008-02-29 | 2008-02-29 | 제20679호 | 타법개정 | 바뀜 | 법제처 2008-02-29 시행판 |
| 2009-03-22 | 2009-03-18 | 제21357호 | 일부개정 | 그대로 | 법제처 2009-03-22 시행판 |
| 2010-03-19 | 2010-03-15 | 제22075호 | 타법개정 | 바뀜 | 법제처 2010-03-19 시행판 |
| 2011-04-22 | 2011-04-22 | 제22906호 | 타법개정 | 그대로 | 법제처 2011-04-22 시행판 |
| 2011-10-26 | 2011-10-26 | 제23264호 | 타법개정 | 그대로 | 법제처 2011-10-26 시행판 |
| 2011-11-23 | 2011-11-23 | 제23314호 | 타법개정 | 그대로 | 법제처 2011-11-23 시행판 |
| 2012-01-06 | 2012-01-06 | 제23488호 | 타법개정 | 그대로 | 법제처 2012-01-06 시행판 |
| 2012-07-22 | 2012-02-29 | 제23644호 | 타법개정 | 그대로 | 법제처 2012-07-22 시행판 |
| 2013-03-23 | 2013-03-23 | 제24454호 | 타법개정 | 그대로 | 법제처 2013-03-23 시행판 |
| 2014-01-01 | 2013-12-30 | 제25050호 | 타법개정 | 그대로 | 법제처 2014-01-01 시행판 |
| 2016-01-01 | 2015-11-30 | 제26683호 | 타법개정 | 그대로 | 법제처 2016-01-01 시행판 |
| 2017-03-30 | 2017-03-27 | 제27960호 | 타법개정 | 그대로 | 법제처 2017-03-30 시행판 |
| 2017-05-30 | 2017-05-29 | 제28074호 | 전부개정 | 바뀜 | 법제처 2017-05-30 시행판 |
| 2018-09-21 | 2018-09-18 | 제29180호 | 타법개정 | 그대로 | 법제처 2018-09-21 시행판 |
| 2018-12-13 | 2018-12-11 | 제29346호 | 일부개정 | 그대로 | 법제처 2018-12-13 시행판 |
| 2019-06-12 | 2019-06-11 | 제29836호 | 일부개정 | 그대로 | 법제처 2019-06-12 시행판 |
| 2019-10-24 | 2019-10-22 | 제30142호 | 일부개정 | 그대로 | 법제처 2019-10-24 시행판 |
| 2020-10-27 | 2020-10-27 | 제31130호 | 일부개정 | 그대로 | 법제처 2020-10-27 시행판 |
| 2021-01-01 | 2020-12-31 | 제31349호 | 타법개정 | 그대로 | 법제처 2021-01-01 시행판 |
| 2021-06-30 | 2021-06-15 | 제31777호 | 일부개정 | 그대로 | 법제처 2021-06-30 시행판 |
| 2021-12-09 | 2021-12-07 | 제32191호 | 일부개정 | 그대로 | 법제처 2021-12-09 시행판 |
| 2022-04-08 | 2022-04-05 | 제32566호 | 일부개정 | 바뀜 | 법제처 2022-04-08 시행판 |
| 2024-06-08 | 2024-06-04 | 제34550호 | 타법개정 | 그대로 | 법제처 2024-06-08 시행판 |
| 2024-12-27 | 2024-12-24 | 제35089호 | 타법개정 | 그대로 | 법제처 2024-12-27 시행판 |
| 2025-06-21 | 2025-06-20 | 제35597호 | 타법개정 | 그대로 | 법제처 2025-06-21 시행판 |
| 2026-01-01 | 2025-12-30 | 제35985호 | 일부개정 | 그대로 | 법제처 2026-01-01 시행판 |
| 2026-03-26 | 2025-03-25 | 제35396호 | 타법개정 | 그대로 | 법제처 2026-03-26 시행판 |
| 2026-07-01 | 2026-06-23 | 제36423호 | 타법개정 | 그대로 | 법제처 2026-07-01 시행판 |
| 미정 | 2026-09-07 공고 | 입법예고 | 일부개정 예고 | 자목 신설안 | 입법예고 문서 |
마지막 줄은 아직 판본이 없는 이번 개정안입니다. 보건복지부공고 제2026-473호로 2026년 9월 7일에 예고되었고, 의견 제출 마감은 2026년 10월 19일입니다. 예고된 내용은 입법예고 문서 읽기에, 개정안의 신구 대조는 메인의 '무엇이 바뀌는가'에 있습니다.
이 기록이 뒷받침하는 것
이 페이지에서 한 원문 대조는 사이트의 다른 페이지가 서술로만 적어 둔 두 가지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 개별 업무 조항이 실질적으로 무력화된다는 논거. 반대 의견서의 논거 1번은 옛 시행령이 공통 업무의 '상담'과 임상심리사의 '심리상담'을 같은 별표에서 구별해 왔다는 사실을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의 1996년 판본과 2010년 판본의 별표가 그 구별을 원문으로 보여 줍니다. 2017년 전부개정에서 공통 업무의 상담이 삭제되고 개별 업무의 심리 상담이 남은 것도 원문으로 확인됩니다.
- '현행화일 뿐'이라는 찬성 논지에 대한 반박. 등록 의견의 논지 찬성 1번은 이미 수행하고 있는 업무를 법령에 반영하는 것뿐이라고 말합니다. 별표의 문안은 제정 이후 서른 해 동안 다섯 번 바뀌었지만, 그중 어느 개정도 공통 업무에 심리상담을 두지 않았습니다. 문안의 연혁만으로 현장의 실태를 반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이 종전 문안을 다듬는 개정이 아니라 연혁상 처음으로 공통 업무에 심리상담을 넣는 개정이라는 점은 원문으로 확인됩니다.
다만 이 기록만으로는 개정안이 위법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시행령의 업무범위는 법률이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이므로, 정부가 그 구분을 바꾸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이 기록이 뒷받침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이번 개정은 종전 문안을 정리하는 작업이 아니라 서른 해 동안 유지된 구분을 바꾸는 결정이라는 것, 그리고 그에 걸맞은 검토가 있었는지를 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출처와 확인 방법
이 페이지에 실린 별표는 모두 법제처가 공개하는 법령 자료에서 그대로 가져온 것입니다. 법제처 화면을 옮겨 적거나 그림에서 글자를 읽어 낸 것이 아니라, 법제처가 제공하는 원문 자료를 그대로 옮겼습니다. 1996년 12월 31일 시행 제정판부터 2026년 7월 1일 시행판까지 서른아홉 개 판본을 모두 가져왔고 빠진 판본은 없습니다. 법령 자료를 받은 날짜는 2026년 9월 9일입니다. 다만 2006년 이후 판본의 원문은 가운뎃점으로 'ㆍ'를 쓰는데, 이 페이지는 사이트의 표기인 '·'로 통일했습니다.
여기 실린 조문이 실제 법령과 같은지 직접 확인하시려면, 위 개정 이력 표에서 보고 싶은 판본의 '법제처' 링크를 누르십시오. 그 판본의 원문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열립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법령 이름을 검색한 뒤 연혁 목록에서 시행일을 골라도 같은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어느 판본에서 문안이 달라졌는지는 두 단계로 판정했습니다. 먼저 판본끼리 글자를 견주어 달라진 것으로 보이는 판본을 추리고, 그다음에 그 판본의 원문을 사람이 직접 대조했습니다. 법제처가 같은 표를 판본에 따라 다른 모양으로 실어 둔 곳이 있어서, 글자만 견주면 내용이 그대로인데도 달라진 것으로 판정되기 때문입니다. 2006년 판본이 그런 경우이고, 개정 이력 표에 '표 모양만 바뀜'으로 적어 두었습니다. 반대로 파일로는 달라졌지만 괘선과 공백, 줄바꿈 자리만 다른 판본이 셋 있습니다(2007년, 2018년, 2020년). 읽는 사람에게는 같은 글이므로 이력 표에 '그대로'로 적었습니다.
'공통 업무'와 '개별 업무'라는 이름이 언제 생겼는지는 별표 밖의 법령까지 넓혀 확인했습니다. 법제처가 공개하는 옛 정신보건법 열아홉 개 판본과 그 시행령 스물세 개 판본, 시행규칙 스물세 개 판본의 조문과 별표, 개정문, 제·개정이유를 모두 받아 찾았습니다.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을 정한 보건복지부 고시는 법제처에 실린 1997년부터 2024년까지의 판본 아홉 개를 보았습니다. 이 확인은 2026년 9월 11일에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