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페이지가 다루는 것
이 페이지가 다루는 문서는 네 종류입니다. 첫째는 현행 법령으로, 법률과 대통령령, 부령의 조문과 별표·서식입니다. 둘째는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에 앞서 만든 내부 보고자료입니다. 셋째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펴낸 「심리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립 연구」(2022)에 실린 자격 현황 표입니다. 넷째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심리상담 자격에 관한 법률안 두 건을 검토하여 낸 보고서(2024년 11월, 2025년 8월)입니다.
연구보고서에서는 자격 현황 표의 수치만 옮겼습니다. 연구진의 서술과 학회·협회의 의견, 보고서의 제도화 방안은 옮기지 않았습니다. 검토보고서에서는 전문위원이 쓴 문장만 옮겼습니다.
정신건강복지법에 쓰인 두 낱말
아래 표는 정신건강복지법과 그 시행령에서 '상담' 또는 '심리상담'이 나오는 주요 자리를 모은 것입니다. 법률의 정의 조항과 업무 조항, 시행령의 업무범위 별표를 싣고, 견주어 볼 수 있도록 개정안의 신설 자목을 함께 실었습니다.
| 자리 | 원문 |
|---|---|
| 법 제3조제2호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정의 | "'정신건강증진사업'이란 정신건강 관련 교육·상담,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 … 을 통하여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
| 법 제3조제8호 동료지원인 | "정신질환자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 |
| 법 제7조제3항제1호 국가계획의 내용 | "정신질환의 예방, 상담, 조기발견, 치료 및 재활을 위한 활동과 각 활동 상호 간 연계" |
| 법 제15조제8항 | "정신건강상담용 긴급전화" |
| 법 제15조의2제2항제2호 국가트라우마센터 |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심리평가, 심리상담, 심리치료" |
| 법 제15조의2제4항제2호 권역별 트라우마센터 | "해당 권역에 거주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
| 시행령 제5조제1항제3호 정신건강증진사업 | "정신건강 상담 및 교육" |
| 시행령 [별표 2] 제2호 가목 2) 정신건강임상심리사 |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한 심리 상담 및 심리 안정을 위한 서비스 지원" |
| 시행령 [별표 2] 제2호 다목 2) 정신건강사회복지사 |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지원에 대한 상담·안내" |
| 개정안 [별표 2] 제1호 자목 신설 |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시행하는 심리상담 및 재난심리지원 사업의 수행" |
표에서 확인되는 사실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법률과 시행령에서 '심리상담'(띄어 쓴 '심리 상담' 포함)이 나오는 곳은 법률 제15조의2의 트라우마센터 업무와 시행령 [별표 2]의 정신건강임상심리사 개별 업무뿐입니다. 표의 나머지 자리에는 '상담', '교육·상담', '정신건강 상담', '정신건강상담용', '상담·안내'가 쓰였습니다. 둘째, 시행규칙 본문에는 '심리상담'이 나오지 않습니다. 셋째, 시행령 [별표 1] 자격기준과 시행규칙 [별표 1] 수련과정에는 '상담'이라는 낱말 자체가 없습니다.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수련과정의 과목명에는 "개인심리치료Ⅰ·Ⅱ", "개인/집단심리치료", "면담기법" 등이 있습니다.
법률 제21117호(2026년 2월 12일 시행), 시행령 대통령령 제36423호(2026년 7월 1일 시행),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1172호(2026년 4월 23일 시행). 개정안은 입법예고 법령안(보건복지부공고 제2026-473호)에서 옮겼습니다. 원문의 가운뎃점 'ㆍ'는 사이트 표기 '·'로 옮겼습니다.
'심리상담'을 쓰는 현행 법령
2026년 9월 23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 중 조문이나 별표·서식에서 '심리상담' 또는 '심리 상담'을 확인한 법령은 100건입니다. 법률이 38건, 대통령령이 34건, 부령과 총리령이 28건입니다. 별표와 서식에만 나오는 법령도 포함했고, 부칙에만 나오는 2건은 뺐습니다. 조사 방법은 아래 '출처와 확인 방법'에 적었습니다.
분야별로 묶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분야는 읽기 편하도록 이 페이지에서 나눈 것이며, 법령이 정한 분류가 아닙니다.
| 분야 | 법령 수 | 예 |
|---|---|---|
| 재난·참사 피해자 지원 | 13건법률 6 · 대통령령 6 · 부령 1 | 국가등은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심리상담 및 일상생활 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58조 ① |
| 보훈 | 24건법률 8 · 대통령령 8 · 부령 8 |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하여 심리상담 등 심리재활서비스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그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① |
| 정신건강·자살예방 | 3건법률 2 · 대통령령 1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유족 등에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의 완화와 이들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자살시도자 등에게 심리상담·상담치료·법률구조 및 생계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20조 ① |
| 공무원·근로자의 재해와 복무 | 8건법률 1 · 대통령령 7 | 심리상담비는 공무상 요양 중인 공무원이 공무상 재해로 인한 심리적 치료를 위하여 심리상담을 한 경우 지급한다.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7조 ① |
| 수용·보호관찰·범죄피해 | 14건법률 4 · 대통령령 3 · 부령 7 |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① 제7호 |
| 학교·교원·청소년 | 9건법률 3 · 대통령령 4 · 부령 2 |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① 제1호 |
| 아동·가족·노인·장애인 등 복지 | 18건법률 8 · 대통령령 3 · 부령 7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과 동거하는 보호자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① |
| 고용·직업·자격 | 4건법률 3 · 부령 1 |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가 건전하게 직장과 가정을 유지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⑧ |
| 그 밖의 분야 | 7건법률 3 · 대통령령 2 · 부령 2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심리상담 또는 사회복지분야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일정 기간 이상의 상담경험이 있는 사람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1조 ⑤ 제1호 |
원문으로 확인되는 사실은 두 가지입니다.
- '심리상담'을 이름으로 단 국가자격은 없습니다. 100건 가운데 '심리상담'이 이름으로 쓰인 곳을 예로 들면 기관과 시설(모자보건법의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청소년심리상담실), 급여(공무원 재해보상법의 심리상담비), 정원표의 담당 업무 표시(국립학교 전문경력관의 '심리상담 담당')가 있고,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의 원자로조종면허 신체검사 문진표에는 사람을 가리키는 '심리상담사'가 나옵니다. 그 밖의 쓰임은 대부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거나 지원하는 서비스의 항목입니다. 사업주가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할 의무(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제8항)나, 전문상담관이 갖출 자격증의 분야(군인지위복무기본법 제41조제5항)를 가리키는 쓰임도 있습니다.
- 참사 피해자 지원 법령 세 건은 심리상담을 맡을 기관을 적습니다. 10·29이태원참사 특별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12·29여객기참사 특별법 시행령 제6조제2항, 초대형산불 특별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은 정신건강복지센터, 국가트라우마센터, 권역별 트라우마센터 "등을 통하여" 심리평가 및 심리상담 등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상담을 맡을 인력을 적은 조문
아래 표는 법령이 심리상담이나 상담, 치료를 맡을 인력을 직접 적은 조문을 모은 것입니다. 원문에 적힌 인력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마지막 줄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심리상담'이 아니라 '상담'을 쓰므로 위 100건에는 들지 않습니다.
| 조문 | 적힌 인력 |
|---|---|
| 발달장애인법 시행규칙 [별표 1] 심리상담 서비스의 제공인력 자격기준 | 상담 관련 박사학위 취득자, 또는 상담 관련 자격을 갖춘 사람. 자격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전문상담교사(1·2급), 임상심리사(1·2급), 정신건강전문요원, 청소년상담사(1·2급), 그리고 "「자격기본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상담 관련 민간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 보호관찰법 시행령 제45조의4 |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등 전문가에 의한 치료" |
| 보호관찰법 시행규칙 [별표 3]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를 실시하는 갱생보호시설 | "정신건강임상심리사 또는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상담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심리학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1년 이상 상담업무에 종사한 사람 등을 지도사로 배치 |
| 군인지위복무기본법 시행령 [별표 2] 심리상담 또는 사회복지분야 관련 자격증 | 임상심리사·직업상담사, 사회복지사, 정신건강임상심리사·정신건강사회복지사, 전문상담교사, 청소년상담사, 그리고 국방부장관이 이에 준한다고 고시하는 민간자격 |
| 노숙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 종사자의 직종별 자격기준 비고 3 | "정신보건전문요원은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생활훈련, 작업훈련, 심리상담 및 간호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같은 표의 자격기준 칸은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적고, 비고는 옛 명칭 '정신보건전문요원'을 씁니다 |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의5제2항 상담 권고 때 의견을 듣는 전문가 | 의사, 정신건강전문요원, 청소년상담사, 임상심리사, 전문상담교사·전문상담순회교사, 교육감이 고시하는 사람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1126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1155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판본은 모두 2026년 9월 23일 현재 시행 중인 것입니다.
재난 관련 법령의 용어
개정안의 신설 자목은 '심리상담'과 함께 '재난심리지원'을 적습니다. 재난 대응의 기본이 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그 시행령은 이 두 낱말을 쓰지 않습니다. 법 제66조제5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시행령 제73조의2제1항은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줄여 '심리회복'이라 부릅니다. 같은 항은 상담활동지원계획에 담을 사항으로 "심리회복 전문가 인력 확보 및 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축"과 정신건강증진시설과의 진료 연계를 둡니다. 정신건강복지법 제15조의2제1항은 재난이나 사고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 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지원하는 일을 '심리지원'이라 부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법률 제21313호, 2026년 7월 22일 시행) 제65조제1항·제66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516호) 제73조의2.
100건 전체 목록
분야를 누르면 법령마다 '심리상담'이 나오는 조문과 별표·서식의 문장이 펼쳐집니다.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그 판본의 원문이 열립니다. 별표와 서식은 해당 낱말의 앞뒤만 잘라 옮겼습니다.
재난·참사 피해자 지원 13건
-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탭에서 열림)법률 제21922호 · 2026-09-15 시행
- 제51조 ① 제3호 생활지원, 의료지원,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등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58조 ① 국가등은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심리상담 및 일상생활 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66조 ①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공동체의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심리상담과 건강·복지·돌봄·노동·문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합시설을 국가 및 유가족단체와 협의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66조 ② 제1항에 따른 복합시설의 장은 효과적인 공동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직원에게 피해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제1항에 따른 심리상담과 건강·복지·돌봄·노동·문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여야 한다.
-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탭에서 열림)대통령령 제36297호 · 2026-05-11 시행
- 제24조 ①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은 피해자의 정신질환 발견, 심리상담, 사회복귀훈련 등으로 한다.
- 제24조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정신건강복지센터"라 한다), 같은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트라우마센터(이하 "국가트라우마센터"라 한다)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권역별 트라우마센터(이하 "권역별트라우마센터"라 한다) 등을 통하여 피해자의 심리평가 및 심리상담 등을 할 수 있다.
- 제24조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리상담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가 정한다.
- 제25조 ②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장 또는 권역별트라우마센터의 장은 제24조에 따른 심리상담 등의 지원 결과 의학적 검사 또는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에 피해자의 검사·치료를 요청할 수 있다.
-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탭에서 열림)법률 제21538호 · 2026-07-08 시행
- 제12조 ① 국가등은 피해자(희생자의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까지 포함한다. 이하 제13조에서 같다)와 구조·복구·치료·수습·조사·자원봉사 및 취재 등에 참여한 사람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하여 심리상담 및 일상생활 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22조 ①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공동체의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심리상담과 건강·복지·돌봄·교육·노동·문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합시설을 국가 및 유가족단체와 협의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22조 ② 제1항에 따른 복합시설의 장은 효과적인 공동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직원에게 피해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게 하여 제1항에 따른 심리상담과 건강·복지·돌봄·교육·노동·문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25조 ② 제1호 피해자 확인, 생활지원금·심리상담·치유휴직·교육비 등 지원, 공동체 회복 지원 등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
-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탭에서 열림)대통령령 제36477호 · 2026-07-08 시행
- 제6조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은 정신질환 발견, 심리상담, 사회복귀훈련 등으로 한다.
- 제6조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정신건강복지센터"라 한다), 같은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트라우마센터(이하 "국가트라우마센터"라 한다)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권역별 트라우마센터(이하 "권역별트라우마센터"라 한다) 등을 통하여 심리평가 및 심리상담 등을 할 수 있다.
- 제6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리상담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지원·추모위원회가 정한다.
- 제7조 ②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장 또는 권역별트라우마센터의 장은 제6조에 따른 심리상담 등의 지원 결과 의학적 검사 또는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에 피해자의 검사·치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제29조 제3호 법 제12조에 따른 심리상담 등 지원에 관한 사무
-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탭에서 열림)법률 제21446호 · 2026-07-01 시행
- 제24조 ① 국가등은 피해자(희생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까지 포함한다)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심리상담 및 일상생활 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32조 ① 안산시는 공동체의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심리상담과 건강·복지·돌봄·노동·문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합시설을 국가와 협의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32조 ② 제1항에 따른 복합시설의 장은 효과적인 공동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직원에게 안산시 주민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제1항에 따른 심리상담과 건강·복지·돌봄·노동·문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여야 한다.
- 제33조 ② 제3호 학생 및 교직원 등의 심리상담 등을 위한 전문상담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제37조 ② 제1호 생활지원금·심리상담·교육비 등 지원, 공동체회복 지원, 교육환경 개선 등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
-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탭에서 열림)대통령령 제35106호 · 2024-12-24 시행
- 제20조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은 피해자(희생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1조에서 같다)의 정신질환 발견, 심리상담, 사회복귀훈련 등으로 한다.
- 제21조 ② 안산트라우마센터의 장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은 제20조에 따른 심리상담 등의 지원 또는 제1항에 따른 피해자의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에 대한 검사를 한 결과 추가적인 의학적 검사 또는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에 검사·치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제31조 ② 제1호 피해자 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심리상담 등 개인상담 및 집단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탭에서 열림)법률 제21069호 · 2026-01-29 시행
- 제20조 ① 국가등은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하여 심리상담 및 일상생활 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35조 ① 피해지역의 지방자치단체는 공동체의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리상담과 건강·복지·돌봄·교육·노동·문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합시설을 국가와 협의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35조 ② 제1항에 따른 복합시설의 장은 효과적인 공동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직원에게 피해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게 하여 제1항에 따른 심리상담과 건강·복지·돌봄·교육·노동·문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탭에서 열림)대통령령 제36587호 · 2026-09-18 시행
- 제23조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은 정신건강 고위험군 발견, 심리상담, 일상 회복 지원 등으로 한다.
- 제23조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트라우마센터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권역별 트라우마센터 등을 통하여 심리평가 및 심리상담 등을 할 수 있다.
- 제23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리상담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 제54조 제7호 법 제20조에 따른 심리상담 등 지원에 관한 사무
-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탭에서 열림)법률 제20541호 · 2025-06-04 시행
- 제7조 ① 국가는 생존 장병 및 유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심리상담 및 일상생활 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탭에서 열림)대통령령 제35560호 · 2025-06-04 시행
- 제3조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심리상담 및 일상생활 상담 등의 지원(이하 "상담등지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제7조 제2호 법 제7조에 따른 심리상담 등의 지원에 관한 사무
-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탭에서 열림)국가보훈부령 제00050호 · 2025-06-04 시행
- 제4조 제2호 영 제3조제2항에 따른 심리상담 등 지원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의료지원 신청서 …방부장관 및 국가보훈부장관의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 법」 제6조에 따른 의료지원, 제7조에 따른 심리상담 등의 지원 및 제8조에 따른 취업지원 업무 수행을 위한 자료로 국방부 및 국가보훈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 …수 있습니다) ※ 위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활용에 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의료지원, 심리상담 등의 지원 및 취업지원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본인의 신청…
- [별지 제2호서식] 심리상담 등 지원 신청서 ■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심리상담 등 지원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 …자우편주소: @ ) 심리 상태 [ ]우울 [ ]불안 [ ]수면 [ ]분노 [ ]트라우마 [ ]자살 [ ]기타 신청 내용 [ ]심리상담 [ ]심리검사 [ ]정신건강증진 교육 [ ]기타( ) 신청 사유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7… …란’에는 신청 배경, 상담 의뢰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신청서 접수 ? 지원 대상 확인 ? 심리상담 등 지원 신청인 국가보훈부장관 국가보훈부장관 국가보훈부장관
-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탭에서 열림)법률 제20169호 · 2024-07-31 시행
- 제21조 ① 포항시는 공동체의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심리상담과 건강·복지·돌봄·노동·문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합시설을 국가와 협의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21조 ② 제1항에 따른 복합시설의 장은 효과적인 공동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직원에게 포항시 주민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제1항에 따른 심리상담과 건강·복지·돌봄·노동·문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여야 한다.
-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탭에서 열림)대통령령 제35947호 · 2026-01-02 시행
- 제19조 ② 제1호 피해자 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심리상담 등 개인상담 및 집단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보훈 24건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탭에서 열림)법률 제21887호 · 2026-09-08 시행
- 제37조의2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하여 심리상담 등 심리재활서비스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그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탭에서 열림)대통령령 제36612호 · 2026-08-25 시행
- 제36조의2 ① 제1호 심리상담 및 심리검사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탭에서 열림)국가보훈부령 제00073호 · 2026-07-30 시행
- [별지 제20호의3서식] 심리재활서비스 지원 신청서 …) 심리 상태 [ ] 우울 [ ] 불안 [ ] 수면 [ ] 분노 [ ] 트라우마 [ ] 자살 [ ] 기타 신청 내용 [ ] 심리상담 [ ] 심리검사 [ ] 정신건강증진 교육 [ ] 기타( ) 신청 사유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탭에서 열림)법률 제21888호 · 2026-09-08 시행
- 제8조의6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하여 심리상담 등 심리재활서비스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그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탭에서 열림)대통령령 제36611호 · 2026-08-25 시행
- 제10조의5 ① 제1호 심리상담 및 심리검사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탭에서 열림)국가보훈부령 제00072호 · 2026-07-30 시행
- [별지 제8호의7서식] 심리재활서비스 지원 신청서 …전자우편주소: ) 심리 상태 [ ] 우울 [ ] 불안 [ ] 수면 [ ] 분노 [ ] 트라우마 [ ] 기타 신청 내용 [ ] 심리상담 [ ] 심리검사 [ ] 정신건강증진 교육 [ ] 기타( ) 신청 사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탭에서 열림)법률 제21889호 · 2026-09-08 시행
- 제44조의2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하여 심리상담 등 심리재활서비스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그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탭에서 열림)대통령령 제36608호 · 2026-08-25 시행
- 제67조의2 ① 제1호 심리상담 및 심리검사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탭에서 열림)국가보훈부령 제00063호 · 2025-12-16 시행
- [별지 제41호의2서식] 심리재활서비스 지원 신청서 …) 심리 상태 [ ] 우울 [ ] 불안 [ ] 수면 [ ] 분노 [ ] 트라우마 [ ] 자살 [ ] 기타 신청 내용 [ ] 심리상담 [ ] 심리검사 [ ] 정신건강증진 교육 [ ] 기타( ) 신청 사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탭에서 열림)법률 제21363호 · 2026-08-20 시행
- 제19조의4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하여 심리상담 등 심리재활서비스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그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탭에서 열림)대통령령 제36609호 · 2026-08-25 시행
- 제13조의3 ① 제1호 심리상담 및 심리검사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탭에서 열림)국가보훈부령 제00042호 · 2025-04-22 시행
- [별지 제9호서식] 심리재활서비스 지원 신청서 …) 심리 상태 [ ] 우울 [ ] 불안 [ ] 수면 [ ] 분노 [ ] 트라우마 [ ] 자살 [ ] 기타 신청 내용 [ ] 심리상담 [ ] 심리검사 [ ] 정신건강증진 교육 [ ] 기타( ) 신청 사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9조의4, 같은 법…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탭에서 열림)법률 제21890호 · 2026-09-08 시행
- 제53조의3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하여 심리상담 등 심리재활서비스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그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탭에서 열림)대통령령 제36610호 · 2026-08-25 시행
- 제66조의2 ① 제1호 심리상담 및 심리검사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탭에서 열림)국가보훈부령 제00059호 · 2025-09-19 시행
- [별지 제37호의2서식] 심리재활서비스 지원 신청서 …) 심리 상태 [ ] 우울 [ ] 불안 [ ] 수면 [ ] 분노 [ ] 트라우마 [ ] 자살 [ ] 기타 신청 내용 [ ] 심리상담 [ ] 심리검사 [ ] 정신건강증진 교육 [ ] 기타( ) 신청 사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3조의3, 같은…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탭에서 열림)법률 제21365호 · 2026-08-20 시행
- 제20조의4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제대군인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하여 심리상담 등 심리재활서비스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그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탭에서 열림)대통령령 제36614호 · 2026-08-25 시행
- 제23조의3 ① 제1호 심리상담 및 심리검사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탭에서 열림)국가보훈부령 제00068호 · 2026-08-20 시행
- [별지 제22호의2서식] 심리재활서비스 지원 신청서 …) 심리 상태 [ ] 우울 [ ] 불안 [ ] 수면 [ ] 분노 [ ] 트라우마 [ ] 자살 [ ] 기타 신청 내용 [ ] 심리상담 [ ] 심리검사 [ ] 정신건강증진 교육 [ ] 기타( ) 신청 사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4, 같은 법 시…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탭에서 열림)법률 제21891호 · 2026-09-08 시행
- 제8조의7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참전유공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하여 심리상담 등 심리재활서비스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그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탭에서 열림)대통령령 제36395호 · 2026-08-20 시행
- 제10조의9 ① 제1호 심리상담 및 심리검사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탭에서 열림)국가보훈부령 제00071호 · 2026-07-30 시행
- [별지 제6호의6서식] 심리재활서비스 지원 신청서 …) 심리 상태 [ ] 우울 [ ] 불안 [ ] 수면 [ ] 분노 [ ] 트라우마 [ ] 자살 [ ] 기타 신청 내용 [ ] 심리상담 [ ] 심리검사 [ ] 정신건강증진 교육 [ ] 기타( ) 신청 사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7…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탭에서 열림)법률 제21892호 · 2026-09-08 시행
- 제36조의2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하여 심리상담 등 심리재활서비스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그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탭에서 열림)대통령령 제36613호 · 2026-08-25 시행
- 제38조의2 ① 제1호 심리상담 및 심리검사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탭에서 열림)국가보훈부령 제00074호 · 2026-07-30 시행
- [별지 제22호의2서식] 심리재활서비스 지원 신청서 …) 심리 상태 [ ] 우울 [ ] 불안 [ ] 수면 [ ] 분노 [ ] 트라우마 [ ] 자살 [ ] 기타 신청 내용 [ ] 심리상담 [ ] 심리검사 [ ] 정신건강증진 교육 [ ] 기타( ) 신청 사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6…
정신건강·자살예방 3건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탭에서 열림)법률 제21113호 · 2026-05-12 시행
- 제20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유족 등에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의 완화와 이들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자살시도자 등에게 심리상담·상담치료·법률구조 및 생계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탭에서 열림)법률 제21117호 · 2026-02-12 시행
- 제15조의2 ② 제2호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심리평가, 심리상담, 심리치료
- 제15조의2 ④ 제2호 해당 권역에 거주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탭에서 열림)대통령령 제36423호 · 2026-07-01 시행
- [별표 2]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업무범위(제12조제2항 관련) …2. 개별 업무 가.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 정신질환자등에 대한 심리 평가 및 심리 교육 2)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한 심리 상담 및 심리 안정을 위한 서비스 지원 나. 정신건강간호사 1) 정신질환자등의 간호 필요성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 활동 2…
공무원·근로자의 재해와 복무 8건
-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탭에서 열림)대통령령 제35948호 · 2026-01-02 시행
- 제6조 ⑥ 정신건강검사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 질환이 의심되는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이 경우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정신건강검사 대상자를 판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민간 심리상담 전문기관에 경찰공무원의 정신건강 상태 진단을 의뢰할 수 있다.
- 공무원 재해보상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탭에서 열림)법률 제21417호 · 2026-05-28 시행
- 제8조 제2호 나목 심리상담비
- 제27조 ① 심리상담비는 공무상 요양 중인 공무원이 공무상 재해로 인한 심리적 치료를 위하여 심리상담을 한 경우 지급한다.
- 제27조 ② 제1항에 따른 심리상담비는 인사혁신처장이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드는 비용으로 한다.
- 제27조 ③ 제1항에 따른 심리상담비의 지급요건 및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7조 ② 제4호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의 유족을 위한 심리상담
-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탭에서 열림)대통령령 제36359호 · 2026-05-28 시행
- 제39조 ① 공무상 요양 중인 공무원등이 법 제27조에 따른 심리상담을 받으려면 미리 심리상담 승인신청서에 심리검사지, 요양 관련 의무기록 사본 등을 첨부한 후 공단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39조 ② 제1항에 따라 심리상담 승인을 받은 사람은 법 제27조에 따른 심리상담비를 받으려면 심리상담기관(심리상담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자로 한정한다)에서 심리상담을 받은 후 심리상담비 청구서에 심리상담 실시 및 비용에 관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39조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라 심리상담비를 청구받은 경우 이를 심사하여 지급한다. 다만, 심리상담이 법 제2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요양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요양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과 심리상담비를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39조 ④ 법 제27조에 따른 심리상담비의 지급대상기간은 제1항에 따라 심리상담 승인을 받은 사람이 심리상담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대규모 감염병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심리상담을 하지 못한 기간은 지급대상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 제39조 ⑤ 심리상담은 제1항에 따라 승인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작하여야 하며, 1개월 이내에 시작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인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된 날을 심리상담을 시작한 날로 본다.
-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탭에서 열림)대통령령 제31380호 · 2021-01-05 시행
- 제16조 ① 운영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건강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소속공무원을 대상으로 심리 상담을 제공할 수 있다.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탭에서 열림)대통령령 제36442호 · 2026-06-23 시행
- 제20조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4일의 범위에서 심리상담, 진료 및 휴식을 위한 심리안정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사건·사고 등 심리안정휴가의 세부 인정 기준, 심리안정휴가의 부여 방법 및 사용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탭에서 열림)대통령령 제35948호 · 2026-01-02 시행
- 제40조 ① 직무상요양 중인 교직원등이 보상준용법 제27조에 따른 심리상담을 받으려면 미리 심리상담 승인신청서에 심리검사지, 요양 관련 의무기록 사본 등을 첨부한 후 공단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40조 ② 제1항에 따라 심리상담 승인을 받은 사람은 보상준용법 제27조에 따른 심리상담비를 받으려면 심리상담기관(심리상담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자로 한정한다)에서 심리상담을 받은 후 심리상담비 청구서에 심리상담 실시 및 비용에 관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40조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라 심리상담비를 청구받은 경우 이를 심사하여 지급한다. 다만, 심리상담이 보상준용법 제2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요양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요양에 대하여 직무상요양급여비용과 심리상담비를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40조 ④ 보상준용법 제27조에 따른 심리상담비의 지급 대상기간은 제1항에 따라 심리상담 승인을 받은 사람이 심리상담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대규모 감염병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심리상담을 하지 못한 기간은 지급 대상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 제40조 ⑤ 심리상담은 제1항에 따라 승인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작해야 하며, 1개월 이내에 시작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인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된 날을 심리상담을 시작한 날로 본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탭에서 열림)대통령령 제36473호 · 2026-07-01 시행
- 제67조 ① 공단은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사람의 직업재활을 위하여 그 근로자가 요양을 받는 기간이나 요양종결 후에 심리상담, 직업재활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그 근로자의 직업욕구나 직업능력 등을 고려한 직업평가, 직업복귀계획 수립의 지원이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탭에서 열림)대통령령 제36443호 · 2026-06-23 시행
- 제7조의7 ⑭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4일의 범위에서 심리상담, 진료 및 휴식을 위한 심리안정휴가를 줄 수 있다.
수용·보호관찰·범죄피해 14건
- 경찰수사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탭에서 열림)행정안전부령 제00629호 · 2026-07-01 시행
- 제81조 제2호 범죄피해자구조금, 심리상담·치료 지원 등 피해자 지원제도 및 지원단체에 관한 정보
-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탭에서 열림)법률 제16927호 · 2020-02-04 시행
- 제77조 ③ 소장은 사형확정자의 심리적 안정 및 원만한 수용생활을 위하여 본인의 신청에 따라 심리상담 또는 종교상담을 받게 하거나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
-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탭에서 열림)국방부령 제01010호 · 2020-02-03 시행
- 제108조 제108조(교화프로그램) 소장은 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사형확정자에 대하여 심리상담, 종교상담, 심리치료 등의 교화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문가에 의하여 집중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탭에서 열림)대통령령 제36164호 · 2026-03-10 시행
- 제41조 ① 제1호 가목 범죄피해자에 대한 법률·심리상담 등 각종 상담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탭에서 열림)법무부령 제01122호 · 2026-08-28 시행
- 제7조 ⑪ 제11호 일반학교 부적응 학생 등의 대안교육 및 청소년심리상담실의 운영 등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에 관한 사항
- 제8조 ⑬ 제4호 수용자 심리치료에 관한 전문교육 및 심리상담 프로그램 연구·개발
- 제20조 ⑧ 제7호 상담조사, 일반학교 부적응학생 등의 대안교육 및 청소년심리상담실 운영
- 제21조 ⑥ 제4호 상담조사, 일반학교 부적응학생 등의 대안교육 및 청소년심리상담실 운영
- 제23조 ⑥ 제4호 피부착자에 대한 심리상담 프로그램의 집행에 관한 사항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탭에서 열림)법률 제20751호 · 2026-02-01 시행
- 제65조 ① 제7호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탭에서 열림)대통령령 제33157호 · 2022-12-27 시행
- 제45조의3 제45조의3(갱생보호 대상자의 가족에 대한 지원) 법 제65조제1항제6호에 따른 갱생보호 대상자의 가족에 대한 지원은 갱생보호 대상자의 가족에게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취업 지원, 학업 지원 등을 하는 것으로 한다.
- 제45조의4 제45조의4(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법 제6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는 갱생보호 대상자에게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등 전문가에 의한 치료를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탭에서 열림)법무부령 제01047호 · 2023-03-07 시행
- [별표 3] 갱생보호시설의 설치 및 운영 기준(제48조 관련)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사람을 1명 이상 지도사로 배치해야 한다. 3)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를 실시하는 갱생보호시설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건강임상심리사 또…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탭에서 열림)법률 제21214호 · 2025-12-23 시행
- 제50조의2 ① 소년분류심사원장은 제26조에 따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청소년심리상담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50조의2 ② 제1항에 따른 청소년심리상담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탭에서 열림)대통령령 제32790호 · 2022-07-12 시행
- 제90조의2 ② 제5호 법 제50조의2에 따른 청소년심리상담실 운영에 관한 사무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탭에서 열림)법무부령 제01039호 · 2022-12-19 시행
- 제86조 제86조(청소년심리상담실의 운영) 법 제50조의2에 따른 청소년심리상담실에는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갖춘 직원을 상시 배치하여야 한다.
- 제87조 ① 청소년심리상담실 이용에 따른 실비는 그 수혜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실비의 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탭에서 열림)법률 제21423호 · 2026-09-11 시행
- 제7조 ② 제2호 심리 상담
- 해양경찰수사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탭에서 열림)해양수산부령 제00805호 · 2026-07-01 시행
- 제81조 제2호 범죄피해자구조금, 심리상담·치료 지원 등 피해자 지원제도 및 지원단체에 관한 정보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탭에서 열림)법무부령 제01108호 · 2026-08-06 시행
- 제154조 제154조(교화프로그램) 소장은 사형확정자에 대하여 심리상담, 종교상담, 심리치료 등의 교화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문가에 의하여 집중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219조의2 제219조의2(징벌대상자에 대한 심리상담) 소장은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도관으로 하여금 징벌대상자에 대한 심리상담을 하도록 해야 한다.
- 제228조 ② 징벌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19조의2에 따라 심리상담을 한 교도관으로 하여금 그 심리상담 결과를 제출하게 하거나 해당 교도관을 징벌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심리상담 결과를 진술하게 할 수 있다.
- 제233조 ① 소장은 징벌집행 중인 수용자의 심리적 안정과 징벌대상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해서 교도관으로 하여금 징벌집행 중인 수용자에 대한 심리상담을 하게 해야 한다.
학교·교원·청소년 9건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탭에서 열림)법률 제21350호 · 2026-02-19 시행
- 제20조 ① 제1호 심리상담 및 조언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탭에서 열림)대통령령 제35745호 · 2025-09-19 시행
- 제19조 ① 제1호 관할청이 정하는 전문심리상담기관에서 심리상담 및 조언을 받는 데 드는 비용
- 제23조 제1호 라목 그 밖에 심리 상담 또는 법률 자문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 제23조 제2호 피해 교원을 위한 심리 상담 또는 법률 자문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을 것
-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탭에서 열림)교육부령 제00390호 · 2026-07-21 시행
- [별표 1]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제2조제1항 본문 관련) …사 2 전문경력관 나군(예비군 담당) 20 전문경력관 나군(통역 담당) 3 전문경력관 나군(노무 담당) 27 전문경력관 나군(심리상담 담당) 29 전문경력관 다군(통역 담당) 2 전문경력관 다군(심리상담 담당) 1
- [별표 1의2]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제2조제1항 단서 관련) …사 2 전문경력관 나군(예비군 담당) 20 전문경력관 나군(통역 담당) 3 전문경력관 나군(노무 담당) 27 전문경력관 나군(심리상담 담당) 29 전문경력관 다군(통역 담당) 2 전문경력관 다군(심리상담 담당) 1
- 기초학력 보장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탭에서 열림)대통령령 제35940호 · 2025-12-23 시행
- 제7조 ④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학습지원대상학생 중에서 학교에서 제공하기 어려운 학습 지도 및 심리 상담 등 학습지원교육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에 대하여 교육감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탭에서 열림)대통령령 제36413호 · 2026-07-01 시행
- 제6조의2 ② 제5호 「병역법」 제77조의5제1항에 따른 병역 정보 중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전문적인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판정받은 병역의무자에 관한 정보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탭에서 열림)법률 제21065호 · 2025-10-01 시행
- 제8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심리상담, 진로상담, 가족상담 등 상담을 제공할 수 있다.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탭에서 열림)교육부령 제00363호 · 2025-07-22 시행
- [별지 제4호서식] 학교폭력 피해 치료비 등 청구서 …성명 생년월일 주소 소속 사고개요 발생일시 (상세 내용 별지 발생장소 참조) 사고관련자 소속 성명 사고경위 및 내용 청구액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합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3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 …에도 사고피해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면·사진 등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급여종류 청구인 제출서류(각 1부) 비 고 심리상담 및 조언 1. 학교폭력관련기관장의 의뢰 확인서 2. 치료기관의 청구서 및 영수증 등 3. 주민등록등본 일시보호 1. 자치위원…
- [별지 제5호서식] 학교폭력사고발생 확인서 …[ ] 미치료 [ ] 치료 중 [ ] 치료완료 치료기관 [ ] 학교폭력관련기관 [ ] 민간단체 [ ] 병원 조치사항 [ ] 심리상담 [ ] 일시보호 [ ] 병원치료 그 밖의 사항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탭에서 열림)법률 제21723호 · 2026-06-02 시행
- 제16조 ① 제1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탭에서 열림)대통령령 제35947호 · 2026-01-02 시행
- 제18조 ① 제1호 교육감이 정한 전문심리상담기관에서 심리상담 및 조언을 받는 데 드는 비용
아동·가족·노인·장애인 등 복지 18건
-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탭에서 열림)법률 제20846호 · 2026-03-26 시행
- 제15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원대상자의 욕구와 필요에 맞는 지원을 위하여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른 서비스와 연계하여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5조 ③ 전담조직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시 지원대상자 및 그 가족에게도 연계하여야 한다.
-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탭에서 열림)대통령령 제36215호 · 2026-03-26 시행
- 제16조 ② 제6호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심리상담 서비스 지원·연계에 관한 업무
- 제24조 ① 제7호 법 제15조에 따른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연계에 관한 사무
- 제24조 ② 제6호 법 제15조에 따른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연계에 관한 사무
-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탭에서 열림)보건복지부령 제01165호 · 2026-03-26 시행
- 제10조 ① 제1호 전문 심리상담 및 정신건강 관련 치료 프로그램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탭에서 열림)보건복지부령 제01001호 · 2024-03-25 시행
- 제3조 제2호 고독사위험자에 대한 심리 상담·치료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탭에서 열림)법률 제20752호 · 2026-02-01 시행
- 제19조 제4호 심리상담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탭에서 열림)보건복지부령 제01155호 · 2026-02-01 시행
- [별표 1] 노숙인시설의 설치·운영 기준(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및 제7조 관련) …생활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3. 정신보건전문요원은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생활훈련, 작업훈련, 심리상담 및 간호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종사자의 직종별 배치기준 가. 노숙인일시보호시설 구분 상시 50명 이상 상시 3…
- [별지 제25호서식] 노숙인종합지원센터 이용 현황 …분기 노숙인종합지원센터 이용 현황 ? 시설명: 년 월 일 현재 이용인원 계 당기 명 누계 명 구분 당기 누계 상담서비스 소계 심리상담 생활상담 취업상담 현장상담 시설 입소 기타 서비스 연계 소계 일시보호 주거지원 고용지원 복지서비스 기타 의료서비스 소계 병원…
- 노인복지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탭에서 열림)법률 제20093호 · 2026-01-24 시행
- 제39조의19 ② 제2호 학대피해노인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심리상담 등 치유프로그램 제공
- 모자보건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탭에서 열림)법률 제21777호 · 2026-09-10 시행
- 제11조의4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난임 극복, 산전·산후우울증 극복 및 유산·사산 예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이하 "중앙상담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11조의4 ① 제3호 제2항에 따른 권역별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 종사자에 대한 교육
- 제11조의4 ① 제4호 제2항에 따른 권역별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와의 정보 교류 및 협력
- 제11조의4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난임 극복, 산전·산후우울증 극복 및 유산·사산 예방 관련 상담 및 교육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권역별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이하 "권역별 상담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탭에서 열림)보건복지부령 제01159호 · 2026-03-04 시행
- 제12조의3 ① 법 제11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이하 "상담센터"라 한다)는 그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탭에서 열림)법률 제21104호 · 2026-05-12 시행
- 제31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과 동거하는 보호자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제31조 ②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심리상담 서비스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31조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심리상담 서비스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탭에서 열림)보건복지부령 제01126호 · 2026-04-02 시행
- 제21조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심리상담 서비스(이하 "심리상담 서비스"라 한다)는 개인 심리상담, 부부 심리상담 또는 가족 심리상담, 동료 상담 등으로 한다.
- 제21조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 제공기관, 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 등을 지정하여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제22조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돌봄 및 일시적 휴식 지원(이하 "돌봄지원등"이라 한다)의 내용은 양육 지원, 주간·단기보호, 문화·여가프로그램, 가족 캠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정서발달과 심리적 부담 해소 등을 위한 프로그램(이하 "심리부담해소프로그램"이라 한다)의 내용은 심리상담, 휴식지원 등으로 한다.
- 제22조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별표 1의 심리상담 서비스의 제공인력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으로 하여금 돌봄지원등 및 심리부담해소프로그램 지원을 하게 할 수 있다.
- [별표 1] 심리상담 서비스의 제공인력 자격기준(제22조제3항 관련) 심리상담 서비스의 제공인력 자격기준(제22조제3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가. 「고등교육법…
- [별지 제1호서식]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신청서 …원(가족상담, 돌봄지원, 휴식 지원 등) [ ] 이용 중 [ ] 이용 희망 [ ] 가능 [ ] 불가능 부모지원(부모교육, 부모심리상담 등) [ ] 이용 중 [ ] 이용 희망 [ ] 가능 [ ] 불가능 비장애 형제자매 지원 [ ] 이용 중 [ ] 이용 희망 [… …] 이용 희망 장애아 가족양육지원(돌봄 서비스) [ ] 이용 중 [ ] 유 [ ] 무 월 원 [ ] 이용 희망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 서비스 [ ] 이용 중 [ ] 유 [ ] 무 월 원 [ ] 이용 희망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 ] 이용 중 [ ] 유 […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탭에서 열림)대통령령 제36526호 · 2026-07-31 시행
- 제12조의2 ① 제2호 심리상담, 질병치료, 건강관리와 사회적응을 위한 기초 교육 등 보호신청자의 심신 안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 아동복지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탭에서 열림)법률 제21936호 · 2026-09-15 시행
- 제53조의2 ② 제2호 피해아동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심리상담·치료
- 아동복지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탭에서 열림)대통령령 제36558호 · 2026-08-04 시행
- 제25조 ④ 제2호 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유아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하 이 조에서 "학생등"이라 한다)에 대한 심리상담, 진로상담 등의 상담 지원 업무
- 제41조 제41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고난도 심리서비스 제공)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 아동보호전문기관 중에서 심층적 심리상담 역량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고난도 아동학대 사례의 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심리서비스(이하 "고난도 심리서비스"라 한다)를 지원하도록 할 수 있다.
- [별표 8]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기준 및 상담원 등 직원의 배치기준(제42조 관련) …) 16.5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로 아동의 심리치료에 적합한 구조와 설비를 갖 추어야 한다. 2) 놀이치료·미술치료·음악치료, 심리상담 등 전문적인 치료를 위하여 필요 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3) 가족에 대한 상담·치료·교육에 적합한 구조와 설비를 갖추어야…
- [별표 10]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 등 직원의 자격기준(제43조 관련) …하고 졸 업한 사람 3.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임상심리치료 전문인력은 임상심리사 자격이 있거나 놀 이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심리상담 등 전문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 등 피 해아동의 심리치료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한다. 4.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고난도 심리서…
- [별표 11]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기준 및 상담원 등 직원의 배치기준(제47조 관련) …) 16.5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로 아동의 심리치료에 적합한 구조와 설비를 갖 추어야 한다. 2) 놀이치료·미술치료·음악치료, 심리상담 등 전문적인 치료를 위하여 필요 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3) 가족에 대한 상담·치료·교육에 적합한 구조와 설비를 갖추어야…
- [별표 13]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상담원 등 직원의 자격기준(제48조 관련) …이수하고 졸업했거나 졸업 예정인 사람 4. 임상심리치료 전문인력은 임상심리사 자격이 있거나 놀이치료, 미술치료, 음 악치료, 심리상담 등 전문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 등 아동의 심리치료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한다. 5. 자립지원 전담요원은 다음 각 목의 어…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탭에서 열림)보건복지부령 제01194호 · 2026-08-04 시행
- [별표 5]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운영·인력기준(제27조의2 관련) …방 1개, 심리치료용 방 1개 등 총 4개 이상의 방을 갖추어야 한다. 3) 심리치료용 방에는 놀이치료·미술치료·음악치료 및 심리상담 등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4) 그 밖에 주택형 숙사 시설의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2 제1호다목 을 준… …정인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임상심리사 2급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 3) 심리상담 등의 전문적인 치료를 할 수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아이돌봄 지원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탭에서 열림)법률 제21536호 · 2026-04-23 시행
- 제13조 ⑦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은 필요한 경우 아이돌봄사 또는 육아도우미에게 심리상담을 제공할 수 있다.
- 장애인복지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탭에서 열림)법률 제21266호 · 2026-07-01 시행
- 제35조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직업재활·의사소통·보행·이동 훈련, 심리상담, 문화·여가 활동 참여 및 가족·자조 모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탭에서 열림)국토교통부령 제01523호 · 2025-09-19 시행
- 제2조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센터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에 대한 효율적·체계적 지원을 위해 부동산, 법률, 금융 및 심리상담 분야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하거나 관계 전문가를 전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고용·직업·자격 4건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탭에서 열림)법률 제19610호 · 2024-02-09 시행
- 제13조 ① 제1호 취업의욕 고취를 위한 각종 심리상담 및 취업진로상담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탭에서 열림)고용노동부령 제00483호 · 2026-09-07 시행
- [별표 8]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시험과목(제8조제1항제1호 관련) …급심리치료 실기시험 고급임상 실무 임상심리사2급 필기시험 1. 심리학개론 2. 이상심리학 3. 심리검사 4. 임상심리학 5. 심리상담 실기시험 임상 실무 국제의료관광코디 필기시험 1. 보건의료관광행정 네이터 2. 보건의료서비스지원관리 3. 보건의료관광마케팅…
- [별표 8의2]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시험과목(제8조제1항제2호 관련) …급심리치료 실기시험 고급임상 실무 임상심리사2급 필기시험 1. 심리학개론 2. 이상심리학 3. 심리검사 4. 임상심리학 5. 심리상담 실기시험 임상 실무 국제의료관광코디 필기시험 1. 보건의료관광행정 네이터 2. 보건의료서비스지원관리 3. 보건의료관광마케팅…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탭에서 열림)법률 제21476호 · 2026-09-18 시행
- 제22조의2 ⑧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가 건전하게 직장과 가정을 유지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디지털포용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탭에서 열림)법률 제20672호 · 2026-01-22 시행
- 제18조 ② 제2호 취업의욕 고취를 위한 각종 심리상담 및 취업·창업진로상담
그 밖의 분야 7건
- 가축전염병 예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탭에서 열림)법률 제20998호 · 2026-01-23 시행
- 제49조의2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가축의 살처분등을 시행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사람(심리검사에 동의한 자에 한정한다)에게 가축의 살처분등 후 심리적·정신적 변화 및 증상에 관한 심리검사를 실시하고, 심리상담 또는 치료가 필요한 사람에게 심리상담 또는 치료를 받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 국민체육진흥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탭에서 열림)법률 제21742호 · 2026-09-03 시행
- 제18조의7 ② 제1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탭에서 열림)법률 제20641호 · 2026-01-08 시행
- 제41조 ⑤ 제1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심리상담 또는 사회복지분야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일정 기간 이상의 상담경험이 있는 사람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탭에서 열림)대통령령 제35925호 · 2026-01-08 시행
- 제32조 ① 법 제41조제5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심리상담 또는 사회복지분야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일정 기간 이상의 상담경험이 있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별표 2에 따른 심리상담 또는 사회복지분야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제32조 ① 제2호 심리상담 또는 사회복지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상담경험이 있는 사람
- 제32조 ① 제3호 심리상담 또는 사회복지분야와 관련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2년 이상의 상담경험이 있는 사람
- 제32조 ② 제1호 별표 2에 따른 심리상담 또는 사회복지분야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
- 제32조 ② 제2호 심리상담 또는 사회복지분야와 관련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
- [별표 2] 심리상담 또는 사회복지분야 관련 자격증(제32조 관련)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1. 4. 20.> 심리상담 또는 사회복지분야 관련 자격증(제32조 관련) 1. 「자격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자격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탭에서 열림)총리령 제02154호 · 2026-09-08 시행
- [별지 제100호의3서식] 원자로조종면허 신체검사 문진표 …골격계 33. 정신질환을 진단 받은 적이 있습니까? 15. 현재 근육통, 관절통, 뼈의 통증이 있습니까? 34. 정신과의사, 심리상담사의 진찰이나 검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16. 관절이 뻣뻣하거나 붓는 증상이 있습니까? 35. 약물이나 알코올 문제를 겪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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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 ② 위원회는 조사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소속 직원의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위해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리상담, 치유 프로그램 운영 및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탭에서 열림)통일부령 제00143호 · 2026-06-30 시행
- 제19조 ③ 제15호 보호대상자의 심리상담 및 정신건강 관리
- 제19조의2 ④ 제14호 보호대상자의 심리상담
'상담'을 이름에 단 국가자격
아래 표는 '상담'이 이름에 들어간 국가자격과 그 근거 조문을 정리한 것입니다. 법령이 그 자격에 관하여 무엇을 정하는지를 함께 옮겼습니다.
| 자격 | 근거 | 법령이 적는 것 |
|---|---|---|
| 청소년상담사 1·2·3급 | 청소년 기본법 제22조, 시행령 제22조 |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연수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자격을 부여한다는 것, 청소년시설·단체의 배치(제23조), 보수교육. 직무의 내용을 정의한 조문은 찾지 못했습니다. |
| 전문상담교사 1·2급 |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2, 제21조제2항과 [별표 2] | "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둔다"는 배치 규정과 자격 기준. 2급의 기준은 "상담·심리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일정한 교직학점을 취득한 사람", 교육대학원 등의 "상담·심리교육과에서 전문상담교육과정을 마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등입니다. |
| 장애인재활상담사 1·2급 |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3 | "장애인의 직업재활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자격증을 내준다는 것 |
| 직업상담사 1·2급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 3] | 검정 기준에 "구인·구직 상담, 창업상담, 진학상담, 경력개발상담, 직업적응상담, 직업전환상담 등" |
국가기술자격인 임상심리사는 이름에 '상담'이 없지만, 검정 기준에 상담이 적혀 있습니다. 1급의 검정 기준은 "병원, 학교, 재활센터, 교도소,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심리평가, 심리치료상담, 심리재활, 심리교육 등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이고, 2급 필기시험의 다섯째 과목은 "심리상담"입니다. 건강가정기본법의 건강가정사는 국가자격이 아니라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두는 전문인력입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조가 정한 건강가정사의 직무 가운데 첫째는 "가정문제의 예방·상담 및 개선"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의 표 3-12 '상담 및 심리 분야 국가자격 현황'(인쇄 155쪽)은 위 네 자격에 정신건강임상심리사와 임상심리사를 더한 여섯 자격을 듭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두 검토보고서에서 전문위원은 같은 문장으로 이렇게 적습니다.
"심리상담 분야에서 주요 국가자격으로는 보건복지부 소관으로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이, 교육부 소관으로는 전문상담교사가, 여성가족부 소관으로는 청소년상담사 등이 있음."
청소년 기본법(법률 제21601호), 초·중등교육법(법률 제21424호), 장애인복지법(법률 제21266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 3]과 시행규칙 [별표 8],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검토보고서 인용은 2204118 검토보고서 인쇄 10쪽, 2211134 검토보고서 인쇄 9쪽에 같은 문장으로 있습니다.
민간자격과 명칭
자격기본법은 민간자격의 신설과 명칭을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제17조제1항은 "국가외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야를 제외하고는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외되는 분야는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및 국방에 직결되는 분야",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와 관련되는 분야", 그리고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네 가지입니다. 명칭에 관해서는 제14조제1항이 민간자격관리자가 "국가자격의 명칭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시행규칙 [별표]는 "상담 및 인성 관련 분야" 민간자격의 주무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정합니다.
2025년 8월 검토보고서의 전문위원은 제14조를 두고 각주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격기본법」에서는 국가자격의 명칭과 동일한 명칭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고 있지만, '유사한 명칭'을 금지하고 있지는 않아서, 각종 "심리사", "상담사"로 끝나는 많은 민간자격 소지자들에게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음."
자격기본법(법률 제19095호) 제14조·제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인용은 「마음건강심리사 및 마음건강상담사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1134) 검토보고서」(보건복지위원회, 2025년 8월) 인쇄 23쪽 각주 28.
민간자격 수는 자료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심리상담' 민간자격의 수는 자료마다 세는 기준이 달라 하나로 합칠 수 없습니다. 인용할 때는 자료와 기준일을 함께 적어야 합니다.
| 자료 | 수 | 기준 |
|---|---|---|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 표 1-1·표 4-23 | 3,465종 | 2022년. '심리상담' 키워드로 센 등록민간자격을 15개 부처·청에 걸쳐 합한 것. 국가자격 6종을 더하면 3,471종. 표의 주는 "'상담'의 키워드를 포함하면 등록 민간자격의 수는 더욱 많으나 이 자료에서는 '심리상담'으로만 한정"했다고 적습니다. |
| 2204118 검토보고서 | 2,756건 | 2024년 11월.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민간자격정보서비스에서 '심리상담'을 검색한 결과 가운데 보건복지부 소관 |
| 2211134 검토보고서 | 3,828건 | 2025년 7월. 같은 방식 |
| 보건복지부 내부 보고자료 | 3,600여개 | 2026년 5월. 세는 기준이 문서에 없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 인쇄 41쪽(표 1-1)과 246쪽(표 4-23, 원문의 "민가자격"은 오기로 보아 고쳐 옮김). 표 1-1의 출처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b), 곧 2022년 11월 3일 4차 협의체 자료로 적혀 있습니다. 2204118 검토보고서 인쇄 11쪽, 2211134 검토보고서 인쇄 11쪽.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에 앞서 만든 내부 보고자료는 개정취지 세 가지 가운데 셋째로 "민간자격(3,600여개 등록)에서도 '심리상담' 용어 자율 사용"을 적었습니다. 이 취지는 9월에 공개된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에는 없습니다. 이 보고자료의 개정취지 세 가지는 메인의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에 첨부한 설명'에 함께 정리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개정(안) 보고」(정신건강정책과, 2026년 5월 7일). 2026년 5월 12일 내부결재 문서(정신건강정책과-2602)의 붙임이며 정보공개포털에 원문정보로 공개되어 있습니다. 입법예고에 첨부된 문서는 아닙니다.
국회 검토보고서가 적은 용어 현황
2024년 11월 검토보고서의 전문위원은 전문심리상담사가 아닌 사람의 상담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안 조항을 검토하면서, 일상의 상담과 전문 상담을 가르기 어렵다고 적었습니다.
"어떤 상담이 전문심리상담이고 어떤 상담은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거나 오히려 장려되어야 하는 상담인지 판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같은 쪽의 각주는 "일반적인 상담행위는 부모와 자녀 사이, 친구 사이, 종교인과 신앙인 사이 등에서 자연스러운 사회적 활동으로 볼 수 있음"이라고 덧붙입니다.
「온국민 마음 건강을 위한 전문상담서비스법안(의안번호 2204118) 검토보고서」(보건복지위원회, 2024년 11월) 인쇄 35쪽과 각주 22.
의견서에 쓸 때
- 표기는 원문대로 옮깁니다. [별표 2]의 정신건강임상심리사 개별 업무는 '심리 상담'으로 띄어 쓰고, 신설 자목은 '심리상담'으로 붙여 씁니다. 신설 자목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시행하는 심리상담 및 재난심리지원 사업의 수행" 전체를 인용합니다.
- 민간자격 수는 자료와 기준일을 함께 적습니다. 위 표의 네 값은 세는 기준이 서로 다릅니다.
- 용어를 고치자는 수정안을 쓸 때 참고할 수 있는 기존 법령 용례가 있습니다.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제2호의 '교육·상담',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3호의 '정신건강 상담', 법 제15조제8항의 '정신건강상담용 긴급전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5항의 '상담 활동'입니다. 등록 의견 가운데 제1호 자목의 '심리상담'을 '정신건강상담'으로 고치자는 수정안은 등록 의견의 논지 페이지의 '양쪽이 만나는 곳' 절에서 다룹니다.
출처와 확인 방법
법령은 모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 OPEN API에서 2026년 9월 23일에 받은 원문입니다. 법령마다 그날 시행 중인 판본을 골랐고, 법제처 목록의 현행 표시와 대조했습니다. 법제처 화면을 옮겨 적은 것이 아니라 법제처가 제공하는 원문 자료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원문의 가운뎃점 'ㆍ'는 사이트 표기 '·'로 바꾸었습니다.
'심리상담'을 쓰는 법령 100건은 다음과 같이 찾았습니다. 먼저 법령 본문 검색으로 '심리상담'이 들어간 후보 284건을 받았습니다. 검색어를 '심리상담사', '심리상담을', '심리 상담', '심리상담서비스', '심리상담소', '심리상담지원'으로 바꾸어도 새 법령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다음 후보마다 현행 판본의 본문을 받아 조문과 별표·서식에서 낱말을 직접 찾았습니다. 부칙에만 나오는 2건과 별표의 칸 경계를 넘어 이어진 글자 때문에 잘못 검색된 1건은 뺐습니다. 법률·대통령령·부령이 아닌 규칙 2건(선거관리위원회와 헌법재판소의 공무원 규칙)도 뺐습니다.
이 조사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고시·훈령·예규 같은 행정규칙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는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별표와 서식 가운데 한글·PDF 첨부 파일로만 실린 것은 그 안의 글을 보지 못했습니다.
연구보고서와 검토보고서의 쪽수는 문서에 인쇄된 면 번호입니다. PDF 열람 프로그램이 보여 주는 쪽 번호와 다를 수 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는 인쇄 쪽 번호에 11을, 2204118 검토보고서는 4를, 2211134 검토보고서는 3을 더하면 PDF 쪽 번호가 됩니다. 원문 대조는 2026년 9월 23일에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