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의견 제출 마감 2026-10-19
보건복지부공고 제2026-473호

'심리상담'을 정신건강전문요원 4개 직역의 공통 업무에 추가하는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

신설되는 문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시행하는 심리상담 및 재난심리지원 사업의 수행"이고, 정신건강임상심리사의 개별 업무인 '심리 상담' 조항은 그대로 남습니다. 이 사이트는 같은 별표에 같은 명칭의 업무가 공통 업무와 개별 업무로 함께 놓이면 직역 구분이 흐려지고 직역마다 다른 수련 과정과도 맞지 않는다고 보아, 개정안에 반대하는 입장에서 근거를 정리했습니다. 의견은 2026년 10월 19일까지 낼 수 있고, 의견서에 쓸 논거와 요청 사항은 반대 의견서의 논거에 있습니다.

11400공개 의견 8471반대 2898찬성 31미분류
집계 방법 설명
11400
공개 의견
8471
반대
2898
찬성
31
미분류

2026-10-04 21:05 기준, 등록된 의견은 모두 12,629건입니다. 그중 1,229건은 목록에 본문이 공개되어 있지 않아 찬반을 세지 못했습니다. 공개된 11,400건은 본문에서 찬성이나 반대를 밝힌 문구를 찾아 찬반을 나눴습니다. 찬반 판정 규칙은 2026-10-02에 마지막으로 수정되었습니다. 찬반 문구가 명시되지 않은 의견은 내용에 따라 찬반을 판정했습니다. 찬반을 판단하기 어려운 31건은 미분류로 두었습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의 입법예고 조회수는 65,959회입니다. 이 수치는 매시간 자동으로 다시 집계해 갱신합니다. 원문은 국민참여입법센터 공개 의견 목록에서 볼 수 있습니다.

1

의견 제출

무엇이 바뀌는지, 어디로 어떻게 내는지, 지금까지 어떤 의견이 등록되었는지

무엇이 바뀌는가

공고보건복지부공고 제2026-473호 (2026-09-07)
대상 법령「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업무범위(제12조제2항 관련)
개정 이유정신건강전문요원이 2024년부터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제공 인력에 포함되었고 재난심리지원 핵심 인력으로 활동하는 현실을 반영. 입법예고문의 개정이유를 줄여 적은 것이며 원문은 입법예고 문서 읽기에 있음
바우처사업 제공인력여기서 말하는 사업은 2026년부터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종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제공인력 자격기준은 법령이 아니라 보건복지부 고시(「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등록기준 고시」, 제정 제2024-89호, 현행 제2025-14호)와 「2026년 정신건강사업안내」 282쪽의 표로 정해집니다. 고시는 제공인력의 자격을 정신건강전문요원, 청소년상담사, 전문상담교사, 임상심리사 1급과 함께 상담분야 전공 학위와 수련시간으로 정하고, 사업안내의 표는 그 학위와 수련 요건에 해당하는 민간자격의 이름을 적습니다. 1급 유형은 정신건강전문요원 1급, 청소년상담사 1급, 전문상담교사 1급과 민간자격인 임상심리전문가, 상담심리사 1급, 전문상담사 1급이고, 2급 유형은 정신건강전문요원 2급, 청소년상담사 2급, 전문상담교사 2급, 국가기술자격 임상심리사 1급과 민간자격인 상담심리사 2급, 전문상담사 2급입니다.
시행일공포한 날부터. 경과규정 없음

[별표 2] 제1호 공통 업무

현행
  1. 가. 정신재활시설의 운영
  2. 나. 정신질환자등의 재활훈련, 생활훈련 및 작업훈련의 실시 및 지도
  3. 다.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의 권익보장을 위한 활동 지원
  4. 라.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진단 및 보호의 신청
  5. 마. 정신질환자등에 대한 개인별 지원계획의 수립 및 지원
  6. 바. 정신질환 예방 및 정신건강복지에 관한 조사·연구
  7. 사. 정신질환자등의 사회적응 및 재활을 위한 활동
  8. 아.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사업 수행 및 교육
  9. 자. 그 밖에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정신건강증진 활동
개정안
  1. 가.~아. 현행과 같음
  2. 자.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시행하는 심리상담 및 재난심리지원 사업의 수행 (신설)
  3. 차. 그 밖에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정신건강증진 활동 (종전 자목)

법령안 신구조문대비표의 개정안 칸에는 "가. ~ 파. < 현행과 같음 >"으로 적혀 있습니다. 현행 공통 업무는 포괄 조항인 자목까지 아홉 목이고 '파목'은 없습니다. 원문의 오기로 보아, 여기서는 문구가 그대로 유지되는 범위인 "가.~아."로 적었습니다. 입법예고 문서 읽기 참고.

[별표 2] 제2호 개별 업무 (개정 없음)

직역개별 업무
정신건강임상심리사1) 정신질환자등에 대한 심리 평가 및 심리 교육
2)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한 심리 상담 및 심리 안정을 위한 서비스 지원
정신건강간호사1) 정신질환자등의 간호 필요성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 활동
2)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한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정신건강사회복지사1) 정신질환자등에 대한 사회서비스 지원 등에 대한 조사
2)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지원에 대한 상담·안내
정신건강작업치료사1) 정신질환자등에 대한 작업 수행 평가, 정신질환자등의 신체적·정신적 기능 향상을 위한 작업치료
2)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한 작업치료 교육과 작업치료 서비스 기획·수행

이번 개정안은 개별 업무 조항을 개정하지 않습니다. 개별 업무를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공통 업무에 '심리상담'을 추가하는 방식입니다.

의견 제출 방법

입법예고 의견은 「행정절차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누구든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기관·단체뿐 아니라 개인도 낼 수 있습니다. 제출한 의견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행정청이 처리결과를 통지해야 합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88348 에서 '의견제출'. 로그인 필요. 가장 직접적인 경로
전자우편starpre@korea.kr
팩스044-202-3940
우편(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정부세종청사 10동)
국민신문고국민생각함 온라인공청회에 의견 게시, 또는 일반민원. 입법예고문이 정한 제출 경로는 아니므로, 입법예고 의견으로 처리되기를 바라면 위 네 경로를 씁니다
문의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044-202-3861
의견 제출 마감은 2026년 10월 19일 월요일입니다. 입법예고문과 국민참여입법센터 모두 날짜만 적고 마감 시각은 밝히지 않습니다. 우편과 팩스도 도착일 기준인지 발신일 기준인지 적혀 있지 않습니다. 마감을 며칠 앞두고 낼 때는 국민참여입법센터나 전자우편을 쓰고, 되도록 근무시간 안에 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우편, 전자우편, 팩스로 낼 때는 입법예고문이 정한 대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라면 이유)과 함께 성명(기관·단체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는 화면의 입력 칸을 따릅니다. 반대 이유를 적을 때 쓸 수 있는 논거는 아래 페이지에 정리했습니다.

반대 의견서의 논거반대 의견서에 담을 수 있는 논거 일곱 가지와 요청 사항을 법령 자료의 근거와 함께 정리한 페이지

등록 의견의 갈래

공개된 의견에서 찬성 측은 "현장에서 이미 하는 업무의 현행화"와 "국가가 양성한 인력의 법적 근거 정비"를, 반대 측은 "직역별 교육·수련과정의 차이"와 "심리상담 수행 기준의 부재"를 주로 듭니다.

등록 의견의 논지공개 의견의 본문을 분석해 찬성·반대 논지를 유형별로 묶고, 찬성 논지에 반박을 붙인 페이지
2

경과 요약

어떤 경과를 거쳤고, 무엇이 쟁점이며, 보건복지부는 어떻게 설명하는지

경과

  1. 2025-04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를 중심으로 정신건강전문요원 공통 업무에 '심리상담'을 추가해 달라는 요청이 보건복지부에 들어감보건복지부 내부 보고자료(2026-05-07)의 '주요 논의 경과'에 적힌 사실입니다. 날짜는 월까지만 적혀 있습니다
  2. 2025-04-29보건복지부가 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 등 3개 직역과 면담. 같은 면담이 2025-10-20과 2026-01-27에 이어지고, 4개 직역 면담이 2025-11-26에 있었음
  3. 2025-07-30국회 정책토론회에서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 미래위원회가 심리상담의 공통 업무 지정을 공개 석상에서 제안. 한국임상심리학회는 같은 자리에서 반대 입장 표명
  4. 2026-04-08보건복지부가 한국임상심리학회에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추진 사실을 구두로 통보보건복지부 보고자료에도 같은 날이 '한국임상심리학회 면담, 개정안 추진 설명'으로 적혀 있습니다
  5. 2026-04-28한국임상심리학회가 회원에게 긴급 서신으로 학회 입장 공지
  6. 2026-05-06한국임상심리학회가 보건복지부에 재검토 요청 공문 발송보건복지부 보고자료는 같은 날까지의 협의를 "심리학회를 중심으로 중재(안) 등 협의를 지속하였으나, 한국임상심리학회의 지속 반대로 최종 협의는 무산"이라고 적습니다
  7. 2026-05-12보건복지부가 시행령 개정 추진을 내부결재(정신건강정책과-2602). 이때의 계획은 5~6월 입법예고, 7월 규제·법제 심사, 8월 공포였습니다정보공개포털에 원문정보로 공개된 문서입니다. 실제 입법예고는 넉 달 뒤인 2026년 9월 7일입니다
  8. 2026-05-13한국임상심리학회 온라인 공청회
  9. 2026-05-15한국임상심리학회가 국회 정책토론회에 일반 참석자 자격으로 참여해 문제 제기
  10. 2026-05-18한국임상심리학회 보도자료 배포. 「보건복지부 '심리상담 공통업무화' 추진, 국민 정신건강 안전망 흔든다」
  11. 2026-05-26한국임상심리학회 긴급 온라인 정책 토론회 「국민 정신건강 서비스의 질과 안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 600여 명 접속
  12. 2026-07-02보건복지부 주관 4개 직역 협의체 구성참여: 보건복지부, 한국임상심리학회, 대한간호협회 정신간호사회,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 대한작업치료사협회
  13. 2026-07-13협의체 1차 회의. 직역별 기본 입장 확인, 쟁점 도출
  14. 2026-08-04협의체 2차 회의. 직역별 교육·수련과정 발표와 논의
  15. 2026-08-19협의체 3차 회의. 미합의 업무범위와 법령 문구 집중 논의
  16. 2026-08-21각 직역이 최종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 합의 없이 협의체 종료
  17. 2026-09-07보건복지부가 개정안 입법예고 공고(보건복지부공고 제2026-473호)
  18. 2026-09-09한국임상심리학회 보도자료 배포. 개정안 즉각 철회 촉구, 기자회견과 총집회 예고
  19. 2026-09-11한국임상심리학회가 청와대 앞에서 개정안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같은 날 보건복지부에 반대 의견서 제출
  20. 2026-09-19범 심리상담계 총궐기 집회 개최. 한국임상심리학회, 한국심리학회, 한국상담심리학회, 한국상담학회 네 학회가 공동으로 연대
  21. 2026-10-19의견 제출 마감

협의체는 비공개로 운영하기로 합의되었으므로 회의록이 공개되지 않습니다. 7월 2일부터 8월 21일까지의 경과는 한국임상심리학회 회장 서신(2026년 8월 25일)에 따른 것입니다.

개정안의 정책 배경2021년 제2차 기본계획부터 2026년 사업안내까지, 이 경과보다 앞선 정책 흐름을 원문으로 확인해 연표로 정리한 페이지

쟁점

  • 개정안은 정신건강임상심리사의 개별 업무인 '심리 상담' 조항을 그대로 둔 채 같은 별표의 공통 업무에 심리상담을 추가합니다. 두 조항이 어떤 관계가 되는지는 개정안에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 시행규칙상 이름에 '심리치료'가 들어간 수련 과목을 이수하는 직역은 정신건강임상심리사뿐입니다. 다른 세 직역의 수련 과목표에는 이름에 '심리상담'이나 '심리치료'가 들어간 과목이 없습니다.
  • 옛 정신보건법 시행령은 1996년 제정 때부터 2017년 전부개정 때까지 공통 업무의 '상담'과 정신보건임상심리사의 '심리상담'을 별개 항목으로 구분했습니다.
  • 보건복지부가 7월부터 8월까지 운영한 4개 직역 협의체는 합의 없이 끝났습니다. 9월 7일 공고된 개정안의 자목 문안은 보건복지부가 협의체보다 앞선 5월 12일에 내부결재한 개정령안의 문안과 같습니다.

임상심리 직역은 심리상담이 공통 업무로 규정되면 개별 업무 조항이 실질적인 의미를 잃는다고 봅니다.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에 첨부한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에도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측 의견이 "높은 전문성을 필요로하는 업무이며, 정신건강임상심리사의 개별업무이므로 공통업무 추가 반대"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직역을 대표해 협의체에 참여한 한국임상심리학회는 2026년 5월 보건복지부장관 앞으로 재검토 요청 공문을 보냈습니다. 협의체에서 4개 직역이 각각 주장한 것은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협의체에서 각 직역이 주장한 것

협의체 회의록이 공개되지 않았으므로 이 절은 한국임상심리학회 회장 서신(2026년 8월 25일)에 따랐습니다. 찬성 3직역의 주장은 그 서신을 통해 전해진 것이라 각 직역의 표현과 다를 수 있습니다.

찬성 3직역 (사회복지·간호·작업치료)

  • 지역사회 현장의 인력난 해소
  • 현장에서 이미 수행 중인 상담 실무의 법적 근거 마련
  • 사회복지 직역을 중심으로 3개 직역이 공동 입장 형성

임상심리 직역

  1. 직역별 교육·수련 과정이 다르므로 일괄 공통화가 아닌 개별적 접근이 필요
  2. 심리평가와 개입은 분리될 수 없는 연속 과정. 심리평가와 고위험군 심리치료 영역은 보전되어야 함
  3. 공통 업무를 두더라도 초기 선별, 위기 대응, 서비스 연계처럼 모든 직역이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는 영역으로 한정하는 팀 접근 모델 제안

"현장에서 이미 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찬성 측이 가장 많이 드는 근거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이 현장에서 이미 상담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주장에서는 성격이 다른 두 활동이 '상담'이라는 하나의 용어로 묶여 있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현장에서 수행되는 상담의 많은 부분은 정신질환자의 발견과 사례관리, 치료·재활 서비스로의 연계, 사회복귀 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는 현행 [별표 2] 제1호 아목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사업 수행 및 교육'에 수반되는 활동으로 이미 근거가 있습니다. 반면 개별 업무인 '심리 상담'은 심리평가로 문제의 성질과 위험 수준을 확인하고 그 결과로 사례개념화를 세운 뒤, 심리적 문제 자체의 변화를 목표로 개입하는 업무입니다. 두 활동은 목적과 접근방법이 다르고, 각 활동을 뒷받침하는 수련과정도 다릅니다.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은 사정이 다릅니다. 이 사업은 1회 50분 이상의 1:1 대면 심리상담을 8회 제공하고, 정신건강전문요원은 직역과 관계없이 1급과 2급이 제공인력입니다.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가 '현재 수행 업무'로 드는 것도 이 사업과 재난심리지원 사업의 수행입니다. 이 사업에서 하는 상담은 심리상담이 맞습니다. 다만 그 참여는 2024년 등록기준 고시가 사업의 제공인력으로 먼저 허용한 것이고, 그 참여 사실이 시행령상 업무범위의 근거가 되는지는 아래 보건복지부의 설명에서 다룹니다.

따라서 "현장에서 이미 하고 있다"는 사실 가운데 사업 수행에 수반되는 상담은 이미 아목에 근거가 있고, 바우처사업의 심리상담은 고시가 먼저 허용한 사업 참여입니다. 어느 쪽도 '심리상담'을 공통 업무에 규정할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현행 시행령 [별표 2] 제1호 아목과 제2호 가목, 시행규칙 [별표 1] 수련과정,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가항, 국회예산정책처 「202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보건복지위원회·성평등가족위원회]」(2026-07) 인쇄면 236쪽. 이 항목은 공개 자료를 근거로 한 분석이며 협의체에서 오간 발언이 아닙니다.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에 첨부한 설명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항목에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 정신건강간호사·사회복지사·작업치료사: "현실 업무를 반영하여 공통업무에 '심리상담' 추가 요청"
  •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심리상담'은 높은 전문성을 필요로하는 업무이며, 정신건강임상심리사의 개별업무이므로 공통업무 추가 반대"
  • 결론: "'심리상담'의 전문성을 이유로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직역의 반대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실제 시행 행 중인 사업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시행령 개정"

인용문의 띄어쓰기와 "시행 행 중인" 같은 표기는 원문 그대로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적용 범위를 국가·지방자치단체 사업으로 한정한 것을 반대 의견에 대한 조정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나 이 한정은 사업을 누가 시행하느냐를 기준으로 한 것이고, 상담을 받는 사람이 누구냐를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개별 업무의 심리 상담 대상인 '정신질환자등'은 기분장애, 불안장애 등을 가진 사람까지 포함하고(법 제3조제7호, 시행령 제2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자살예방사업 등 국가·지방자치단체 사업은 이런 사람들을 이용자로 포함합니다. 이 사업들에서 이루어지는 심리상담은 상당 부분 개별 업무와 대상이 겹치고, 시행 주체에 따른 한정은 그 겹치는 부분에서 두 조항을 구별해 주지 못합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 사업으로 한정한 것은 개별 업무를 보호하는 한정이 아닙니다.
개정 이유가 드는 바우처사업 참여는 고시와 사업 안내 지침에서 정해진 사항입니다. 이번 개정은 고시와 지침으로 사업 참여를 먼저 허용한 뒤 그 참여 사실을 근거로 상위 규범인 시행령의 업무범위를 넓히는 구조입니다. 또한 같은 지침의 자격기준표에는 민간자격도 제공인력으로 함께 올라 있으므로, 바우처사업 참여가 시행령상 업무범위의 근거가 된다면 다른 자격에도 같은 논리가 성립하게 됩니다. 사업의 제공인력 범위와 법령상 업무범위는 서로 다른 층위의 문제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에 앞서 2026년 5월 7일에 만든 내부 보고자료는 개정이 필요한 이유를 세 가지로 적었습니다. ①심리상담 바우처사업의 제공 인력에 정신건강전문요원이 포함된 점, ②재난심리지원의 주요 인력인 점, ③"민간자격(3,600여개 등록)에서도 '심리상담' 용어 자율 사용"입니다. 9월에 공개된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에는 ①과 ②만 있고 ③은 없습니다. 민간자격이 '심리상담'이라는 말을 자유롭게 쓴다는 사정이 국가자격의 업무범위를 넓히는 근거가 된다면, 같은 사정은 그 민간자격에도 똑같이 쓰일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개정(안) 보고」(정신건강정책과, 2026년 5월 7일). 2026년 5월 12일 내부결재 문서(정신건강정책과-2602)의 붙임이며 정보공개포털에 원문정보로 공개되어 있습니다. 입법예고에 첨부된 문서는 아닙니다.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국무조정실 사전협의 결과 규제심사 대상이 없음을 확인함."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규제영향분석서는 첨부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 두 문서를 포함해 입법예고에 첨부된 문서는 모두 네 건입니다. 문서마다 어떤 항목에 무엇이 적혀 있고 무엇이 비어 있는지는 아래 페이지에 정리했습니다.

입법예고 문서 읽기첨부 문서 네 건을 항목별로 옮기고, 적혀 있지 않은 것과 인용할 때 주의할 점을 짚은 페이지
3

자료

근거로 삼은 법령 원문과 공개 문서, 대응 과정에서 모인 자료

함께 알아 둘 법령 사실

아래 원문은 모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했습니다.

시행규칙 [별표 1]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과정 (2026-01-22 개정)

직역심리상담·심리치료 수련 과목시간
임상심리 1급이론: 개인심리치료Ⅰ·Ⅱ, 집단치료Ⅰ·Ⅱ, 가족치료
실습: 개인/집단심리치료 (1~3년차)
이론 125시간
실습 630시간
임상심리 2급이론: 개인심리치료Ⅰ
실습: 개인/집단심리치료
이론 30시간
실습 150시간
간호 1·2급해당 명칭의 과목 없음 (정신간호중재 및 치료, 사례관리 등)0시간
사회복지 1·2급해당 명칭의 과목 없음 (사회사업치료, 사정 및 평가 등)0시간
작업치료 1·2급해당 명칭의 과목 없음 (정신건강작업치료 중재 및 치료 등)0시간

각 직역의 수련 시간은 연 1,000시간으로 같지만, 과목 구성은 다릅니다. 표는 이름에 '심리상담'이나 '심리치료'가 들어간 과목과 집단치료·가족치료 과목만 추린 것입니다.

같은 [별표 1]의 평가 과목

과목의 명칭이 다를 뿐 내용은 각자의 과목에 들어 있다는 반론이 있습니다. 개입 기법의 명칭 대신, 개입의 근거를 만드는 절차를 기준으로 같은 별표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직역수련과정의 평가 과목
임상심리 1급이론: 심리평가Ⅰ·Ⅱ, 신경심리평가
실습: 심리평가, 심리/신경심리평가
임상심리 2급이론: 심리평가Ⅰ
실습: 심리평가
간호 1급건강사정 및 진단(Ⅰ~Ⅲ)
간호 2급건강사정 및 진단(Ⅰ)
사회복지 1·2급사정 및 평가, 사회사업 사정
작업치료 1·2급정신건강작업치료 평가

네 직역이 모두 평가 과목을 이수하며, 각 직역은 자기 개입의 근거를 만드는 평가 체계를 따로 갖추고 있습니다. 다만 그 체계는 서로 다릅니다. 심리상담을 근거에 기반하여 수행하려면 내담자의 주 호소와 증상을 평가해 문제의 성질과 위험 수준을 판단하는 절차가 앞서야 합니다. 그 판단의 근거를 만드는 심리평가를 수련 과목으로 두는 직역은 정신건강임상심리사뿐입니다.

옛 정신보건법 시행령 [별표 1] 전문요원의 업무의 범위 및 한계

공통
  1. 사회복귀시설의 운영
  2. 생활훈련 및 작업훈련
  3.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교육·지도 및 상담
  4. 진단 및 보호의 신청
  5. 예방활동 및 조사·연구
  6. 그 밖에 장관이 정하는 활동
정신보건임상심리사
  1. 정신질환자에 대한 심리평가
  2.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심리상담

위 표는 옛 시행령의 마지막 판(2017년 3월 27일 개정, 대통령령 제27960호)의 문안을 줄여 적은 것입니다. 1996년 제정판부터 이 마지막 판까지, 공통 업무의 '상담'과 정신보건임상심리사의 '심리상담'을 같은 별표에서 구별하는 구조는 같았습니다. 다만 세부 문안은 판본마다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어 공통 업무 6호는 1996년 제정판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활동', 1998년 5월 전부개정판부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활동'입니다. 2017년 5월 29일 현행 시행령으로 전부개정되면서 공통 업무의 '상담'은 삭제되고, 정신건강임상심리사의 개별 업무인 '심리 상담'은 유지되었습니다.

업무 범위 변천사1996년 제정판부터 현행 판까지 별표의 문안이 언제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판본별 원문과 개정 이력으로 정리한 페이지 '상담'과 '심리상담'의 용례두 낱말이 정신건강복지법, '심리상담'을 쓰는 현행 법령 100건, 국가자격과 민간자격, 국회 검토보고서에서 어떻게 쓰이는지를 원문으로 모은 페이지 보수교육 개설 현황네 직역의 보수교육 개별과정으로 게시되거나 개설 예정으로 공시된 400회차에서, 교육명과 세부주제를 기준으로 심리치료·심리평가 주제를 다룬 것으로 분류한 회차를 직역별·연도별로 센 페이지

정신건강복지법 제15조의2 (국가트라우마센터)

국가트라우마센터가 수행하는 업무에 심리평가·심리상담·심리치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제2항제2호). 이 조문은 국가트라우마센터라는 기관이 수행하는 업무를 정한 것이고 개인의 업무범위를 정한 것은 아닙니다.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재난심리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근거는 현행 [별표 2] 제1호 아목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사업 수행 및 교육'이므로, 재난심리지원 사업 참여는 자목을 신설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참고 자료

  • 입법예고 페이지(입법예고문, 법령안,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첨부): 국민참여입법센터
  • 국민신문고 온라인공청회(의견 게시): 국민생각함 1AE-2609-0000234
  • 현행 시행령 [별표 2]와 시행규칙 [별표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검색
  • 옛 정신보건법 시행령 마지막 판: 대통령령 제27960호 (2017-03-27)
  • 정신건강복지법 제15조의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검색

이 페이지는 입법예고문과 첨부 문서, 법령 원문을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다만 협의체의 경과와 각 직역의 주장은 한국임상심리학회 회장 서신(2026년 8월 25일)에 따른 것으로, 회의록은 공개되어 있지 않고, 이 서신은 학회 회원에게만 공개된 것입니다.

자료실

자료실에는 대응 과정에서 만들어지거나 모인 자료 101건이 있습니다. 학회 자료, 제작 자료, 근거 자료, 기사·링크의 네 분류로 나뉩니다. 누구나 내려받아 쓸 수 있습니다.

자료실분류별 목록과 첨부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