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건의 문서
보건복지부공고 제2026-473호의 입법예고 페이지에는 문서 네 건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정리는 2026년 9월 7일에 내려받은 원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 문서 | 형식 | 무엇을 정하는가 |
|---|---|---|
| 입법예고문 | PDF 1쪽 | 공고의 취지, 개정이유, 주요내용, 의견 제출 방법과 기한 |
| 법령안 | HWPX | 개정문과 부칙, [별표 2] 전문, 신구조문대비표 |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 HWPX | 조문마다 개정 이유, 내용,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내용, 입법효과 |
|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 HWPX | 규제영향분석서를 붙이지 않은 사유 |
네 건을 합쳐도 개정안의 실질 내용은 한 문장입니다. [별표 2] 제1호에 자목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시행하는 심리상담 및 재난심리지원 사업의 수행"을 신설한다는 것입니다. 이유서의 이유 항목도 한 문장이고, 입법효과 항목도 한 문장입니다. 문서가 짧은 만큼, 무엇이 적혀 있지 않은지가 무엇이 적혀 있는지만큼 중요합니다.
입법예고문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개정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알리고 의견을 받는다는 공고문입니다. 2026년 9월 7일 자로 보건복지부장관 이름으로 나왔습니다. 네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적힌 것
| 항목 | 내용 |
|---|---|
| 1. 개정이유 | "정신건강전문요원은 2024년부터 시행된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의 서비스 제공 인력에 포함되었고, 재난 현장의 재난심리지원 핵심 인력으로 활동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정신건강전문요원의 공통 업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시행하는 심리상담 및 재난심리지원 사업의 수행'을 추가하려는 것임." |
| 2. 주요내용 | "가. 정신건강전문요원 공통 업무 추가(안 별표2 제1호 자목 추가)" 한 줄 |
| 3. 의견제출 | 2026년 10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로 내거나, 다음을 적은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는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보내는 곳은 우편((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정부세종청사 10동)), 전자우편(starpre@korea.kr), 팩스(044-202-3940) |
| 4. 그 밖의 사항 | 문의처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전화 044-202-3861, 팩스 044-202-3940 |
빠진 것
- 시행일과 경과규정. 공고문에는 언제부터 시행하는지가 없습니다. 법령안의 부칙에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하고 있고, 경과규정은 없습니다.
- 개정이유가 드는 두 사실의 출처. 바우처사업 제공 인력에 포함되었다는 사실과 재난심리지원 핵심 인력으로 활동한다는 사실을 무엇으로 확인했는지 적혀 있지 않습니다. 앞의 사실은 보건복지부의 사업 안내 지침(「2026년 정신건강사업안내」)의 제공인력 자격기준표에서 확인됩니다. 그 표에는 민간자격도 함께 올라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설명 참고.
사업의 이름에 관해서는 짚어 둘 것이 있습니다. 공고문과 이유서는 모두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이라고 적었습니다. 이 사업의 2026년 정식 명칭은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이고, 2025년까지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었습니다. 공고문이 쓴 것은 현재 이름의 줄임말입니다. 인용할 때는 어느 이름인지 밝히는 편이 낫습니다.
의견서를 쓸 때는 3항의 기재 사항을 그대로 따릅니다. 반대라면 이유를 적어야 하고, 개인도 성명과 주소, 전화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로 낼 때는 그 서식이 이 항목을 대신합니다.
법령안
대통령령안 본문입니다. 개정문 세 줄과 부칙 한 조, 개정 뒤의 [별표 2] 전문, 신구조문대비표로 되어 있습니다.
적힌 것
| 항목 | 내용 |
|---|---|
| 개정문 | [별표 2] 제1호 자목을 차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자목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시행하는 심리상담 및 재난심리지원 사업의 수행"을 신설. 차목(종전 자목)의 "아목까지의"를 "자목까지의"로 고침 |
|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른 조항 없음 |
| [별표 2] 전문 | 개정 뒤의 모습. 제1호 공통 업무 가목부터 차목까지, 제2호 개별 업무 네 직역. 제2호는 현행과 같음 |
| 신구조문대비표 | 현행 칸: "가. ~ 아. < 생 략 >", "자. 그 밖에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정신건강증진 활동". 개정안 칸: "가. ~ 파. < 현행과 같음 >", "자.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시행하는 심리상담 및 재난심리지원 사업의 수행(신설)", "차. 그 밖에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정신건강증진 활동". 꺾쇠 안의 자간도 원문 그대로입니다. 개정안 칸의 "가. ~ 파."는 아래 '빠진 것과 어긋난 것'에서 오기로 판정했습니다 |
빠진 것과 어긋난 것
- 공통 업무와 개별 업무의 관계. 신설 자목의 '심리상담'과 제2호 가목 2)의 '심리 상담'이 같은 별표에 함께 놓이지만, 두 조항이 어떤 관계인지 정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별 업무 조항은 손대지 않았습니다. 반대 의견서의 논거 1번 참고. 두 업무가 언제부터 서로 다른 자리에 규정되어 왔는지는 업무 범위 변천사에서 판본별 원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경과규정과 준비 기간. 부칙은 시행일 한 조뿐입니다. 수련과정이나 보수교육을 손보는 규정도, 시행 전에 갖출 것을 정하는 규정도 없습니다.
- 신구조문대비표의 오기. 개정안 칸의 "가. ~ 파. < 현행과 같음 >"은 "가. ~ 아."의 잘못으로 보입니다. 현행 공통 업무는 포괄 조항인 자목까지 아홉 목이고, 개정문이 문구를 그대로 두는 범위는 가목부터 아목까지이며, 종전 자목은 차목으로 옮겨집니다. [별표 2]에는 '파'까지 가는 목이 없습니다.
- 띄어쓰기의 차이. 신설 자목은 '심리상담'으로 붙여 쓰고, 현행 제2호 가목 2)는 '심리 상담'으로 띄어 씁니다. 두 표기가 같은 업무를 가리키는지 다른 업무를 가리키는지 문서에는 설명이 없습니다. '심리상담'이라는 낱말이 정신건강복지법과 다른 법령에서 어떻게 쓰이는지는 '상담'과 '심리상담'의 용례에 모았습니다.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개정하는 조문마다 이유와 내용, 논의 경과, 효과를 적는 양식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조문이 하나이므로, 그 조문 아래에 가항부터 마항까지 항목 다섯 개가 있습니다.
적힌 것
| 항목 | 내용 |
|---|---|
| 가. 제·개정 이유 |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및 재난심리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정신건강전문요원 공통업무에 현재 수행 업무 추가" |
| 나. 제·개정 내용 |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시행하는 심리상담 및 재난심리지원 사업의 수행'을 추가" |
|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심리상담'의 전문성을 이유로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직역의 반대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실제 시행 행 중인 사업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시행령 개정". 그 아래에 두 줄. 정신건강간호사·정신건강사회복지사·정신건강작업치료사는 "현실 업무를 반영하여 공통업무에 '심리상담' 추가 요청", 정신건강임상심리사는 "'심리상담'은 높은 전문성을 필요로하는 업무이며, 정신건강임상심리사의 개별업무이므로 공통업무 추가 반대" |
| 라. 입법효과 | "실제 수행 업무를 규정에 명확히 반영함으로써 정신건강전문요원이 보다 적극적으로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인용문의 띄어쓰기와 "시행 행 중인" 같은 표기는 원문 그대로입니다.
빠진 것
- 협의체. 다항은 직역별 요청과 반대만 적고, 2026년 7월 2일에 구성되어 세 차례 회의를 거친 4개 직역 협의체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회의가 몇 번 있었는지, 8월 21일에 각 직역이 낸 최종 의견서를 어떻게 검토했는지가 없습니다. 경과 참고.
- 반대 의견에 대한 응답. 다항은 반대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사업으로 한정하는 내용으로 개정한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협의체 구성(7월 2일)보다 앞선 2026년 5월 12일에 내부결재한 개정령안에 이 공고와 같은 자목 문안이 이미 들어 있습니다. 자목을 신설하는 방식과 부칙의 시행일도 같습니다. 협의체의 세 차례 회의와 8월 21일 최종 의견서 제출을 거친 뒤에도 문안은 바뀌지 않았습니다(경과의 2026-05-12 항목). 반대 의견을 받고 무엇을 바꾸었는지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임상심리 직역이 협의체에서 낸 팀 접근 모델 등 대안을 검토한 결과도 없습니다.
- 체계 정합성. 같은 명칭의 업무가 공통 업무와 개별 업무에 함께 놓이게 되는데, 두 조항의 관계를 어떻게 보았는지 검토가 없습니다.
- 직역별 수련 내용의 차이. 시행규칙 [별표 1]에서 심리상담·심리치료 과목을 두는 직역이 정신건강임상심리사뿐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보았는지가 없습니다. 함께 알아 둘 법령 사실 참고.
- 현행 근거의 검토. 재난심리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현행 [별표 2] 제1호 아목으로 이미 가능한데, 그 근거로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적혀 있지 않습니다. 반대 의견서의 논거 3번 참고.
- 입법효과의 근거. 라항은 기대를 한 문장으로 적었을 뿐, 어떤 서비스가 얼마나 늘어난다는 것인지, 무엇으로 확인할 것인지가 없습니다.
- 참고사항. 마항은 "해당사항 없음"입니다. 규제영향분석서를 붙이지 않은 사유와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적지 않았습니다. 이해관계 조정 경과는 다항에 직역별 입장만 적혀 있습니다.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규제영향분석서를 붙이지 않은 사유를 적는 정해진 양식(붙임2)입니다. 항목은 법령명과 미첨부 사유 두 개이고, 그 아래에 날짜와 부서를 적는 서명란이 있습니다.
적힌 것
| 항목 | 내용 |
|---|---|
| 법령명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미첨부 사유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국무조정실 사전협의 결과 규제심사 대상이 없음을 확인함." |
| 날짜 | "2026. 9. ○○." 날짜 칸이 비어 있음 |
| 부서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
빠진 것과 뜻하는 것
- 규제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본 이유. 확인서는 결론만 적고, 업무범위를 넓히는 개정이 왜 규제심사 대상이 아닌지는 적지 않았습니다. 사전협의의 근거 문서도 첨부되어 있지 않습니다.
- 이 문서가 뜻하는 것. 확인서에 법률의 이름은 적혀 있지 않지만, 이 문서는 「행정규제기본법」상 규제심사를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적은 것이지, 개정안의 영향을 검토했다는 문서가 아닙니다. 따라서 규제영향분석을 하지 않은 것을 절차 위반으로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의견서에서 쓸 수 있는 것은 사실 그 자체입니다. 넓힌 업무범위에 뒤따를 관리 부담과 이해관계자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따져 본 문서가 첨부 문서 어디에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반대 의견서의 논거 6번 참고.
- 날짜. 날짜 칸이 "○○"으로 남아 있어, 확인이 언제 이루어졌는지 문서로는 알 수 없습니다.
인용할 때 주의할 것
- 자목 문안은 통째로 인용합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시행하는 심리상담 및 재난심리지원 사업의 수행"입니다. '심리상담 사업의 수행'으로 줄이면 재난심리지원을 빠뜨린 인용이 됩니다.
- 개정이유는 두 문서의 표현이 다릅니다. 입법예고문은 "2024년부터 시행된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의 서비스 제공 인력에 포함되었고"라고 적었고, 이유서는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및 재난심리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현실을 반영"이라고 적었습니다. 어느 문서의 문장인지 밝혀 인용합니다.
- 다항의 결론 문장은 원문 그대로 옮깁니다. "반대에 따라 … 반영하는 내용으로 시행령 개정"이라는 문장은 반대 의견을 반영했다는 뜻으로 읽히지만, 그 문안이 협의체 이전인 5월 12일에 내부결재된 개정령안의 문안과 같다는 사실과 함께 인용해야 논지가 섭니다.
- 오기는 고치지 않고 표시합니다. 이유서의 "시행 행 중인", 대비표의 "가. ~ 파."는 원문의 표기입니다. 인용할 때는 그대로 두고 (원문 그대로)라고 덧붙입니다.
- 확인서는 '규제심사 대상 아님'으로만 인용합니다. '규제영향분석서를 첨부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곧 절차 위반이라는 주장은 확인서 한 줄로 반박됩니다.
개정 내용의 요약은 메인의 '무엇이 바뀌는가'에, 문서의 설명에 대한 분석은 '보건복지부의 설명'에 있습니다. 의견서에 쓸 논거는 반대 의견서의 논거에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