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페이지가 다루는 것
물음은 하나입니다. 정신건강전문요원 보수교육의 개별과정에서, 교육명과 세부주제를 기준으로 심리치료·심리평가 주제를 다룬 것으로 분류한 회차가 직역별로 얼마나 되는가. 자료는 정신건강전문요원관리시스템에 실린 개설 교육 목록이고, 기준일은 2026년 6월 27일입니다. 이 페이지는 게시된 교육과 공시된 계획의 이름과 주제만 다룹니다. 교육의 깊이와 시간, 수강 인원, 이수 뒤에 주어지는 자격은 자료에 없습니다. 한 사람이 한 해에 이수하는 시간은 자료가 아니라 법령과 고시가 정하므로 다음 절에 적었습니다.
이 집계는 운영자가 직접 한 것입니다. 원자료와 분류 결과를 자료실에 실어 누구나 다시 셀 수 있게 했고, 분류 기준과 경계 처리, 한계를 아래에 밝혔습니다. 자료에서 직접 확인되는 사실만 적고, 그 사실을 이번 개정안과 잇는 해석은 이 페이지에 쓰지 않았습니다.
보수교육의 법정 구조와 이수 시간
정신건강복지법 제17조 제3항은 보수교육을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두는 제도로 정하고, "실시할 수 있다"고 적어 실시 여부를 보건복지부장관의 재량에 둡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같은 조 제8항이 보건복지부령에 맡깁니다.
위임을 받은 시행규칙 제9조가 정한 것은 보수교육의 대상과 방법, 그리고 "매년 12시간 이상"이라는 시간의 하한입니다. 무엇을 이수할지는 그 조문에 없고, 제9조 제3항이 그 내용을 보건복지부장관의 고시로 다시 넘깁니다. 제9조 제2항이 면제와 유예를 두고 있어, 면제 대상에게는 그 하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고시인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 및 보수교육 등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24-238호) 제10조는 12시간을 공통과정 4시간과 개별과정 8시간으로 나눕니다. 공통과정은 정신건강복지 정책과 관련법령 2시간, 정신질환자등의 의료·복지와 윤리 2시간입니다. 개별과정 8시간은 정신건강 임상심리, 간호, 사회복지, 작업치료의 직역별 교육으로 나뉘어 있어, 각 직역은 자기에게 해당하는 교육을 받습니다. 심리상담이나 심리치료를 명시한 과목은 이 고시가 정한 과정 구분에 없습니다.
근거: 정신건강복지법 제17조 제3항·제8항, 시행규칙 제9조(보수교육, 현행 2026-04-23 시행),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 및 보수교육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2026년 정신건강전문요원제도 운영 안내』가 인용한 원문, 자료실). 이 구조가 이번 개정안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는 등록 의견의 논지 찬성 5번의 반박에 있습니다.
분류 방법
세는 단위는 회차입니다. 같은 교육을 지역을 바꾸어 열거나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나누어 여러 번 열었으면 회차마다 따로 셌습니다. 분류에 쓴 글은 관리시스템에 세부주제가 적혀 있으면 세부주제, 없으면 교육명입니다. 한 회차에 여러 주제가 있으면 주제마다 코드를 모두 붙였으므로, 아래 비율은 서로 더해 100%가 되는 구성비가 아니라 "그 주제가 들어 있는 회차의 비율"입니다.
분류의 기준은 둘입니다. 네 직역이 함께 배우는 공통과목의 목록은 국립정신건강센터 『2026년 정신건강전문요원제도 운영 안내』 71쪽 "공통과목 관련 세부 교육 영역"에서 가져왔습니다. 법과 정책, 의료·복지와 윤리, 정신건강 이론·실제, 기획 및 행정, 조사 연구, 정신건강 이슈대응의 이 목록은 여섯 영역이고, 그 가운데 정신건강 이론·실제 영역 안에 정신사회 재활치료, 응급위기관리, 중독질환의 이해, 재난의 이해, 치료적 의사소통, 정신질환 및 약물치료 등이 있습니다(같은 안내 72~73쪽의 연차별 공통 과목 표). 직역별 과목의 이름은 시행규칙 [별표 1]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과정에서 확인했습니다. 별표는 과목의 이름과 시간을 적을 뿐 과목의 내용은 적지 않습니다.
[별표 1]의 직역별 과목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목이 가장 많은 1급 과정을 기준으로 적었고, 2급 과정은 같은 이름의 과목을 더 적게 이수합니다. 정신건강임상심리사는 개인심리치료Ⅰ·Ⅱ, 집단치료Ⅰ·Ⅱ, 가족치료, 심리평가Ⅰ·Ⅱ, 신경심리평가 등이고, 실습은 심리평가와 개인/집단심리치료 등입니다. 정신건강간호사는 건강사정및진단(Ⅰ)~(Ⅲ), 정신간호중재 및 치료(Ⅰ)~(Ⅲ), 발달단계별 정신간호, 사례관리 등이고, 실습은 건강사정및진단과 정신간호중재 및 치료 등입니다. 정신건강사회복지사는 사정 및 평가, 사회사업치료, 정신건강문제, 사회복귀서비스 등이고, 실습은 사회사업 사정과 사회사업치료Ⅰ~Ⅲ 등입니다. 정신건강작업치료사는 정신건강작업치료 평가Ⅰ~Ⅲ, 정신건강작업치료 중재 및 치료Ⅰ~Ⅲ, 생애주기 정신건강작업치료Ⅰ~Ⅲ 등이고, 실습은 정신건강작업치료 평가와 정신건강작업치료Ⅰ~Ⅲ 등입니다. '심리평가', '심리치료', '신경심리'라는 낱말은 정신건강임상심리사의 과목표에만 나오고, '심리상담'이라는 낱말은 별표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 페이지가 센 것은 교육명과 세부주제를 기준으로 심리치료·심리평가 주제를 다룬 것으로 분류한 회차입니다. 인지행동치료, 변증법적행동치료, 수용전념치료 등 이름이 명시된 심리치료 기법이나 심리검사·심리평가가 나타난 회차를 포함했습니다. 기법명이 없어도 교육명에 심리상담이나 개입 프로그램이 적힌 5회차(목록 20·22·23·59·60번)는 포함했습니다. 아래 표에서는 이를 "심리치료·심리평가 주제 회차"라 부르고, 줄여서 "해당 회차"라고도 적습니다. 이 이름은 센 것을 그대로 부른 것입니다. 그 교육이 별표의 어느 과목에 해당하는지는 이 페이지에서 판정하지 않았습니다. 별표가 과목의 내용을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경계에 있는 주제는 다음과 같이 처리했습니다.
- 동기강화상담과 동기면담은 심리치료로 셌습니다. 명명된 면담 기법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중독 상담에서 널리 쓰이고 [별표 1]에 같은 이름의 과목이 없으므로, 아래 표에는 이를 뺀 수치를 나란히 두었습니다. 동기강화상담·동기면담 14회차 가운데 8회차는 주제명에 '중독'이 함께 있습니다.
- SBIRT(선별·단기개입·의뢰), 심리적 응급처치(PFA), 재난 심리지원은 공통과목으로 셌습니다. 운영 안내의 공통과목 가운데 정신건강 이론·실제 영역의 중독질환의 이해와 재난의 이해에 해당합니다.
- 위기상담과 자살위기 개입은 공통과목으로 셌습니다. 같은 영역의 응급위기관리에 해당합니다.
- 부모교육, 심리교육, 정신질환의 이해는 공통과목으로 셌습니다. 이 세 주제와 같은 이름의 과목이 공통 과목 표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정신건강 이론·실제 영역에 가깝다고 보아 개별 기법으로 세지 않았습니다.
- 교류분석, 게슈탈트, 로고테라피는 심리치료에서 뺐습니다. 그 이론의 관점으로 사례를 이해하는 내용이라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 회차는 5회차이며, 이를 심리치료로 세면 아래 집계의 60회차는 그만큼 늘어납니다.
분류 코드는 키워드 규칙으로 먼저 붙인 다음 운영자가 400회차를 모두 읽어 고쳤습니다. 코더는 한 사람이고 다른 코더와의 일치도는 재지 않았습니다.
직역별 개설 현황
정신건강임상심리사를 뺀 세 직역의 개별과정 363회차 가운데 심리치료·심리평가 주제 회차는 60회차입니다. 정신건강임상심리사의 37회차는 심리치료와 심리평가가 이 직역의 수련 과목이므로 이 집계의 분모에 넣지 않았습니다.
동기강화상담과 동기면담은 중독 상담에서 널리 쓰이는 면담 기법이므로, 이를 심리치료로 센 기준과 뺀 기준을 나란히 실었습니다. 직역의 순서는 [별표 1]의 순서이고, "주제 회차"는 심리치료·심리평가 주제 회차입니다.
| 직역 | 개별과정 회차 | 주제 회차 | 비율 | 동기강화상담 제외 | 비율 | 심리치료 | 심리평가 |
|---|---|---|---|---|---|---|---|
| 간호 | 150 | 12 | 8.0% | 7 | 4.7% | 9 | 3 |
| 사회복지 | 204 | 46 | 22.5% | 37 | 18.1% | 46 | 0 |
| 작업치료 | 9 | 2 | – | 2 | – | 2 | 0 |
| 세 직역 합 | 363 | 60 | 16.5% | 46 | 12.7% | 57 | 3 |
정신건강작업치료사의 2회차는 「정신건강작업치료사의 심리상담」이라는 같은 제목의 게시 회차와 계획을 각각 센 것입니다. 하나는 교육일이 2026년 7월 10일로 게시된 회차이고, 다른 하나는 연초에 공시된 계획입니다. 2018년부터 2025년까지 이 직역의 7회차에는 해당 회차가 없습니다. 이 직역은 회차가 아홉뿐이라 비율을 표에 적지 않았습니다. 표의 직역 이름은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정신건강작업치료사를 줄인 것입니다.
정신건강사회복지사의 46회차 가운데 4회차는 교육명에 '취소'나 '교육중단'이 붙어 있습니다. 관리시스템에 게시된 사실을 기준으로 셌으므로 표에는 넣었고, 이 4회차를 빼고 분모에서도 취소·중단 9회차를 빼면, 195회차 가운데 42회차(21.5%)입니다. 같은 주제를 지역이나 방식을 바꾸어 거듭 연 회차를 하나로 세면 이 직역은 164개 주제 가운데 37개(22.6%), 정신건강간호사는 82개 주제 가운데 7개(8.5%)입니다.
연도별 추이
집계한 세 직역의 개별과정은 연도별로 35회차에서 46회차 사이입니다. 아래 표는 그 가운데 심리치료·심리평가 주제 회차의 수와 비율을 적은 것입니다. 2026년은 기준일까지 게시된 회차와 연초에 공시된 계획을 함께 센 것입니다.
| 연도 | 간호 | 사회복지 | 작업치료 | 합 | 세 직역 회차 | 비율 | 동기강화상담 제외 | 비율 |
|---|---|---|---|---|---|---|---|---|
| 2018년 | 0 | 3 | 0 | 3 | 41 | 7.3% | 3 | 7.3% |
| 2019년 | 1 | 1 | 0 | 2 | 40 | 5.0% | 1 | 2.5% |
| 2020년 | 0 | 7 | 0 | 7 | 35 | 20.0% | 7 | 20.0% |
| 2021년 | 0 | 6 | 0 | 6 | 36 | 16.7% | 5 | 13.9% |
| 2022년 | 0 | 8 | 0 | 8 | 43 | 18.6% | 6 | 14.0% |
| 2023년 | 1 | 7 | 0 | 8 | 46 | 17.4% | 4 | 8.7% |
| 2024년 | 5 | 5 | 0 | 10 | 43 | 23.3% | 7 | 16.3% |
| 2025년 | 1 | 4 | 0 | 5 | 39 | 12.8% | 3 | 7.7% |
| 2026년 | 4 | 5 | 2 | 11 (계획 5) | 40 | 27.5% | 10 | 25.0% |
2026년의 40회차 가운데 18회차, 심리치료·심리평가 주제 11회차 가운데 5회차는 연초에 공시된 계획이며 실제 운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11회차를 교육일로 나누면 교육일이 기준일(2026-06-27)까지인 것이 3회차, 교육일이 기준일 뒤로 잡혀 게시된 것이 3회차, 계획이 5회차입니다. 계획 가운데 일부는 같은 제목으로 따로 게시된 회차와 같은 교육일 수 있습니다(간호의 수용전념치료, 작업치료의 심리상담). 동기강화상담을 빼면 2023년은 8회차 가운데 4회차가 남아 비율이 17.4%에서 8.7%로 내려가고, 2025년은 5회차 가운데 3회차가 남아 12.8%에서 7.7%가 됩니다. 2020년과 2026년은 거의 그대로입니다.
해당 회차 목록
아래는 심리치료·심리평가 주제 회차 60건의 목록입니다. 개설 주체는 각 직역의 법정 보수교육 실시기관입니다. 주제는 관리시스템의 세부주제가 있으면 세부주제, 없으면 교육명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앞뒤 공백만 정리했습니다. 연초에 공시된 계획은 교육일 자리에 '2026년 계획'으로 적었고, 교육명에 취소나 중단이 붙은 회차는 그 사실을 표시 칸에 적었습니다.
| 번호 | 직역 | 교육일 | 주제 | 분류 | 표시 |
|---|---|---|---|---|---|
| 1 | 간호 | 2019-06-21 | 중독의 최신지견과 동기강화상담 | 심리치료 | 동기강화상담 |
| 2 | 간호 | 2023-10-13 | 중독대상자를 위한 동기강화 상담 및 정신건강간호 | 심리치료 | 동기강화상담 |
| 3 | 간호 | 2024-05-10 | 심리검사의 이해와 활용 | 심리평가 | |
| 4 | 간호 | 2024-06-29 | 중독대상자를 위한 동기강화 상담 및 정신건강간호 | 심리치료 | 동기강화상담 |
| 5 | 간호 | 2024-07-04 | 중독 대상자를 위한 동기강화 상담 및 정신건강간호 | 심리치료 | 동기강화상담 |
| 6 | 간호 | 2024-10-23 | 중독 대상자를 위한 동기강화 상담 및 정신건강간호 | 심리치료 | 동기강화상담 |
| 7 | 간호 | 2024-10-25 | 심리검사의 이해와 활용 | 심리평가 | |
| 8 | 간호 | 2025-07-02 | 심리검사의 이해와 활용 | 심리평가 | |
| 9 | 간호 | 2026-07-14 | 수용전념 치료의 이해와 상담 | 심리치료 | |
| 10 | 간호 | 2026-08-07 | 수용전념 치료의 이해와 상담 | 심리치료 | |
| 11 | 간호 | 2026년 계획 | 수용전념치료의 이해와 상담 | 심리치료 | 계획 |
| 12 | 간호 | 2026년 계획 | 인지행동치료의 이해와 상담 | 심리치료 | 계획 |
| 13 | 사회복지 | 2018-06-23 | 중독과 인지치료 - 스키마치료 | 심리치료 | |
| 14 | 사회복지 | 2018-09-07 | 마음챙김(mindfulness) 명상과 수용전념치료(ACT), 정신건강업무 환경개선을 위한 리더십훈련 | 심리치료 | |
| 15 | 사회복지 | 2018-09-10 | 정신건강에서의 가족관계 회복프로세스(부부치료 중심으로), 정신건강사회복지사의 리더십 향상 | 심리치료 | |
| 16 | 사회복지 | 2019-06-22 | 강박불안장애인의 인지행동치료, 중독현장에서의 인지행동치료 | 심리치료 | |
| 17 | 사회복지 | 2020-06-30 | 2020년 수련지도요원 수련과정의 이해 및 수련과제에 대한 심화교육(SBIRT/수용전념) | 심리치료 | 취소·중단 |
| 18 | 사회복지 | 2020-07-16 | 2020년 수련지도요원 수련과정의 이해 및 수련과제에 대한 심화교육(SBIRT/수용전념) | 심리치료 | |
| 19 | 사회복지 | 2020-07-16 | 2020년 수련지도요원 수련과정의 이해 및 수련과제에 대한 심화교육(SBIRT/수용전념) | 심리치료 | |
| 20 | 사회복지 | 2020-07-17 | 자살 경험 및 목격 아동 개입의 실제 및 시연, 분노조절프로그램의 실제 및 시연 | 심리치료 | 취소·중단 |
| 21 | 사회복지 | 2020-09-25 | 변증법적 행동치료, 교류분석게임 이론에 기반 수퍼비젼 관계 이해하기 | 심리치료 | |
| 22 | 사회복지 | 2020-10-23 | 아동정신건강 개입의 이해(자살 경험 및 목격 아동 개입의 실제 및 시연, 분노조절프로그램의 실제 및 시연) | 심리치료 | |
| 23 | 사회복지 | 2020-11-13 | 아동정신건강 개입의 이해(자살 경험 및 목격 아동 개입의 실제 및 시연, 분노조절프로그램의 실제 및 시연) | 심리치료 | |
| 24 | 사회복지 | 2021-03-26 | 우울증과 불안장애 클라이언트를 위한 인지행동치료 위크숍(초급) | 심리치료 | |
| 25 | 사회복지 | 2021-05-20 |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를 위한 부모교육과 사회성치료의 실제, ADHD 성향 아동과 부모의 초기 상담: 선별과 평가 | 심리치료 | |
| 26 | 사회복지 | 2021-06-09 | 우울증과 불안장애 클라이언트를 위한 인지행동치료 워크숍(초급) | 심리치료 | |
| 27 | 사회복지 | 2021-08-10 | 자살위기 및 자해행동을 위한 변증법적 행동치료 | 심리치료 | |
| 28 | 사회복지 | 2021-09-28 | 자살위기와 중독문제를 가진 내담자를 위한 동기강화 상담(기초 및 실제) | 심리치료 | 동기강화상담 |
| 29 | 사회복지 | 2021-10-13 | 우울증과 불안장애 클라이언트를 위한 인지행동치료 워크숍(초급) | 심리치료 | 취소·중단 |
| 30 | 사회복지 | 2022-04-20 | 우울증과 불안장애 클라이언트를 위한 인지행동치료 워크숍(초급) | 심리치료 | |
| 31 | 사회복지 | 2022-04-27 | 자살위기와 중독문제를 가진 내담자를 위한 동기강화 상담(초급) | 심리치료 | 동기강화상담 |
| 32 | 사회복지 | 2022-06-07 | 우울증과 불안장애 클라이언트를 위한 인지행동치료 워크숍(중급) | 심리치료 | |
| 33 | 사회복지 | 2022-07-15 | 근거기반 트라우마 치료 | 심리치료 | |
| 34 | 사회복지 | 2022-09-06 | 자살위기와 중독문제를 가진 내담자를 위한 동기강화상담 [중급과정] | 심리치료 | 동기강화상담 |
| 35 | 사회복지 | 2022-09-27 | 우울증과 불안장애 클라이언트를 위한 인지행동치료 워크숍(초급) | 심리치료 | 취소·중단 |
| 36 | 사회복지 | 2022-10-28 | 우울증과 불안장애 클라이언트를 위한 인지행동치료 워크숍(중급) | 심리치료 | |
| 37 | 사회복지 | 2022-12-09 | Somatic Experiencing 기반 정서조절 | 심리치료 | |
| 38 | 사회복지 | 2023-05-25 | 초급과정-동기면담 | 심리치료 | 동기강화상담 |
| 39 | 사회복지 | 2023-06-09 | 초급과정-인지행동치료의 이해와 활용 | 심리치료 | |
| 40 | 사회복지 | 2023-07-04 | 중급과정-인지행동치료 워크숍 | 심리치료 | |
| 41 | 사회복지 | 2023-07-13 | 초급과정-근거기반 트라우마 심리치료 | 심리치료 | |
| 42 | 사회복지 | 2023-08-22 | 중급과정-동기강화상담 | 심리치료 | 동기강화상담 |
| 43 | 사회복지 | 2023-09-22 | 고급과정-동기면담 | 심리치료 | 동기강화상담 |
| 44 | 사회복지 | 2023-11-03 | 중급과정-근거기반 트라우마 심리치료 | 심리치료 | |
| 45 | 사회복지 | 2024-06-28 | 기본과정-수용전념치료의 이해와 적용 | 심리치료 | |
| 46 | 사회복지 | 2024-07-05 | 심화과정-수용전념치료 워크샵 | 심리치료 | |
| 47 | 사회복지 | 2024-07-19 | 인지행동치료 워크샵 | 심리치료 | |
| 48 | 사회복지 | 2024-09-06 | 기본과정-변증법적행동치료의 이해와 적용 | 심리치료 | |
| 49 | 사회복지 | 2024-09-13 | 심화과정-변증법적행동치료 워크샵 | 심리치료 | |
| 50 | 사회복지 | 2025-05-09 | 기본과정-동기면담 | 심리치료 | 동기강화상담 |
| 51 | 사회복지 | 2025-07-10 | 심화과정-동기면담 | 심리치료 | 동기강화상담 |
| 52 | 사회복지 | 2025-09-12 | 기본과정-변증법적행동치료의 이해와 적용 | 심리치료 | |
| 53 | 사회복지 | 2025-09-26 | 심화과정-변증법적행동치료 워크샵 | 심리치료 | |
| 54 | 사회복지 | 2026-04-30 | 내러티브 상담 | 심리치료 | |
| 55 | 사회복지 | 2026-05-15 | 변증법적 행동치료(DBT)의 이해 | 심리치료 | |
| 56 | 사회복지 | 2026-05-21 | 트라우마 기반 상담 실천 적용 | 심리치료 | |
| 57 | 사회복지 | 2026년 계획 | 동기면담(MI) 롤플레잉 워크숍 | 심리치료 | 계획·동기강화상담 |
| 58 | 사회복지 | 2026년 계획 | DBT 스킬 트레이닝 실습 | 심리치료 | 계획 |
| 59 | 작업치료 | 2026-07-10 | 정신건강작업치료사의 심리상담 | 심리치료 | |
| 60 | 작업치료 | 2026년 계획 | 정신건강작업치료사의 심리상담 | 심리치료 | 계획 |
한계
- 전수 조사의 기술통계입니다. 관리시스템에 실린 회차를 모두 센 것이며 표본에서 추정한 값이 아닙니다. 유의성 검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 비율은 구성비가 아닙니다. 한 회차에 여러 주제가 있으면 코드를 모두 붙였으므로, 주제별 비율을 더하면 100%를 넘습니다. 원 그래프로 그릴 수 있는 수치가 아닙니다.
- 회차의 크기가 같지 않습니다. 한 회차가 강의 하나일 수도 있고 하루 동안 이어지는 여러 세션일 수도 있습니다. 세션 단위로 나누어 세지는 않았습니다.
- 코더가 한 사람입니다. 키워드 규칙으로 먼저 붙이고 운영자가 전수를 읽어 고쳤으며, 다른 코더와의 일치도는 재지 않았습니다.
- 같은 교육을 거듭 연 회차가 있습니다. 지역별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나누어 연 회차를 모두 따로 셌습니다. 같은 주제를 하나로 세어도 정신건강사회복지사의 비율은 22.6%로 큰 차이가 없습니다.
- 2026년의 일부는 계획입니다. 세 직역의 2026년 40회차 가운데 18회차는 개설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 연초에 공시된 계획이며, 그 가운데 5회차가 해당 회차입니다.
- 취소·중단된 회차가 들어 있습니다. 게시된 사실을 기준으로 셌으므로 뒤에 취소되거나 중단된 9회차(그중 해당 회차 4회차)도 표에 있습니다.
- 동기강화상담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수치가 달라집니다. 이를 심리치료에서 빼면 60회차가 46회차가 됩니다. 그래서 표에 두 기준을 함께 적었습니다.
- 60회차는 분류 규칙에 따라 달라집니다. 교류분석, 게슈탈트, 로고테라피 5회차는 심리치료에서 뺐고, 명명된 기법 없이 교육명에 심리상담이나 개입 프로그램이 적힌 5회차(목록 20·22·23·59·60번)는 넣었습니다.
- 교육의 내용은 자료에 없습니다. 이 페이지가 본 것은 교육명과 세부주제입니다. 교육의 깊이와 시간, 수강 인원, 이수 뒤의 자격은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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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의견의 논지찬성 5번(층위론)의 반박. 보수교육이 수련의 공백을 메우는 제도인지를 법 제17조와 시행규칙, 고시로 따집니다 반대 의견서의 논거논거 4번(수련 체계와의 불일치)과 요청 사항 2번(시행 유예와 수련·보수교육 체계의 개편) 업무 범위 변천사1996년부터의 업무범위 별표를 판본별 원문으로 정리한 페이지출처와 확인 방법
개설 교육 목록은 국립정신건강센터가 운영하는 정신건강전문요원관리시스템의 보수교육 신청 일정에서 받았습니다. 2018년부터 2026년까지의 교육 가운데 기준일인 2026년 6월 27일까지 게시된 개별과정 회차와, 2026년 초 같은 시스템의 공지사항에 공시된 개설 예정 회차를 합치면 네 직역 400회차입니다. 국립정신건강센터와 국립정신병원이 개설한 교육은 특정 직역의 교육이 아니므로 이 집계에 넣지 않았습니다.
400회차 전수와 회차마다 붙인 코드는 자료실의 재현용 파일(xlsx)에 있습니다. 그 파일 하나로 이 페이지의 모든 수치를 다시 셀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가 쓰는 집계와 60회차의 목록은 저장소의 education.json에 있으며, 셈 규칙을 파일 머리에 적어 두었습니다.
법령 원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았습니다. 시행규칙 [별표 1]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과정은 현행 시행규칙(2026-04-23 시행)의 별표이고, 보수교육 고시 제10조는 『2026년 정신건강전문요원제도 운영 안내』가 인용한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공통과목의 여섯 영역과 연차별 공통 과목 표는 같은 안내의 부록 3(71~73쪽)에 있습니다.
이 집계는 2026년 6월에 한 것이며, 기준일 이후 새로 게시되거나 변경된 회차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관리시스템에서 최신 목록을 받아 같은 규칙으로 세면 수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