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의견 제출 마감 2026-10-19
2 경과 요약 · 개정안의 정책 배경

이 개정안에 앞서 어떤 정책 흐름이 있었는가

사이트의 경과는 2025년 4월 보건복지부에 들어간 시행령 개정 요청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나 개정안이 근거로 드는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종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과 그 사업의 제공인력 기준을 정한 고시는 2024년에 시작되었고, 국회의 심리사·상담사 법률안도 2024년과 2025년에 발의되었습니다. 이 페이지는 2021년 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부터 2026년 사업안내까지, 개정안에 앞선 정책 흐름을 정부 문서와 국회 문서의 원문으로 확인해 연표로 적은 것입니다. 자료가 직접 말하는 사실만 옮겼고, 그 사실이 개정안과 어떻게 이어지는지에 관한 판단은 적지 않았습니다.

이 페이지가 다루는 것

이 페이지는 네 종류의 문서를 다룹니다. 첫째는 정부의 계획과 발표로, 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2021)과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2023), 그 세부 이행계획(2024)입니다. 둘째는 보건복지부 용역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낸 연구보고서(2022)입니다. 셋째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에 관한 문서로, 등록기준 고시(2024)와 그 행정예고, 사업안내(2024, 2026), 보건복지부의 보도설명자료(2024)입니다. 넷째는 22대 국회에 발의된 심리사·상담사 법률안 두 건과 그 검토보고서입니다.

항목마다 문서의 이름과 발행 주체, 날짜, 그리고 이 페이지가 옮긴 문장이 실린 위치를 적었습니다. 쪽수는 문서에 인쇄된 면 번호입니다. 한글 문서에서 뽑은 텍스트에 쪽 번호가 남지 않은 경우에는 절 이름으로 위치를 적었습니다.

이 페이지는 문서가 말하는 사실만 적습니다. 개정안의 개정 이유가 이 흐름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는 반대 의견서의 논거 2번과 6번, 등록 의견의 논지 반대 5번과 10번이 다룹니다.

연표

  1. 2021-01관계부처 합동 「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2021~2025)」이 '민간 심리상담 분야 서비스 활성화 기반 구축'을 세부 추진과제로 둠추진전략 6 '정신건강정책 발전을 위한 기반 구축'의 핵심과제 6-2. 같은 핵심과제에 '기존 직역의 자격 기준, 업무 범위, 수련 과정 등의 재편도 검토('22)'가 있음
  2. 2022-04-29보건복지부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심리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립 연구」 용역계약. 협의체 4회와 개별간담회 15회를 거쳐 2022년 11월 보고서 제출협의체는 5월 18일, 6월 24일, 8월 29일, 11월 3일
  3. 2023-08-21「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계획(안)」 국무회의 의결「2024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안내」 3쪽 '주요경과'에 따름
  4. 2023-12-05정부가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 발표. '국민 100만명에 전문 심리상담 지원'이 핵심과제
  5. 2024-04-22「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등록기준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5월 1일까지 열흘보건복지부공고 제2024-299호. 결과 공고는 5월 2일 제2024-344호
  6. 2024-05-21등록기준 고시 제정, 사업안내 배포보건복지부고시 제2024-89호. 현행은 제2025-14호(2025-01-21 시행)
  7. 2024-06-26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출범.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 세부 이행계획」(관계부처 합동, 2024.6) 보고
  8. 2024-07-01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시행2024년 사업안내의 사업기간은 2024.7.1.~12.31.
  9. 2024-09-20「온국민 마음 건강을 위한 전문상담서비스법안」 발의의안번호 2204118, 이개호 의원 등 12인. 보건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는 2024년 11월
  10. 2025-04보건복지부에 정신건강전문요원 공통 업무에 '심리상담'을 추가해 달라는 시행령 개정 요청이 들어감. 이 뒤의 경과는 메인의 경과에 있습니다보건복지부 내부 보고자료(2026-05-07)의 '주요 논의 경과'. 입법예고 첨부 문서가 아니라 정보공개포털에 원문정보로 공개된 문서입니다
  11. 2025-06-27「마음건강심리사 및 마음건강상담사에 관한 법률안」 발의의안번호 2211134, 남인순·김예지 의원 등 22인. 보건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는 2025년 8월
  12. 2026「2026년 정신건강사업안내」에서 사업 이름이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으로 바뀜
  13. 2026-09-07보건복지부가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공고보건복지부공고 제2026-473호. 입법예고 문서 읽기

2024-07-01은 「2024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안내」 3쪽이 적은 사업기간의 첫날이고, 보건복지부 보도설명자료(2024-11-13)도 시행 시점을 2024년 7월로 적습니다. 2026년 항목은 사업안내의 변경사항 요약표에 따른 것이고, 사업안내 자체에는 배포일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항목별 원문과 출처

2021년 1월 · 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이 민간 심리상담 분야와 전문인력의 업무 범위를 과제로 두었습니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세운 「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2021~2025)」은 표지에 '2021. 1.'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추진전략 6 '정신건강정책 발전을 위한 기반 구축'의 핵심과제 6-2 '정신건강관리 전문인력 양성' 아래 세부 추진과제 가운데 하나가 '민간 심리상담 분야 서비스 활성화 기반 구축'입니다. 그 과제의 문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심리상담 분야 자격관리, 심리상담 서비스 활성화 등에 대한 제도적 지원 방안 마련 추진('21~)

민간 서비스 제공현황 분석 결과, 관련 단체 의견수렴 등을 거쳐 자격관리 및 지원체계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여부를 검토

법적 근거 마련과 연동하여 (가칭) 공공 심리지원센터 구축 모델의 타당성 검토('22)

「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2021~2025)」, 관계부처 합동, 2021년 1월. Ⅴ. 추진전략별 핵심과제, 추진전략 6 정신건강정책 발전을 위한 기반 구축, 핵심과제 6-2 정신건강관리 전문인력 양성, 세부 추진과제 '민간 심리상담 분야 서비스 활성화 기반 구축'. 인용문의 첫 문단이 세부 추진과제의 문장이고, 나머지 두 문단은 그 아래 항목입니다. 한글 문서에서 뽑은 텍스트에 쪽 번호가 남지 않아 절 이름으로 위치를 적었습니다.

같은 핵심과제 6-2의 다른 세부 추진과제 '정신건강서비스 제공인력의 전문성 제고 지원'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업무 범위에 관한 항목이 있습니다.

정신건강전문요원으로 작업치료사가 추가('22.4월 예정)됨에 따라 급수별(1·2급) 자격 기준, 업무 범위, 연차별(1∼3년) 수련 과정 마련('22)

그간의 환경변화, 정신건강서비스 수요 다양화 등을 고려하여 기존 직역의 자격 기준, 업무 범위, 수련 과정 등의 재편도 검토('22)

같은 문서, 핵심과제 6-2 정신건강관리 전문인력 양성, 세부 추진과제 '정신건강서비스 제공인력의 전문성 제고 지원'. 인용문의 첫 문단은 그 과제 아래의 항목이고, 둘째 문단은 첫 문단에 딸린 항목입니다.

2022년 · 보건복지부 용역으로 심리서비스 제도 정립 연구가 있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보건복지부와 2022년 4월 29일에 용역계약을 맺고 「심리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립 연구」를 수행하여 2022년 11월에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보고서 부록 1은 연구 기간 중 24개 기관을 대상으로 협의체 4회와 개별간담회 15회를 열었다고 적고, 협의체 일자를 2022년 5월 18일, 6월 24일, 8월 29일, 11월 3일로 적습니다. 1차 협의체에는 보건복지부와 연구진, 전문가 외에 (사)한국심리학회, 한국임상심리학회, (사)한국상담학회, (사)한국상담진흥협회,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학회, 대한간호협회정신간호사회,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사)한국상담심리학회의 여덟 곳이 참석했습니다. 협의체의 성격에 관하여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적습니다.

협의체는 연구 진행사항과 내용을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로 마련하였으며, 협의체는 연구 내용 및 결과에 대한 의결, 심의, 조정 기능을 가지지 않았음.

전진아 외, 「심리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립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년 11월. 제출문(용역계약일), 요약 3쪽(인용문), 본문 50쪽(협의체 구성), 부록 1 271~274쪽(일정과 참석 기관). PDF 기준 508쪽 분량이라 자료실에는 원문 링크만 있습니다.

2023년 12월 ·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정부는 2023년 12월 5일에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보도자료에 첨부된 [별첨1] 혁신방안(관계부처 합동, 2023.12)은 첫 번째 핵심과제로 '국민 100만명에 전문 심리상담 지원'을 두고, 대상을 다음과 같이 적습니다.

(대상) '24년 8만명을 시작으로 임기내 100만명 지원

'27년에는 전국민의 1%(50만명)가 심리상담서비스를 받도록 제공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정신건강정책 '예방-치료-회복' 全단계 관리로 대전환」(2023-12-05)과 그 [별첨1]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 5쪽. 이 별첨은 보건복지부 누리집의 보도자료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2024년 4~5월 · 마음투자 지원사업의 제공인력 기준이 고시로 정해졌습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등록기준 고시」 제정안은 2024년 4월 22일부터 5월 1일까지 행정예고되었고(보건복지부공고 제2024-299호), 5월 2일에 결과 공고(제2024-344호)가 게시되었습니다. 고시는 5월 21일에 제정되었습니다(보건복지부고시 제2024-89호). 고시의 '2. 인력기준'은 제공인력의 자격을 정신건강전문요원 1급·2급, 청소년상담사, 전문상담교사, 제공인력 2급 유형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 임상심리사 1급, 그리고 상담분야 전공 학위와 수련시간으로 정합니다. 임상심리전문가, 상담심리사, 전문상담사 같은 민간자격의 이름은 고시에 없고, 사업안내(61쪽)와 세부 이행계획(3쪽 표)에 있습니다. 고시가 제정된 5월 21일에 보건복지부 누리집에 「2024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안내」가 게시되었습니다. 사업안내 61쪽은 고시의 민간자격 조건 아래에 "2024년 사업 참여 민간자격"을 유형별로 적습니다. 1급 유형은 임상심리전문가(한국심리학회)와 상담심리사 1급(한국상담심리학회/한국심리학회), 전문상담사 1급(한국상담학회)이고, 2급 유형은 상담심리사 2급(한국상담심리학회/한국심리학회)과 전문상담사 2급(한국상담학회)입니다.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 세부 이행계획」(2024.6)은 이 기준이 정해진 경위를 '그간 추진 성과' 항목에 다음과 같이 적습니다.

(사업지침 마련) 학회 간담회 및 지자체 설명회 등 토대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등록기준 고시 제정 및 사업 지침 배포(5.21.)

(인력기준 마련) '마음투자 심리상담 제공인력 자문회의' 결과(4.16., 4.19.) 등 수 차례 협의·토론을 바탕으로 사업 참여 가능한 민간자격 범위 확정 및 지침 반영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등록기준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4-89호, 2024-05-21 제정. 현행은 제2025-14호, 2025-01-21 시행) 2. 인력기준. 행정예고 기간은 행정예고 결과 공고(제2024-344호)로 확인했습니다. 사업안내는 보건복지부 누리집 게시물(2024-05-21)에 첨부된 「2024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안내」이고, 제공인력 자격 기준은 그 60~61쪽입니다. 인용문은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 세부 이행계획」(관계부처 합동, 2024.6) 4쪽이며, 원문은 자료실에 있습니다. 인용문 둘째 문장의 자문회의는 민간자격의 범위에 관한 것입니다.

2024년 6월 · 혁신위원회가 출범하고 세부 이행계획이 보고되었습니다

정부는 2024년 6월 26일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1차 회의를 열었습니다. 보도자료는 정부가 이 회의에서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 세부 이행계획」을 보고했다고 적고, 그 계획을 붙임 2로 싣고 있습니다. 세부 이행계획(관계부처 합동, 2024.6)은 마음투자 지원사업의 계획을 다음과 같이 적습니다.

(계획) '24.7. 시작하여 '27년까지 100만명에게 전문심리상담 지원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출범, 정신건강정책 대전환 본격 추진」(2024-06-26) 1쪽과 8쪽(붙임 목록). 인용문은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 세부 이행계획」 3쪽이며, 원문은 자료실에 있습니다.

2024년 7월 ·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2024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안내」는 사업기간을 "2024.7.1. ~ 2024.12.31. (예산 소진 시까지)"로 적고, 주요경과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계획(안)」 국무회의 의결(2023년 8월 21일)과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 핵심과제(2023년 12월 5일)를 듭니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11월 13일에 낸 MBC 보도에 관한 보도설명자료에서 사업의 시행 시점을 다음과 같이 적었습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유사 사업인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등을 참고하되, 국민 정신건강 문제 심각 및 묻지마 범죄(서현역사건, '23.8.3.)로 인한 국민 불안 등 사업의 시급성 및 중요성을 고려하여 '24.7월부터 본격 시행하였습니다.

같은 자료에서 보건복지부는 사업계획을 세울 때 「심리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립 연구」 등 관련 연구와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등을 참고했다고 밝혔습니다.

「2024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안내」 3쪽 '1. 추진개요'(사업기간, 주요경과). 보건복지부 보도설명자료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국민의 정신건강 지원 필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해 추진된 사안」(2024-11-13) 2쪽. 원문 링크는 자료실에 있습니다. 이 자료는 기사에 대한 설명이므로, 기사가 요약한 내용과 보건복지부가 직접 밝힌 내용을 구별해 읽어야 합니다. 위에 옮긴 두 문장은 보건복지부가 직접 밝힌 것입니다.

2024년 9월 · 22대 국회의 첫 법률안이 발의되고 검토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온국민 마음 건강을 위한 전문상담서비스법안」(의안번호 2204118)은 2024년 9월 20일에 이개호 의원 등 12인이 발의했습니다. 전문심리상담사 자격을 신설하는 법안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2024년 11월, 전문위원 연광석)는 총괄적 쟁점을 적은 부분에서 보건복지부의 의견을 다음과 같이 요약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심리상담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의 민간자격의 난립과 전문성 높은 서비스를 담보할 수 있는 장치가 부재한 점을 보완하려는 제정안의 입법취지에는 공감할 수 있다 하더라도, 제정안의 전문심리상담사와 그 밖의 법령에 근거한 정신건강전문요원 또는 청소년상담사와 같은 국가자격은 차별성이 불분명함에도 전문심리상담사가 아닌 자는 원칙적으로 상담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점은 과도한 제한이라는 의견, 심리상담서비스 자격제도와 관련하여 유관 학회 및 기관 간 갈등이 아직까지 존재하므로 서비스의 정의, 유형, 제공방법 등에 대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입장정리가 선행되어야 자격제도에 대한 논의 가능하다는 의견임.

이 문장은 전문위원 자신의 의견이 아니라 검토보고서가 요약한 보건복지부의 의견입니다.

의안 원문 표지(발의연월일과 발의자). 보건복지위원회 「온국민 마음 건강을 위한 전문상담서비스법안 검토보고」(2024.11, 전문위원 연광석) 13~14쪽, 'Ⅱ. 검토의견 1. 총괄적 검토 다. 전문심리상담사가 되는 절차 및 총괄적 쟁점'. 같은 보고서 14~15쪽 '라. 관계 부처 및 기관 의견' 표에는 교육부와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대한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 대한정신재활시설협회, 한국심리학회의 의견이 따로 실려 있습니다. 그 표에 보건복지부 칸은 없고, 표의 자료 출처가 보건복지부입니다. 발의일과 발의자, 심사 경과는 국회 입법예고 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검토보고서는 의안정보시스템의 해당 의안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2025년 6월 · 22대 국회의 두 번째 법률안이 발의되고 검토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마음건강심리사 및 마음건강상담사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1134)은 2025년 6월 27일에 남인순·김예지 의원 등 22인이 발의했습니다. 마음건강심리사와 마음건강상담사 자격을 신설하는 법안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2025년 8월, 전문위원 오세일)는 관련 단체의 의견을 찬성과 반대로 나누어 표로 실었습니다. 반대의견 표의 첫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안이유)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심리상담 업무를 수행 중임에도, 제정안은 관련 규정 및 전문가가 전무한 것처럼 서술(전문요원)

같은 표의 마지막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안) 정신건강전문요원의 법적 지위*와 상담역량 강화(전문요원), 「자격기본법」에 따라 민간자격을 공인자격으로 관리(국립정신건강센터)
* 정신건강복지법을 개정하여 정신건강전문요원 공통업무에 ’심리상담‘ 명시

같은 표는 반대의견을 낸 단체를 지자체 24곳, 의료계 4곳, 정신건강전문요원 5곳, 종교계 2곳, 예술치료 8곳, 사회복지계 6곳, 기타 2곳으로 적습니다. 정신건강전문요원 직역의 단체 이름은 각주 18에 "대한간호협회 정신간호사회,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 민간상담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의체, 대한작업치료사회 정신건강작업치료사회"로 적혀 있습니다. 찬성의견을 낸 단체는 한국상담학회, 한국상담심리학회, 한국심리학회, 한국임상심리학회입니다.

같은 보고서의 '라. 관련 부처 및 기관 의견' 표에서 보건복지부 칸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심리상담 서비스의 질 제고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하나,

마음건강심리사와 마음건강상담사의 업무 내용은 서비스 제공, 평가, 교육, 자문 등으로 유사한 구조를 취하고 있으며, 동 자격증이 심리서비스와 상담서비스에 대한 독점적 지위를 부여받게 될 것이라는 이해관계자들의 우려와 반발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제정안과 같이 보건복지부가 자격관리 조직 운영, 업무개시 및 법인 설립 관리, 협회 감독 등을 담당하는 경우 마음건강심리사와 마음건강상담사 자격이 국가자격화되어 직역 간 갈등이 증폭될 우려가 있음.

기존 자격에 대한 심사를 거쳐 마음건강심리사 및 마음건강상담사 자격을 인정하려는 특례 조항은 인정 기준의 설정과 적용 과정에서 3천여개 이상에 달하는 민간자격의 반발과 직역간 첨예한 갈등을 일으킬 우려가 있음.

의안 원문 표지(발의연월일과 발의자). 보건복지위원회 「마음건강심리사 및 마음건강상담사에 관한 법률안 검토보고」(2025.8, 전문위원 오세일) 15쪽(관련 부처 및 기관 의견 표의 보건복지부 칸), 16쪽(반대의견 표의 첫 항목), 18쪽(반대의견 표의 마지막 항목과 각주 18). 보건복지부 칸의 네 문단은 원문에서 ○로 나뉜 항목입니다. 인쇄 쪽 번호이며 PDF 쪽 번호는 3을 더한 것입니다. 마지막 항목의 작은따옴표 모양(’심리상담‘)은 원문 그대로입니다. 표는 정신건강전문요원 단체를 5곳으로 적으나 각주가 쉼표로 나눈 이름은 넷입니다. 넷째 이름 '대한작업치료사회 정신건강작업치료사회'는 쉼표 없이 띄어쓰기로만 이어져 있어 한 곳으로도 두 곳으로도 읽힙니다. 이 페이지는 각주를 그대로 옮겼습니다. 의안 원문은 자료실에 있고, 발의일과 발의자, 심사 경과는 국회 입법예고 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검토보고서는 의안정보시스템의 해당 의안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2026년 · 사업의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2026년 정신건강사업안내」의 변경사항 요약표는 '7.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바우처사업)'이 '7.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으로 바뀌었다고 적고, 비고에 '사업명칭 변경 및 재난 피해자 내용 추가'라고 적었습니다. 사이트의 다른 페이지가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종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라고 적는 것은 이 표에 따른 것입니다.

보건복지부, 「2026년 정신건강사업안내」 변경사항 요약표. 요약표가 이 항목의 해당 쪽으로 적어 둔 281쪽은 이 사업을 다루는 장이 시작하는 쪽이고, 제공인력 자격기준표는 282쪽에 있습니다. 원문은 자료실에 있습니다.

관련 페이지

이 페이지에 적은 사실을 전제로 삼는 페이지입니다. 사실에 대한 해석은 각 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처와 확인 방법

정부 문서는 보건복지부 누리집의 게시물에서 받았습니다. 자료실에 실린 것은 자료실 항목으로 연결했고, 실리지 않은 것은 게시물 주소로 연결했습니다. 국회 법률안 두 건의 발의 정보는 국회 입법예고 페이지로 연결했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따로 연결하지 않았고, 의안정보시스템의 해당 의안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등록기준 고시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행정규칙 원문입니다. 2025년 4월 항목은 정보공개포털에 원문정보로 공개된 보건복지부 내부 보고자료(2026-05-07)에서 옮겼습니다.

인용문은 원문 파일의 글자를 그대로 옮긴 것이고, 쪽수는 문서에 인쇄된 면 번호를 적었습니다. PDF 열람 프로그램이 보여 주는 쪽 번호와 다를 수 있습니다. 원문 대조는 2026년 9월 20일에 했습니다.

이 페이지에 넣지 않은 것도 적어 둡니다. 21대 국회에 발의되었던 심리사·상담사 법안들은 처리 결과를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고 이 페이지의 범위 밖이라 싣지 않았습니다. 세부 이행계획이 혁신위원회의 범부처 과제로 둔 항목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의 제도화에 관한 결론은 이 페이지의 범위 밖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