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기 전에
이 페이지는 입법예고문이 의견서에 적도록 요구하는 '반대하는 이유'를 채우기 위한 자료입니다. 의견서에는 그 밖에 성명과 주소, 전화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제출 경로와 마감은 메인의 '의견 제출 방법'에 있습니다.
- 같은 문안을 그대로 옮겨 적지 않습니다. 같은 문안이 여러 건 접수되면 검토 단계에서 하나의 의견으로 묶일 수 있습니다. 아래 논거 가운데 자기 지위와 경험에 맞는 것을 골라 자기 문장으로 쓰는 편이 낫습니다.
- 조문은 원문 그대로 인용합니다. 신설 자목의 문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시행하는 심리상담 및 재난심리지원 사업의 수행"입니다. '심리상담 사업의 수행'으로 줄여 적으면 재난심리지원을 빠뜨린 인용이 됩니다. 개정 이유도 두 문서의 표현이 다릅니다. 입법예고문은 "2024년부터 시행된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의 서비스 제공 인력에 포함"이라고 적었고,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는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및 재난심리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현실을 반영"이라고 적었습니다.
- 찬성 측 지적 가운데 사실인 것은 사실로 인정합니다. 정신건강전문요원의 법정 수련 총량은 연 1,000시간으로 네 직역이 같습니다. 개정안은 정신건강임상심리사의 개별 업무 조항을 삭제하거나 축소하지 않습니다. 재난심리지원에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참여하는 것은 지금도 가능합니다. 이 세 가지를 부정하는 문장이 의견서에 들어가면 나머지 논거의 신뢰까지 떨어집니다. 찬성 측이 실제로 어떤 논지를 펴는지는 등록 의견의 논지에 반박과 함께 정리되어 있습니다.
논거 일곱 가지
앞의 네 가지는 개정안의 내용을, 다섯째는 개정의 결과를, 나머지 둘은 개정의 절차와 시기를 다룹니다. 순서대로 다 쓸 필요는 없습니다. 논거마다 끝에 적은 근거는 모두 이 사이트 안에 원문이나 정리가 있습니다.
1개별 업무 조항이 실질적으로 무력화됩니다등록 의견에 드묾
현행 [별표 2]는 제1호에 네 직역이 함께 수행하는 공통 업무를, 제2호에 직역별 개별 업무를 두어 두 층위를 구분합니다. '심리 상담'은 제2호 가목 2)에 정신건강임상심리사의 개별 업무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 조항을 그대로 둔 채 제1호에 같은 명칭의 업무를 자목으로 추가합니다.
두 조항의 문언은 다릅니다. 개별 업무는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한 심리 상담 및 심리 안정을 위한 서비스 지원"으로 대상을 기준으로 적혀 있고, 신설 자목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시행하는 심리상담 및 재난심리지원 사업의 수행"으로 사업을 기준으로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두 기준이 가리키는 상담은 상당 부분 같은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개별 업무의 대상인 '정신질환자등'은 기분장애, 불안장애 등을 가진 사람까지 포함하고(법 제3조제7호, 시행령 제2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자살예방사업은 모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면서 이런 사람들을 이용자로 포함하는 사업입니다. 시행 주체를 기준으로 한 한정은 이 겹치는 부분에서 두 조항을 구별해 주지 못합니다. 같은 명칭의 업무가 공통 업무와 개별 업무에 함께 놓이면, 개별 업무 조항은 형식상 남더라도 직역을 구분하는 기능을 잃습니다.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에는 이 체계 정합성에 관한 검토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이 구분은 입법 연혁으로도 확인됩니다. 옛 정신보건법 시행령은 1996년 제정 때부터 2017년 폐지 전 마지막 판까지 [별표 1]에서 공통 업무로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교육·지도 및 상담"을 두면서, 정신보건임상심리사의 개별 업무로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심리상담"을 따로 규정했습니다. 같은 별표 안에서 일반적인 '상담'과 전문적인 '심리상담'을 구별하여 후자를 임상심리사에게 귀속시킨 것입니다. 2017년 현행 시행령으로 전부개정되면서 공통 업무의 '상담'은 삭제되고 임상심리사의 '심리 상담'은 유지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제도 도입 이래 30년 가까이 일관되게 개별 업무로 규정되어 온 '심리상담'을 공통 업무에도 두는 것입니다.
근거: 개정안 [별표 2] 제1호 자목 신설안과 제2호 가목,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제7호와 시행령 제2조('정신질환자등'의 범위), 옛 정신보건법 시행령 [별표 1](대통령령 제27960호까지). 판본별 원문과 개정 이력은 업무 범위 변천사에 있습니다. 찬성 측의 '개별 업무는 그대로 남는다'는 논지에 대한 반박은 등록 의견의 논지 찬성 4번에 있습니다.
2개정 이유는 결론을 뒷받침하지 못합니다
입법예고문은 정신건강전문요원이 2024년부터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의 서비스 제공 인력에 포함되었다는 사실을 개정 이유로 듭니다. 그러나 이 사업의 제공인력 범위는 법령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의 고시와 사업 안내 지침에서 정해집니다.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근거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등록기준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4-89호, 2024-05-21 제정)는 제공인력의 자격을 정신건강전문요원 1급·2급, 청소년상담사, 전문상담교사, 국가기술자격 임상심리사 1급과 함께 "상담분야를 전공(심리ㆍ상담학과 등)한 석사 또는 박사 학위소지자"의 수련시간(석사 취득 후 2,000시간 이상 등)으로 정하고, 「2026년 정신건강사업안내」의 표가 그 학위와 수련 요건에 해당하는 민간자격을 1급 유형과 2급 유형으로 나누어 적습니다. 고시와 지침으로 사업 참여를 먼저 허용한 뒤에 그 참여 사실을 근거로 상위 규범인 시행령의 업무범위를 넓히는 것은, 규범이 현실을 규율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형성된 현실이 규범을 사후에 정당화하는 순환 논리입니다. 현실을 근거로 법령을 사후에 정비하는 것 자체가 문제인 것은 아니지만, 특정 사업에 인력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이 직역 전체의 법정 업무범위를 넓힐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같은 표는 이 개정 이유가 성립하지 않는 까닭을 한 번 더 보여 줍니다. 표에는 정신건강전문요원 외에도 청소년상담사, 전문상담교사, 국가기술자격인 임상심리사가 있고, 임상심리전문가, 상담심리사, 전문상담사 같은 민간자격도 제공인력으로 함께 올라 있습니다. 바우처사업 참여가 시행령상 업무범위의 근거가 된다면, 같은 표에 있는 다른 자격에 대해서도 같은 결론이 따라야 합니다. 사업의 제공인력 범위와 법령상 업무범위는 서로 다른 층위의 문제입니다.
개정 이유의 바탕에 있는 '현장에서 이미 수행하고 있다'는 주장은 성격이 다른 두 가지를 함께 묶고 있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현장에서 수행하는 상담의 많은 부분은 정신질환자의 발견과 사례관리, 치료·재활 서비스로의 연계에 수반되는 활동이며, 현행 [별표 2] 제1호 아목으로 이미 근거가 있습니다. 이 활동은 심리평가와 사례개념화에 기반하여 심리적 문제 자체의 변화를 목표로 하는 심리상담과 목적과 접근방법, 수련 체계가 다릅니다. 반면 바우처사업에서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제공하는 1:1 대면 상담은 심리상담이 맞습니다. 그 참여는 앞에서 본 대로 고시가 사업의 제공인력으로 먼저 허용한 결과이고, 사업의 제공인력 범위가 시행령상 업무범위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는 점은 앞 문단과 같습니다.
근거: 메인 '무엇이 바뀌는가'의 바우처사업 제공인력 표, '현장에서 이미 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의 설명,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등록기준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4-89호, 현행 제2025-14호) 2. 인력 기준. 고시와 2024년 사업안내가 나온 경위는 개정안의 정책 배경에 있습니다. 등록 의견에서는 반대 1번(순환논증 비판)이 같은 논지입니다.
3자목을 신설할 필요가 없고, '심리상담'을 함께 규정할 이유는 더욱 없습니다등록 의견에 드묾
정신건강복지법 제15조의2는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업무에 심리평가와 심리상담, 심리치료를, 권역별 트라우마센터의 업무에 심리상담과 심리치료를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별표 2] 제1호 아목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사업 수행 및 교육'을 공통 업무로 두고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정신건강 사업에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참여하는 것은 아목으로 이미 가능하고, 재난심리지원도 실제로 그렇게 운영되어 왔습니다. 개정 이유서가 드는 대로 현재 수행하는 업무를 규정에 반영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그 근거는 아목에 이미 있으므로, 자목을 신설하지 않는 것이 별표의 체계에 맞습니다.
다만 제15조의2는 기관이 수행하는 업무를 정한 규정이고, 개정안의 자목은 정신건강전문요원 개인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정하는 규정입니다. 두 규정은 층위가 다르므로, 기관의 업무에 심리상담과 심리치료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개인 자격자의 업무범위를 확장하는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재난심리지원으로 범위를 한정하지 않은 채 '심리상담'을 함께 규정하면, 현장에서 재난심리지원과 심리상담이 혼용되기 쉽습니다.
그럼에도 재난 대응에서의 역할을 법령에 따로 명시할 정책적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그 범위는 재난심리지원에 한정되어야 합니다. 재난심리지원은 재난이라는 한정된 국면에서 심리적 안정과 서비스 연계를 수행하는 활동이어서 개별 업무인 심리상담과 성격이 구분됩니다. 일반적인 '심리상담 사업'을 여기에 함께 묶는 것은 재난 대응이라는 명분으로 성격이 다른 업무범위 확장을 함께 처리하는 것입니다.
근거: 정신건강복지법 제15조의2, 현행 시행령 [별표 2] 제1호 아목. 찬성 측의 재난 대응론에 대한 반박은 등록 의견의 논지 찬성 6번에 있습니다.
4자격기준과 수련 체계에 맞지 않습니다
시행규칙 [별표 1]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과정(2026년 1월 22일 개정)에 따르면,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은 3년 동안 개인심리치료Ⅰ·Ⅱ, 집단치료Ⅰ·Ⅱ, 가족치료 이론 합계 125시간과 개인/집단심리치료 실습 합계 630시간을 이수합니다. 2급은 개인심리치료Ⅰ 이론 30시간과 실습 150시간을 이수합니다. 반면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정신건강작업치료사의 수련 과목표에는 심리상담이나 심리치료를 명칭으로 하는 과목이 이론과 실습 어디에도 없습니다. 각 직역의 수련은 정신간호중재, 사회사업치료, 정신건강작업치료 중재 및 치료라는 고유한 개입 방법을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과목의 명칭이 다를 뿐 실질은 같다는 반론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개입 기법의 명칭이 아니라 개입의 근거를 만드는 절차입니다. 심리상담은 심리평가로 문제의 성질과 위험 수준을 확인하고, 그 결과에 근거하여 사례개념화를 세운 뒤 개입 방향을 정하는 과정을 전제로 합니다. 같은 별표에서 네 직역이 모두 평가 과목을 이수하지만 그 체계는 서로 다릅니다. 정신건강임상심리사는 심리평가Ⅰ·Ⅱ와 신경심리평가를, 정신건강간호사는 건강사정 및 진단을, 정신건강사회복지사는 사정 및 평가와 사회사업 사정을, 정신건강작업치료사는 정신건강작업치료 평가를 이수합니다. 심리상담의 전제가 되는 심리평가를 수련하는 직역은 정신건강임상심리사뿐입니다.
심리상담 수련도, 그 전제인 심리평가 수련도 요구하지 않는 직역에 심리상담을 공통 업무로 부여하는 것은, 자격기준과 업무범위가 서로 대응해야 한다는 자격 제도의 기본 원칙에 어긋납니다. 이 개정안은 2026년 1월에 개정된 [별표 1]과도 정합성이 없고, 이유서에는 직역별 수련 내용의 차이에 관한 검토가 없습니다.
법률이 정한 자격 구분에서도 같은 문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신건강복지법 제17조 제2항은 정신건강전문요원을 1급과 2급으로 구분하고, 다시 전문분야에 따라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정신건강작업치료사로 구분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8항은 업무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면서 그 대상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의 범위로 적고 있으므로, 시행령이 정하는 업무 범위는 제2항이 정한 전문분야 구분을 전제로 삼습니다. 직역 사이에 수련 내용의 차이가 가장 큰 업무를 네 직역의 공통 업무로 두는 방식이 그 구분을 실질적으로 유지하는 방법인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이 지점을 두고 개정안이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고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제17조 제8항이 "업무의 범위"를 문언 그대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위임의 대상이나 한계를 좁히는 표현을 따로 두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행 [별표 2] 역시 공통 업무와 개별 업무를 함께 두는 구조입니다. 이 논거는 개정안이 위법한지를 다투는 자리가 아니라, 개정 방식이 타당한지를 묻는 자리에서 씁니다.
근거: 시행규칙 [별표 1]의 심리상담·심리치료 과목표와 평가 과목표, 정신건강복지법 제17조 제2항·제8항. 찬성 측의 '수련 시간은 네 직역이 같다'는 지적에 대한 답은 등록 의견의 논지 찬성 2번에 있습니다. 보수교육 개별과정으로 게시되거나 개설 예정으로 공시된 교육은 보수교육 개설 현황에 있습니다.
5위험은 이용자와 현장 실무자가 함께 부담합니다
업무범위 규정은 권한을 부여하는 동시에 책임의 근거가 됩니다. 심리상담이 법정 공통 업무가 되면, 해당 직역의 실무자는 수련과정에서 심리평가와 심리상담을 이수하지 않았더라도 '법령상 자신의 업무'라는 이유로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수행할 권한을 먼저 부여하고 수행할 준비는 나중에 요구하는 구조이며, 그 사이에 발생하는 위험은 실무자 개인이 부담합니다.
이 책임은 비유가 아닙니다. 정신건강복지법 제17조 제7항 제4호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8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의 수행에 중대한 지장이 발생하게 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제8항이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이 업무의 범위이고 그 범위를 정한 것이 [별표 2]이므로, 공통 업무가 넓어지면 이 제재 조항이 걸리는 범위도 함께 넓어집니다. 심리상담 수련을 이수하지 않은 직역의 실무자도, 그 업무의 수행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중대한 지장이 생기면 자격의 취소나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위험은 서비스 이용자에게도 미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심리상담 사업의 이용자에는 자살 위험, 외상, 중독, 정신병리를 지닌 고위험군이 포함됩니다. 심리평가와 사례개념화에 기반한 수련을 거치지 않은 인력이 이들을 담당하면, 위험 징후를 놓치는 경우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상담을 찾는 사람은 자신에게 어떤 종류의 전문적 도움이 필요한지, 눈앞의 제공자가 그 도움을 제공할 수련을 거쳤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심리상담'이 법정 업무로 규정되면 이용자는 그 명칭을 자격의 표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제공자가 필요한 평가와 의뢰 시점을 놓치지 않도록 하는 기준이 함께 마련되지 않는 한, 이 위험을 확인할 수단이 남지 않습니다.
이 논거는 임상심리 직역의 업무를 지키기 위한 주장이 아니라, 서비스 이용자와 다른 직역 실무자 모두가 함께 부담하게 되는 위험에 관한 것입니다. 찬성 의견 가운데 이 사안을 직역 간 밥그릇 싸움으로 규정하는 것이 여럿 있으므로, 이 점을 의견서에 밝혀 두는 편이 낫습니다. 등록된 반대 의견은 이용자 쪽의 위험을 여럿 적고 있지만, 실무자 개인이 책임을 떠안는 구조를 적은 의견은 드뭅니다.
근거: 개정안 문언(역량 확인 절차 없음), 정신건강복지법 제17조 제7항 제4호·제8항. 등록 의견에서는 반대 4번(이용자 안전과 책임의 공백)이 같은 위험을 이용자 쪽에서 적고 있습니다.
6협의체의 논의 결과가 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 개정의 내용은 2025년 7월 30일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처음 공론화되었고, 한국임상심리학회는 같은 자리에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 내부 보고자료(2026-05-07)에는 2025년 4월부터 2026년 1월까지 3개 직역 면담 세 차례와 4개 직역 면담 한 차례(2025-11-26), 그리고 2026년 4월 8일 한국임상심리학회 면담("개정안 추진 설명")이 적혀 있습니다. 학회의 재검토 요청 공문(5월 6일) 이후 보건복지부와 4개 직역은 7월부터 8월까지 세 차례 협의체를 열었고, 각 직역이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협의체를 마쳤습니다. 직역 간 입장 차이는 좁혀지지 않았고 법령 문구에 관한 합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각 직역이 의견서를 낸 지 3주가 채 지나지 않은 9월 7일에 공고된 개정안의 자목 문안은, 보건복지부가 협의체보다 앞선 5월 12일에 내부결재한 개정령안의 문안과 같습니다.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는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직역이 반대하였다는 사실을 기재하고, 그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실제 시행 행 중인 사업을 반영하는 내용으로"(원문 그대로) 개정한다고 설명합니다. 이 설명은 두 가지 점에서 성립하지 않습니다. 첫째, 그 문안은 협의체 이전인 5월 12일에 내부결재된 개정령안과 같으므로, 협의체에서 확인된 반대 의견은 문안에 아무런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둘째, 국가·지방자치단체 사업으로 한정한다는 것은 개별 업무를 보호하는 한정이 아닙니다. 한정의 기준은 사업의 시행 주체이고, 그 사업들에서 이루어지는 심리상담은 상당 부분 개별 업무와 대상이 겹치기 때문입니다(논거 1번). 협의체에서 임상심리 직역이 제시한 대안에 대한 검토 결과도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학회는 2026-09-09 보도자료에서 그 대안을 "지역사회 현장의 어려움을 고려해 '정신건강상담' 등 보편적 위기 개입을 아우르는 상생 대안"이라고 밝혔고, 2026-09-11 보도자료에서는 "'정신건강상담'이라는 별도 명칭을 공통업무에 명시하는 상생 대안"이라고 적었습니다.
함께 첨부된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는 국무조정실 사전협의 결과 규제심사 대상이 없다고만 기재하고 있습니다. 규제심사 대상이 아니더라도, 이 개정안은 네 직역 간 이해 충돌이 협의체를 통해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안입니다. 입법예고에 첨부된 문서에서는 업무범위 확대에 따른 관리 부담과 이해관계자에게 미칠 영향을 검토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의견서에는 협의체에서 제시된 대안을 검토한 결과와 그 이유를 공개할 것, 그리고 「행정절차법」 제44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존중하여 처리하고 그 처리 결과를 통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10조의 갈등영향분석은 기관이 실시 여부를 정하는 재량 사항이므로, 실시하지 않은 것을 절차 위반으로 주장하면 한 줄로 반박됩니다. 그 취지를 원용하는 데 그치는 편이 낫습니다.
근거: 경과(그 앞의 정책 흐름은 개정안의 정책 배경), 보건복지부 시행령 개정 추진 보고(2026-05-12 내부결재, 정보공개포털 원문정보), 보건복지부의 설명(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한국임상심리학회 보도자료 2026-09-09(자료실)와 2026-09-11. 등록 의견에서는 반대 5번(절차적 정당성)이 같은 논지이고, 규제영향분석의 부재를 든 의견이 몇 건인지는 등록 의견의 논지에 적어 두었습니다.
7수련과정 개편 없이 공포 즉시 시행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부칙은 이 영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공통 업무를 신설하면 시행규칙 [별표 1]이 정한 수련과정과 보수교육 체계를 함께 개편해야 합니다. 개편 없이 공포 즉시 시행하면, 법령이 부여하는 업무범위와 그 업무를 수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수련 내용이 서로 어긋난 상태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찬성 의견 다수도 최소 교육, 슈퍼비전, 의뢰 기준을 사업별로 마련해야 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역량 기준에 관해서도 찬성 측과 갈리는 것은 필요성이 아니라 순서입니다. 업무범위를 먼저 넓히고 기준을 뒤에 만들면, 기준이 끝내 만들어지지 않아도 넓어진 업무범위는 그대로 남습니다. 부칙에 시행 유예 기간을 두고, 그 기간에 [별표 1] 수련과정과 보수교육 체계의 개편을 함께 추진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안 부칙 제1조, 메인 '무엇이 바뀌는가'의 시행일. 찬성과 반대가 역량 기준의 필요성에서 만나는 지점은 등록 의견의 논지 '양쪽이 만나는 곳'에 있습니다.
요청 사항
반대 이유만 적으면 행정청은 원안을 유지할지 말지만 판단하게 됩니다. 원안을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를 함께 적으면 의견이 반영될 여지가 생깁니다. 위 논거에서 따라 나오는 요청은 주된 요청 하나와 예비 요청 셋입니다. 예비 요청은 주된 요청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주된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최소한 갖추어야 할 조건입니다.
주된 요청
- 신설 자목에서 '심리상담'을 삭제할 것. 자목을 신설하지 않는 것이 별표의 체계에 가장 맞습니다. 재난 대응에서의 역할을 법령에 명시할 정책적 필요가 있다면, 그 범위는 재난심리지원에 한정되어야 합니다. 공통 상담 업무를 명시할 필요가 인정된다면, '심리상담'이 아니라 성격이 다른 명칭과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논거 1~5번)
예비 요청: 그럼에도 '심리상담'을 공통 업무에 두는 방안을 추진한다면
- 부칙에 시행 유예 기간을 두고, 그 기간에 시행규칙 [별표 1] 수련과정과 보수교육 체계를 개편할 것. 보수교육은 매년 12시간 이상이라는 하한만 정해져 있어, 수련과정의 차이를 메우는 장치가 되지 못합니다. (논거 7번)
- 시행 전에 직역별 수련 내용과 업무범위의 정합성에 관한 검토 자료를 공개할 것. 협의체에서 제시된 대안을 검토한 결과와 그 이유도 함께 공개해야 합니다. (논거 6번)
- 직역의 명칭이 아니라 실제 수행 역량을 확인하는 절차를 시행규칙 [별표 1]과 사업 지침에 함께 규정할 것. 구체적으로는 다음 항목이 필요합니다.
- 심리상담을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이론·실습 이수 요건
- 수행자에 대한 지도감독 체계와 그 주기
- 역량 평가의 방법과 그 결과에 따른 수행 범위의 조정
- 서비스 질 점검의 방법과 주기
- 이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의 구제 기준과 책임 소재
이 절차가 마련되기 전에 개정 규정을 공포와 동시에 시행하는 것에는 반대합니다.
의견 제출 방법은 메인의 '의견 제출 방법'에 있습니다. 개정 내용과 법령 원문은 '무엇이 바뀌는가'와 '함께 알아 둘 법령 사실'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