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마감됨 의견 제출 2026-10-19
1 입법예고와 의견 · 쉽게 읽는 개정안

처음 읽는 분을 위한 개정안 설명

정신건강이나 법령을 잘 모르는 분도 읽을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이 무엇을 바꾸는지와 이 입법예고에서 무엇이 문제인지를 질문 열한 개로 풀었습니다. 답마다 끝에 적은 페이지에서 원문과 자세한 근거를 볼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다른 직역이 상담하는 일을 막자는 글이 아닙니다. 네 직역이 재난심리지원을 맡도록 법에 적는 데에는 동의합니다. 문제는 이번 입법예고 자체에 있습니다. 개정안을 만든 과정에서 논의와 검토가 문서로 드러나지 않고, '심리상담'이라는 용어는 뜻을 정하지 않은 채 법에 들어갑니다. 의견 제출은 2026년 10월 19일에 마감되었습니다.

1. 무슨 일이 생겼나요?

보건복지부가 2026년 9월 7일에 법령 하나를 고치겠다고 미리 알렸습니다(보건복지부공고 제2026-473호). 법령을 고치기 전에 국민에게 내용을 알리고 의견을 듣는 이 절차를 '입법예고'라고 합니다.

고치려는 법령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고, 줄여서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이라고 부릅니다. 이 시행령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이라는 국가자격을 가진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지 정한 표([별표 2])가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그 표에 한 줄을 더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의견을 2026년 10월 19일까지 받았습니다.

근거: 입법예고문(보건복지부공고 제2026-473호). 첨부 문서 네 건의 내용은 입법예고 문서 읽기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2. 정신건강전문요원은 누구인가요?

정신건강전문요원은 정신질환이 있는 분과 그 가족을 돕는 정신건강 분야의 국가자격입니다. 이 자격을 가진 사람은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정신의료기관 같은 곳에서 일합니다. 전문 분야에 따라 네 직역(직종)으로 나뉩니다.

  • 정신건강임상심리사
  • 정신건강간호사
  • 정신건강사회복지사
  • 정신건강작업치료사

네 직역은 모두 법이 정한 수련을 거친 전문가입니다. 수련은 1년에 1,000시간씩입니다. 2급은 1년 동안 수련을 마치면 받을 수 있습니다. 1급은 3년 동안 수련을 마치거나, 2급을 딴 뒤 정신건강 관련 기관에서 5년 이상 일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1년에 받는 수련 시간은 네 직역이 같지만, 무엇을 배우는지는 직역마다 다릅니다. 같은 병원에서 함께 일하는 간호사와 물리치료사가 서로 다른 내용을 배우는 것과 비슷합니다.

법은 이들이 하는 일을 표 하나에 두 칸으로 나누어 적습니다. 한 칸은 네 직역이 모두 할 수 있는 일(공통 업무)이고, 다른 칸은 직역마다 따로 맡은 일(개별 업무)입니다. 한 팀에 비유하면 공통 업무는 팀원 모두가 할 수 있는 일이고, 개별 업무는 각자 자기 전공에 따라 맡은 일입니다. 지금 법에서 '심리 상담'은 정신건강임상심리사의 개별 업무 칸에 적혀 있습니다.

근거: 시행규칙 [별표 1]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과정, 시행령 [별표 1]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기준, 시행령 [별표 2]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업무범위. 표 전체는 메인의 '무엇이 바뀌는가'에 있습니다.

3. 무엇이 바뀌나요?

공통 업무 칸에 아래 한 줄이 새로 들어갑니다.

자.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시행하는 심리상담 및 재난심리지원 사업의 수행

달라지는 것은 이 한 줄뿐입니다. 정신건강임상심리사의 개별 업무 칸에 있는 '심리 상담'은 지워지지 않고 그대로 남습니다. 그래서 개정안대로 고치면 같은 표 안에 '심리상담'이 두 번 나옵니다. 한 번은 네 직역 모두의 일로, 또 한 번은 한 직역이 따로 맡은 일로 적힙니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 즉 정부가 고친 법령을 정식으로 알린 날부터 바로 시행하도록 정했습니다. 새 규정을 적용하기 전에 준비할 시간을 주는 규정은 없습니다.

근거: 입법예고에 첨부된 법령안의 개정문과 부칙. 현행과 개정안을 나란히 놓은 표는 메인의 '무엇이 바뀌는가'에 있습니다.

4. '상담'과 '심리상담'은 법에서 어떻게 나뉘어 있나요?

'심리상담'이라는 이름을 보면 "심리 전문가가 하는 일 아닌가?" 하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법의 업무 표도 지금까지 그렇게 나누어 왔습니다.

지금 업무 표에서 '상담'이라는 말이 들어간 곳은 이렇습니다. 개정안은 이 가운데 공통 업무 칸만 바꾸고, 개별 업무 칸은 그대로 둡니다.

칸적힌 내용
공통 업무(네 직역 모두)지금은 '상담'이 들어간 항목이 없습니다. 개정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시행하는 심리상담 및 재난심리지원 사업의 수행"을 새로 넣습니다.
정신건강임상심리사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한 심리 상담 및 심리 안정을 위한 서비스 지원
정신건강사회복지사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지원에 대한 상담·안내
정신건강간호사간호 활동, 건강증진 활동 등. '상담'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정신건강작업치료사작업 수행 평가, 작업치료 등. '상담'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표에서 보듯이 법은 다른 직역의 상담도 이미 인정합니다. 정신건강사회복지사의 '상담·안내'가 그 예입니다. 이 사이트가 문제 삼는 것은 다른 직역이 상담을 한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법은 제도가 처음 생긴 1996년부터 '상담'과 '심리상담'을 따로 적었습니다. 1996년 업무 표의 공통 업무에는 '교육·지도 및 상담'이 있었고, 임상심리 직역의 업무에는 '심리상담'이 있었습니다. 2017년에 표를 새로 짤 때 공통 업무의 '상담'은 빠지고, 정신건강사회복지사의 업무에 '상담·안내'가 들어갔습니다. 1996년부터 지금까지 나온 업무 표의 판본 서른아홉 개 가운데 '심리상담'을 공통 업무 칸에 적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용어는 늘 임상심리 직역의 칸에만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30년 가까이 한 직역의 일을 가리켜 온 이 이름을, 뜻을 정하지 않은 채 네 직역 모두의 칸에도 적습니다. 상담을 받는 사람은 '심리상담'이라는 이름을 보고 상대가 어떤 수련을 받았는지 짐작하기 쉽습니다. 이름이 기준 없이 넓어지면 그 짐작이 맞지 않게 됩니다.

정부의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에서는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네 직역이 모두 이미 제공인력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개정안이 바꾸는 것은 그 사업 참여가 아니라 법의 업무 표입니다. 바우처사업에 관해서는 9번에서 다룹니다.

근거: 시행령 [별표 2]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업무범위(2026-07-01 시행), 옛 정신보건법 시행령 [별표 1]부터 지금까지의 판본별 원문 39건(업무 범위 변천사). 두 용어가 다른 법령에서 쓰이는 방식은 '상담'과 '심리상담'의 용례에 있습니다.

5. 정부는 왜 바꾸려 하나요?

입법예고문은 개정 이유로 두 가지 현실을 듭니다. 정신건강전문요원이 "2024년부터 시행된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의 서비스 제공 인력에 포함되었고, 재난 현장의 재난심리지원 핵심 인력으로 활동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겠다는 것입니다.

  •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은 정부가 비용을 지원해 국민이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이름은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이고, 2025년까지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라고 불렀습니다.
  • 재난심리지원은 재난을 겪은 사람의 마음을 돌보는 일입니다.

개정에 찬성하는 세 직역(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정신건강작업치료사)은 지역사회 현장의 인력난을 덜어야 하고, 현장에서 이미 하고 있는 상담에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이트도 정신건강 서비스를 더 많은 사람에게 제공하려는 목표에 동의합니다.

근거: 입법예고문의 개정이유. 세 직역의 주장은 협의체 회의록이 공개되지 않아 한국임상심리학회 회장 서신(2026-08-25)을 통해 전해진 것이며, 메인의 '쟁점'에 출처와 함께 있습니다.

6. 그럼 다른 직역이 상담하는 것을 반대하나요?

아닙니다. 네 직역은 이미 같은 현장에서 함께 일하고 있고, 정신건강 서비스를 넓히려면 네 직역이 모두 필요합니다. 재난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직역은 지금도 재난심리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고, 이 역할을 공통 업무로 법에 분명히 적는 데에는 이 사이트도 동의합니다.

문제 삼는 것은 같은 줄에 '심리상담'이 함께 들어간 것입니다. 재난심리지원은 재난이라는 특정한 상황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필요한 서비스로 이어 주는 일입니다. 이 일을 법에 적는 데 '심리상담'까지 공통 업무로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개정에 찬성하는 쪽은 현장의 상담이 '단순한 상담'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위기에 놓인 사람을 알아보고, 위험이 얼마나 큰지 살피고, 필요한 치료로 이어 주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일이 꼭 필요하다는 데에는 이 사이트도 같은 생각입니다. 지금 법의 공통 업무에도 이 일과 닿아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진단 및 보호의 신청', '개인별 지원계획의 수립 및 지원',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사업 수행'입니다. 근거를 더 분명히 하고 싶다면 '위기개입'이나 '연계'처럼 그 일을 가리키는 말로 적으면 됩니다. '심리상담'이라는 다른 일의 이름을 빌릴 필요는 없습니다. 찬성 의견 가운데에도 용어만 '정신건강상담'으로 바꾸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 사이트가 문제로 보는 것은 다른 직역이 아니라 이번 입법예고 자체입니다. 물어야 할 것은 '누가 더 전문적인가'가 아니라 '나라가 어떤 기준으로 업무를 정하는가'입니다. 이 질문으로 보면 문제가 세 가지 있습니다.

  1. 개정안이 만들어진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문서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2. 뜻을 정하지 않은 '심리상담'이라는 용어가 공통 업무에 들어갑니다.
  3. 정부가 든 이유는 이 결론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시행을 위한 준비도 갖추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어지는 세 질문에서 하나씩 설명합니다.

근거: 현행 시행령 [별표 2] 제1호 아목('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사업 수행 및 교육'). 네 직역이 재난심리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근거가 이 항목입니다. 재난 대응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반대 의견서의 논거 3번에 있습니다. 찬성 쪽의 위기개입·연계 논지와 이에 대한 답은 등록 의견의 논지의 찬성 10번에 있습니다.

7. 문제 ①: 이 개정안은 어떻게 만들어졌나요?

7번부터 9번까지는 이 사이트의 판단입니다. 판단마다 근거로 삼은 문서를 함께 적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7월에 네 직역이 함께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8월까지 세 차례 회의를 열었습니다. 협의체에서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8월 21일에 각 직역이 의견서를 내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9월에 공고된 문구는 협의체를 구성하기 전인 5월 12일에 보건복지부가 내부에서 결재를 마친 개정안의 문구와 같습니다. 한 줄을 더하는 방식도, 공포한 날 바로 시행한다는 규정도 같습니다. 회의에서 결론이 나지 않았는데, 회의 전에 써 둔 안이 그대로 발표된 셈입니다.

입법예고에 붙은 문서에는 이런 과정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협의체가 열렸다는 사실도, 반대 의견을 받고 무엇을 검토했는지도, 협의체에서 나온 대안을 어떻게 보았는지도 없습니다. 업무를 넓혔을 때 현장과 이용자에게 어떤 영향이 생기는지 따져 본 문서도 첨부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는 이 절차가 법을 어겼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국민에게 의견을 묻는 문서라면 왜 이 결론에 이르렀는지를 보여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도 제대로 판단하고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근거: 입법예고에 첨부된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와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입법예고 문서 읽기), 정보공개포털에 공개된 보건복지부 기안문(정신건강정책과-2602, 2026-05-12)과 붙임 개정령안. 협의체 경과와 그 출처는 메인의 '경과'에 있습니다.

8. 문제 ②: '심리상담'이라는 용어를 어떻게 썼나요?

4번에서 본 것처럼 '심리상담'은 지금 정신건강임상심리사의 개별 업무 칸에 적혀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 용어가 무엇을 뜻하는지 정하지 않은 채 공통 업무 칸에도 적습니다.

같은 표 안에서 같은 이름의 일이 '모두의 일' 칸과 '한 직역이 따로 맡은 일' 칸에 함께 적히면, 두 칸이 어떤 관계인지를 정해 두어야 합니다. 개정안에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회사의 업무 분장표에서 같은 업무가 '전 직원 공통' 칸과 '특정 부서 전담' 칸에 함께 적혀 있으면, 그 업무를 누가 어떤 기준으로 맡는지 알 수 없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는 '심리상담'을 업무 표에 넣기 전에 심리상담이 무엇인지를 법으로 먼저 분명히 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심리상담은 국민이 직접 받는 서비스입니다. 무엇을 심리상담이라고 부르는지, 누가 어떤 교육과 수련을 거쳐 할 수 있는지를 법률로 정하는 일(법제화)이 먼저이고, 업무 범위는 그 기준에 맞추어 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국회에도 심리상담 자격에 관한 법률안 두 건이 2024년과 2025년에 발의되어 있습니다.

새 문구의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등'이 어디까지를 가리키는지도 어느 문서에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안의 개정문과 신구조문대비표(입법예고 문서 읽기). '등'의 범위에 관한 설명도 같은 페이지에 있습니다. 심리상담 자격에 관한 법률안 두 건(의안번호 2204118, 2211134)은 개정안의 정책 배경에 있습니다.

9. 문제 ③: 정부가 든 이유와 시행 준비는 충분한가요?

첫째, 바우처사업에 참여한다는 사실은 시행령을 고칠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바우처사업에서 누가 상담할 수 있는지는 시행령이 아니라 보건복지부 고시와 사업 안내가 정합니다. 정신건강전문요원은 직역과 관계없이 1급과 2급 모두 이미 그 고시에 따라 이 사업의 제공인력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같은 고시는 청소년상담사와 전문상담교사 같은 다른 자격도 제공 인력으로 정합니다. 즉 이 사업에서 일하기 위해 시행령의 업무 범위를 고칠 필요는 없었습니다.

둘째, 재난심리지원을 적는 데 '심리상담'을 함께 넣을 이유는 없습니다. 정부가 든 두 번째 이유는 재난 현장의 역할입니다. 이 역할은 '재난심리지원'만 적어도 충분히 담깁니다. 재난 대응의 기본이 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도 '심리상담'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셋째, 법이 맡기는 일과 수련에서 배우는 내용이 서로 맞지 않습니다. 수련 과정을 정한 표(시행규칙 [별표 1])를 보면, 수련을 거쳐 1급이 되는 정신건강임상심리사는 3년 동안 개인심리치료, 집단치료, 가족치료 과목의 이론 125시간과 심리치료 실습 630시간을 수련받습니다. 다른 세 직역의 과목표에는 이름에 '심리상담'이나 '심리치료'가 들어간 과목이 없습니다. 세 직역은 각자의 전문 분야인 간호, 사회사업, 작업치료에 맞춘 과목을 배웁니다.

이것은 어느 직역이 더 뛰어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법이 맡기는 일과 수련에서 가르치는 내용이 서로 맞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개정안은 수련 과정을 고치지 않은 채 공포한 날 바로 시행합니다.

근거: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등록기준 고시」(제정 제2024-89호, 현행 제2025-14호), 시행규칙 [별표 1]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과정(2026-01-22 개정). 자세한 설명은 반대 의견서의 논거 2·3·4번에 있고, 재난 관련 법령의 용어는 '상담'과 '심리상담'의 용례에 있습니다. 직역별 보수교육 현황은 보수교육 개설 현황에 있습니다.

10. 나와 무슨 상관인가요? 그리고 무엇을 바라나요?

상담을 받는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상대가 어떤 수련을 받았는지입니다. 개정안대로라면 서로 다른 수련을 받은 사람들이 같은 '심리상담'이라는 이름으로 같은 업무를 맡게 됩니다. 그런데 그 차이를 보완할 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 개정안은 현장에서 일하는 정신건강전문요원에게도 부담이 됩니다. 법은 정신건강전문요원이 법에 적힌 업무를 하다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중대한 지장이 생기면, 자격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정신건강복지법 제17조제7항제4호). '심리상담'이 공통 업무에 들어가면 이 조항이 적용되는 업무에 심리상담도 들어갑니다. 수련에서 심리상담을 배우지 않은 직역의 실무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준 없이 업무만 넓히면 그 위험은 이용자와 실무자가 함께 떠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는 다음을 요청합니다.

  1. 새로 더하는 줄에서 '심리상담'만 빼야 합니다. '재난심리지원'은 그대로 두어, 네 직역이 재난 현장에서 맡는 역할을 공통 업무로 분명히 적으면 됩니다.
  2. '심리상담'의 법적 정의를 먼저 세워야 합니다. 심리상담이 무엇이고 누가 어떤 교육과 수련을 거쳐 할 수 있는지를 법률로 정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업무 범위는 그 기준이 선 뒤에 정해야 합니다.
  3. 공통 업무로 상담을 적을 필요가 있다면 '심리상담'이 아닌 다른 용어를 써야 합니다. '정신건강상담'이나 '심리지원'처럼 네 직역이 함께 맡는 일에 맞는 용어로 바꾸고, 그 범위를 분명히 정해야 합니다.
  4. 검토한 자료를 공개해야 합니다. 직역별 수련 내용과 업무가 맞는지 검토한 자료와, 협의체에서 나온 대안을 검토한 결과를 국민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사이트는 정신건강 서비스를 넓히는 데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서비스를 넓히려면 기준을 먼저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근거: 반대 의견서의 논거 5번과 요청 사항. 요청 사항의 원문에는 실제 수행 역량을 확인하는 절차도 함께 적혀 있습니다.

11. 낸 의견은 어떻게 되나요?

입법예고 의견은 관련 직업이 아니어도, 개인이어도 낼 수 있었습니다(「행정절차법」 제44조제1항). 의견 제출은 2026년 10월 19일에 마감되었습니다.

의견을 낸 사람에게는 행정청이 그 의견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알려야 합니다(같은 조 제4항). 개정안이 이대로 확정될지는 그 뒤의 절차에서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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