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마감됨 의견 제출 2026-10-19
3 자료 · 국제기구 지침 요약

등록 의견이 인용하는 국제기구 문서는 무엇을 말하는가

입법예고에 등록된 의견들은 세계보건기구(WHO), 유엔 기관간상임위원회(IASC), 유엔아동기금(UNICEF)의 문서를 자주 인용합니다. 그 문서 여섯 가지가 각각 어떤 문서이고 무엇을 말하는지 원문을 읽고 정리했고, 문서들이 다루는 개입을 우리말 '심리상담'과 비교했습니다.

이 페이지가 다루는 것

이 페이지는 국제기구 문서 여섯 가지의 원문에 적힌 내용을 옮깁니다. IASC의 재난 시 정신건강 및 심리사회적 지원에 관한 가이드라인(2007), WHO의 심리적 응급처치 지침(2011), mhGAP 개입 안내서 2.0판(2016), mhGAP 지침 제3판(2023), 심리적 개입 실행 매뉴얼(2024), 그리고 WHO와 UNICEF의 EQUIP입니다.

쪽수는 영문판에 인쇄된 면 번호이고, 인용한 문장은 영문판을 우리말로 번역한 것입니다. 원문 주소는 맨 아래 '출처와 확인 방법'에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문서가 말하는 내용만 적고, 등록 의견의 주장과 대조하지 않습니다. 의견이 이 문서들을 근거로 든 문장을 원문과 대조한 반박은 등록 의견의 논지의 찬성 6번(재난 대응론)과 13번(학문사론)에 있습니다.

먼저 알아 둘 다섯 가지

  1. 여섯 문서는 모두 지원과 서비스를 어떻게 계획하고 제공할지를 다룹니다. 국가 자격이나 직역(직종)별 업무범위를 정하는 문서는 없습니다.
  2. WHO 문서들은 전문가가 아닌 인력도 심리적 개입을 맡을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훈련, 지도감독, 실제 역량의 확인을 그 조건으로 듭니다.
  3. 심리적 응급처치는 전문 상담이 아닙니다. 지침이 스스로 그렇게 밝힙니다.
  4. WHO 용어집은 '문제해결 상담(problem-solving counselling)'을 여러 회기에 걸친 심리치료로 정의합니다. 영어 원문의 'counselling'을 가벼운 지원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5. 여섯 문서의 개입 가운데 우리말 '심리상담'에 해당하는 것은 짧고 구조화된 심리적 개입과 심리치료입니다('심리상담'과 비교하기).

여섯 문서 한눈에 보기

국제기구 문서 여섯 가지의 발행 주체와 성격
문서낸 곳, 연도성격무엇을 하는 문서인가한국어판
재난 시 정신건강 및 심리사회적 지원에 관한 가이드라인IASC, 2007기관 간 지침전쟁·재난 같은 비상 상황에서 여러 기관이 최소한의 지원을 함께 계획하도록 돕습니다.있음(비공식 번역)
심리적 응급처치: 현장 활동가를 위한 지침WHO 외, 2011현장 안내서위기를 겪은 사람을 처음 만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돌봄을 안내합니다.있음
mhGAP 개입 안내서 2.0판WHO, 2016임상 진료 안내서일반 의료기관의 의사·간호사가 정신·신경·물질사용 장애를 평가하고 관리하도록 돕습니다.없음
mhGAP 지침 제3판WHO, 2023근거기반 권고 지침비전문 보건 인력이 제공할 개입에 대한 WHO의 권고를 근거와 함께 담았습니다.없음
심리적 개입 실행 매뉴얼WHO, 2024사업 실행 안내서매뉴얼형 심리적 개입을 기존 서비스에 도입하는 방법을 관리자에게 안내합니다.없음
EQUIPWHO·UNICEF, 2022 공개온라인 플랫폼돕는 사람의 역량을 역할연습(롤플레이)과 기술 평가로 확인하는 무료 도구입니다.없음

IASC 「재난 시 정신건강 및 심리사회적 지원에 관한 가이드라인」(2007)

전쟁이나 자연재해 같은 비상 상황에서 여러 기관이 최소한의 정신건강·심리사회적 지원을 함께 계획하고 조정하도록 돕는 기관 간 지침입니다.

어떤 문서인가

IASC는 유엔 총회가 설립한 협의체로, 유엔 기관과 적십자·적신월, 인도적 지원 비정부기구 연합의 기관장들이 모입니다(19쪽). 이 지침은 IASC 산하 실무단이 만들었고, WHO와 InterAction이 그 실무단의 공동의장을 맡았습니다(iii~iv쪽). 그래서 흔히 'WHO와 IASC의 지침'이라고 부르는 문서는 이 지침 하나입니다. 국제이주기구(IOM) 한국대표부가 번역한 한국어판이 있으나 IASC의 공식 출판물은 아닙니다.

목적과 범위

  • 인도적 지원 주체와 지역사회가 비상 상황 한가운데서 최소한의 다부문 대응을 계획하고 조정하도록 돕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5쪽).
  • 비상 상황은 무력 분쟁이나 자연재해처럼 많은 사람이 죽음이나 큰 고통, 존엄의 상실에 놓인 상황을 가리킵니다(17쪽).
  • 지침은 최소 대응에 관한 지침을 제시할 뿐이며, 기준(standards)을 정하지는 않는다고 스스로 밝힙니다(18쪽).

핵심 용어: MHPSS

MHPSS(정신건강 및 심리사회적 지원)는 심리사회적 안녕을 보호·증진하거나 정신장애를 예방·치료하려는 모든 종류의 지원을 가리키는 포괄 용어입니다(1쪽, 16쪽). 보건 분야는 '정신건강'을, 그 밖의 분야는 '심리사회적 지원'을 주로 써 왔기 때문에, 두 용어를 묶어 되도록 많은 기관이 함께 참여하도록 이 용어를 씁니다(1~2쪽).

네 층의 지원(11~13쪽)

지침은 지원을 네 층의 피라미드로 그립니다. 그리고 모든 층이 중요하다고 보고, 되도록 동시에 실행하라고 권합니다. 아래 표는 위층부터 적었습니다.

IASC 지침의 네 층 지원
층내용누가, 어떤 조건으로
4. 전문 서비스심한 정신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심리적·정신의학적 지원전문 서비스로 의뢰하거나, 일차 보건의료 인력에게 장기간의 훈련과 지도감독을 시작합니다.
3. 초점화된 비전문 지원개인·가족·집단 개입, 심리적 응급처치, 일차의료의 기본 정신건강 돌봄훈련과 지도감독을 받은 인력이 맡습니다. 이 인력은 전문 분야의 훈련을 여러 해 받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적습니다.
2. 지역사회와 가족 지원가족 찾기와 재결합, 애도 의식, 양육 지원, 교육·생계 활동, 사회 관계망지역사회
1. 기본 서비스와 안전식량, 주거, 물, 기본 의료, 감염병 관리, 안전식량·보건·주거 등 각 분야의 전문가

인력과 훈련에 관한 대목

  • 교육을 마친 뒤에는 개입이 제대로 실행되도록 후속 지도감독과 모니터링을 하라고 적습니다. 복잡한 심리적 개입을 맡길 사람을 일회성 교육이나 후속 지도 없는 짧은 교육으로 준비시키지 말라고도 적습니다(14쪽).
  • 훈련과 지도감독 없이 향정신성 약물이나 심리적 지원을 제공하지 말라고 적습니다(15쪽).
  • 일회성 단회기 심리적 경험보고(debriefing)를 일반 인구에게 조기 개입으로 제공하지 말라고 적습니다(15쪽).
  • 이 지침이 정신건강 전문가만을 위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여러 분야를 위한 것이라고 답합니다. 다만 일부 실행 지침이 다루는 임상 개입은 정신건강 전문가가 이끄는 경우에만 실행해야 한다고 덧붙입니다(16쪽).
  • 심리적 응급처치는 여러 지역사회 활동가가 맡고, 심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포함한 심한 정신장애의 돌봄은 훈련과 지도감독을 받은 보건 인력만 맡는다고 적습니다(18쪽).

구성

핵심 원칙 여섯 가지(인권과 형평, 참여, 해를 끼치지 않기, 기존 자원과 역량의 활용, 통합된 지원 체계, 다층 지원, 9~13쪽), 11개 영역의 할 일을 비상 전 준비·급성기의 최소 대응·안정기의 포괄 대응으로 나눈 행렬표(2장), 실행 지침 25개(3장)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WHO 「심리적 응급처치: 현장 활동가를 위한 지침」(2011)

위기를 겪은 사람을 처음 만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돌봄을 안내하는 현장 안내서입니다. 전문 상담이 아니라고 스스로 밝힙니다.

어떤 문서인가

WHO, 전쟁트라우마재단(War Trauma Foundation), 월드비전 인터내셔널이 함께 냈습니다. 심각한 위기 사건을 겪은 사람을 돕는 위치에 있는 사람을 위해 썼고, 위기를 겪은 사람의 존엄과 문화, 능력을 존중하며 지원하는 틀을 제시합니다(ii쪽). 이름에 '심리적'이 들어가지만 사회적 지원과 심리적 지원을 함께 다룹니다(ii쪽). 한국 월드비전이 2013년에 번역한 한국어판 「심리적 응급처치: 현장실무자들을 위한 가이드」가 있습니다.

심리적 응급처치가 포함하는 것(3쪽)

  • 간섭하지 않는 실질적인 돌봄과 지원
  • 필요와 걱정 확인하기
  • 음식, 물, 정보 같은 기본적인 필요를 해결하도록 돕기
  • 말하도록 압박하지 않고 들어 주기
  • 위로하고 진정하도록 돕기
  • 정보, 서비스, 사회적 지원과 연결하기
  • 더 큰 해로부터 보호하기

오해하기 쉬운 점(3쪽)

지침은 심리적 응급처치에 대해 다음을 분명히 합니다.

  • 전문가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 전문 상담(professional counselling)이 아닙니다.
  • 심리적 경험보고(debriefing)가 아닙니다.
  • 일어난 일을 분석하게 하거나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 이야기를 들어 주되, 감정과 반응을 말하도록 강요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언제(4~5쪽)

최근 심각한 위기 사건을 겪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에게, 주로 사건 도중이나 직후에 제공합니다. 심리적 응급처치만으로는 부족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자기 한계를 알고 의료진, 동료, 지역 당국, 지역사회와 종교 지도자 등 다른 사람의 도움을 구하라고 적습니다. 다음 네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생명을 지키기 위한 의료나 다른 도움이 먼저 필요하다고 적습니다(5쪽).

  • 생명을 위협하는 심한 부상으로 응급 의료가 필요한 사람
  • 자신이나 아이를 돌볼 수 없을 만큼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사람
  • 자신을 해칠 수 있는 사람
  • 남을 해칠 수 있는 사람

함께 볼 자료: WHO 2016년 세계 정신건강의 날 안내

2016년 세계 정신건강의 날의 주제가 심리적 응급처치였습니다. WHO 안내문은 보건 인력, 교사, 소방관, 지역사회 활동가, 경찰처럼 돕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제공하는 기본적이고 실용적인 심리적 지원에 초점을 둔다고 적습니다. 또한 일반 보건의료가 신체 응급처치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듯이, 어떤 정신건강 체계도 심리적 응급처치만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적습니다. 심리적 응급처치 이상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보건, 정신건강, 사회서비스에서 추가 지원을 받게 해야 한다고도 적습니다.

WHO 「mhGAP 개입 안내서 2.0판」(2016)

일반 의료기관의 의사와 간호사가 정신·신경·물질사용 장애를 평가하고 관리하도록 돕는 진료 안내서입니다.

어떤 문서인가

WHO가 2008년에 시작한 정신건강 격차 해소 사업(mhGAP)의 임상 안내서입니다. 비전문 보건의료 환경에서 정신·신경·물질사용 장애를 평가하고 관리하는 절차를 흐름도로 제시하며, 2010년에 나온 1.0판을 고친 판입니다. 필수 돌봄과 실천, 종합표, 질환별 모듈(우울, 정신증, 뇌전증, 아동·청소년 정신·행동 장애, 치매, 물질사용 장애, 자해·자살, 기타 주요 정신건강 호소), 실행 장, 용어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국어판은 찾지 못했습니다.

심리치료에 관한 대목(12쪽)

심리치료는 대개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그 치료를 훈련받은 전문가가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고 적습니다. 그러면서도 훈련과 지도감독을 받은 비전문 인력이 제공하거나, 안내를 받는 자조 방식으로도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실행 장(151~157쪽)

실행을 실행팀 구성, 상황 분석, 실행 계획, 현지 맞춤, 훈련과 지도감독, 모니터링·평가의 여섯 단계로 나눕니다.

  • 실행 계획에서는 재정·인적 자원과 시설, 그리고 누가 훈련하고 지도감독할지를 정합니다(153쪽).
  • 훈련과 지도감독을 맡을 사람으로는 정신·신경·물질사용 분야의 전문가(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정신간호사, 신경과 의사 등), 이 안내서로 해당 질환을 관리해 본 의사·간호사, 기존 보건체계의 지도감독자를 듭니다(155쪽).
  • 안내서는 지도감독을 유능한 인력을 양성하는 교육 과정의 연장선으로 봅니다. 지도감독의 목표는 교육받은 내용을 진료에 옮기도록 돕고, 개입이 제대로 제공되는지 확인하며, 어려운 사례를 함께 다루는 것입니다(155쪽).

WHO 「mhGAP 지침」 제3판(2023)

저·중소득국의 비전문 보건 인력이 제공할 개입에 대한 WHO의 근거기반 권고를 담은 지침입니다.

어떤 문서인가

WHO의 지침 개발 절차를 따라 만든 표준 지침으로, 2015년판을 고친 것입니다(3쪽). 권고 30개를 고치고 18개를 새로 더해, 기존 권고 90개와 함께 실었습니다. 주된 독자는 일차·이차 의료기관과 지역 단위에서 일하는 의사, 간호사, 그 밖의 보건 인력이고, 보건 기획자와 사업 관리자, 정책 결정자도 독자입니다(3쪽). 이번 판에 불안 장애 모듈과 돌봄 제공자에 관한 공통 항목이 새로 생겼습니다. 한국어판은 없습니다.

심리적 개입에 관한 권고(일부)

  • 불안 장애. 범불안장애와 공황장애에는 인지행동치료 원리에 기반한 짧은 구조화된 심리적 개입을 제공합니다(ANX2, 강한 권고). 개인·집단, 대면·디지털, 안내를 받는 자조와 그렇지 않은 자조, 전문가·비전문가 등 여러 제공 형태를 자원과 개인의 선호에 따라 고려하며(ANX3), 이 형태들 사이에 우선순위는 없다고 적습니다(21쪽).
  • 우울. 중등도 이상의 우울에는 구조화된 심리적 개입을 제공합니다. 행동활성화, 단기 정신역동치료, 인지행동치료, 대인관계치료, 문제해결치료, 제3세대 치료가 이에 해당합니다(DEP3, 강한 권고).
  •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외상 중심 인지행동치료(개인·집단·디지털), EMDR, 스트레스 관리를 고려합니다(STR1).

제공 인력에 관한 대목

  • 심리적 개입은 그것을 제공할 역량이 있는 사람이 있는 곳에서만 제공해야 한다고 적습니다. 역량을 갖춘 예로 자격을 갖추고 훈련과 지도감독을 받은 경우를 들고, 필요한 역량을 실제로 보여 줄 것을 덧붙입니다(18쪽).
  • 대부분의 심리적 개입은 상담자, 심리학자, 간호사, 일반인 보건 상담자, 보건 자원봉사자 등 여러 인력이 제공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업무 분담(task sharing)이 짧은 심리적 개입을 제공하는 데 효과적이었다고도 적습니다(20쪽).
  • 전문가가 제공하거나 안내를 받는 자조가 비전문가 제공, 집단, 안내 없는 자조보다 결과가 나을 가능성이 크다고 적습니다. 뒤의 방식은 앞의 방식을 이용할 수 없거나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 맞을 수 있다고 적습니다(21쪽).
  • 대면 심리적 개입은 제공자의 시간과 훈련, 지도감독이 많이 드는 방식이라고 적습니다(20~21쪽).

WHO 「심리적 개입 실행 매뉴얼」(2024)

매뉴얼로 정리된 심리적 개입을 보건, 사회서비스, 보호, 교육 서비스에 도입하는 방법을 서비스 관리자와 기획자에게 안내합니다.

어떤 문서인가(14쪽)

원제는 「Psychological interventions implementation manual: integrating evidence-based psychological interventions into existing services」입니다. 행동활성화, 스트레스 관리, 문제해결치료, 인지행동치료, 대인관계치료 같은 치료의 기법을 쓰는 매뉴얼형 개입을 다룹니다. 전통적으로 심리적 개입은 훈련받은 전문가가 대면으로 제공했지만, 짧은 매뉴얼형 개입은 훈련과 지도감독을 받은 비전문가도 대면이나 원격으로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근거가 상당하다고 적습니다. 한국어판은 없습니다.

실행 다섯 단계

  • 계획(20쪽, 28쪽). 지역의 필요와 역량을 분석하고, 업무 분담·협력 진료·단계적 진료 같은 제공 모델을 고려합니다. 개입을 제공할 인력 집단을 정하고 훈련과 지도감독을 마련하며, 그 예산과 자원이 충분한지 확인합니다.
  • 현지 맞춤(40쪽). 개입 자료를 번역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지에서 이해되고 받아들여지도록 고칩니다. 치료의 핵심 요소는 유지하고, 고친 내용은 모두 기록합니다.
  • 인력(50쪽). 태도, 공감 같은 개인 특성, 지식, 기술, 경험을 보고 제공자를 고릅니다. 역량 기반 훈련으로 기술을 갖추게 하고, 경험 있는 사람이 지속적으로 지도감독합니다. 훈련과 지도감독 과정에서 충실도, 역량, 출석을 정기적으로 평가합니다. 비전문 제공자에게 필요한 훈련과 지도감독, 지원은 흔히 과소평가된다고 적습니다.
  • 대상자 파악·평가·제공(62쪽). 개입을 시작하기 전에 대상자를 평가하고, 필요하면 보건 밖의 서비스까지 의뢰합니다. 임박한 해의 위험을 평가하고 관리하는 절차를 두고, 중도에 그만두거나 나아지지 않은 사람을 위한 후속 돌봄을 마련합니다.
  • 모니터링·평가(72쪽). 효과, 수용성, 실행 가능성, 충실도를 봅니다. 모니터링·평가의 첫째 목적으로 개입이 해를 끼치지 않는지 확인하는 것을 듭니다.

두 가지 용어

  • 역량 기반 훈련. WHO가 권장하는 훈련 방식입니다(53쪽). 제공자에게는 모든 개입에 공통으로 필요한 기초 도움 기술(관계 맺기, 소통 등)과 개입별 기법이 함께 필요하다고 적습니다.
  • 충실도와 역량. 충실도는 개입을 정해진 대로 제공하는 정도이고, 역량은 필요한 기술을 실제로 수행하는 정도입니다(59쪽).

WHO·UNICEF EQUIP(Ensuring Quality in Psychological Support)

훈련자와 지도감독자가 돕는 사람의 역량을 역할연습과 기술 평가로 확인하도록 도구를 제공하는 무료 플랫폼입니다. 지침 문서는 아닙니다.

무엇을 제공하나

  • 역량 평가 도구와 온라인 교육 과정을 제공해, 정부와 교육기관, 비정부기구가 인도적 지원과 개발 현장에서 인력을 훈련하고 지도감독하도록 돕습니다(WHO 소개 페이지).
  • 쓰는 방법은 세 단계입니다. 기존 훈련이나 지도감독에서 역할연습을 하거나 실제 상담을 관찰하고, 훈련 전·중·후 어느 때나 역량을 평가한 뒤, 결과를 보며 피드백을 주고 훈련과 지도감독을 조정합니다(EQUIP 플랫폼). 한국어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배경과 접근(WHO 기사, 2022-03-30)

  • 저·중소득국의 우울증 환자 가운데 최소한의 적절한 치료를 받는 사람은 3%뿐이며, 인도적 위기에서는 정신건강 전문가가 크게 부족하다고 적습니다.
  • 지역사회 활동가 같은 비전문가도 훈련과 지도감독을 받으면 심리적 개입을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지만, 훈련과 지도감독의 질이 고르지 않으면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고 적습니다.
  • 역량 기반 방식은 역할연습과 기술 평가를 써서, 돕는 사람이 지식뿐 아니라 좋은 지원에 필요한 기술까지 갖추었는지 확인합니다.
  • 레바논에서 아동·청소년을 돕는 비전문 인력에게 EQUIP을 쓴 결과, 기존 교육보다 기술 수준이 17% 높아졌습니다. WHO와 UNICEF는 2019년부터 EQUIP을 개발해 2022년 3월 30일에 디지털판을 정식으로 공개했습니다.

여러 문서에 함께 나오는 것

  • 비전문 인력을 씁니다. 전문가가 부족한 저·중소득국이나 인도적 위기에서 비전문 인력이 심리적 개입을 제공하는 방법을 다룹니다. IASC 지침의 3층 지원도 같은 방향입니다.
  • 조건은 훈련, 지도감독, 역량 확인입니다. 비전문 인력의 제공을 인정하는 대목마다 이 조건이 붙습니다. mhGAP 지침은 역량을 갖춘 예로 자격, 훈련, 지도감독을 들고, 필요한 역량을 실제로 보여 줄 것을 덧붙입니다.
  • 비전문 인력에게 맡기는 개입은 짧고 범위가 정해진 것입니다. 매뉴얼로 정리된 짧은 개입, 심리적 응급처치, 기본 심리적 지원입니다. 심한 정신장애의 돌봄과 일부 임상 개입은 전문가가 맡거나 이끕니다.
  • 의뢰와 연계 체계를 둡니다.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건, 정신건강, 사회서비스로 연결하는 체계를 함께 요구합니다.
  • 자격제도는 정하지 않습니다. 어느 문서도 특정 직역이나 국가 자격에 업무를 배정하지 않습니다. IASC 지침은 스스로 기준을 정하지 않는다고 밝힙니다.

'심리상담'과 비교하기

여섯 문서가 다루는 개입을 우리말 '심리상담'과 비교했습니다.

비교의 기준: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의 심리상담

'심리상담'은 정신건강복지법과 그 시행령에 정의가 없습니다('상담'과 '심리상담'의 용례). 그래서 실제로 운영되는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종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의 심리상담을 구체적인 예로 삼았습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심리상담과 심리치료를 같은 뜻으로 씁니다.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의 심리상담
목적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대상정신건강복지센터나 정신의료기관이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국가건강검진 우울증 선별검사(PHQ-9) 10점 이상인 사람 등
형식1:1 대면 심리상담, 회당 50분 이상, 모두 8회
제공인력1급 유형: 정신건강전문요원 1급, 청소년상담사 1급, 전문상담교사 1급,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심리상담분야 전문가로서 상담분야 석사 뒤 수련 2,000시간 이상이나 박사 뒤 1,000시간 이상인 사람
2급 유형: 정신건강전문요원 2급, 청소년상담사 2급, 전문상담교사 2급, 임상심리사 1급,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심리상담분야 전문가로서 상담분야 학사·석사 뒤 수련 1,000시간 이상인 사람

국회예산정책처 「202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보건복지위원회·성평등가족위원회]」(2026-07) 236쪽,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14호(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등록기준).

지침들이 쓰는 개입의 여섯 단계

여섯 문서에 나오는 개입을 강도 순서로 나열했습니다. 마지막 열은 원문의 설명을 근거로 바우처사업의 심리상담과 같은 종류의 활동인지 정리한 것이며, 지침이 직접 이렇게 분류한 것은 아닙니다. 심리상담에 해당하는 것은 4단계와 5단계입니다.

국제기구 문서의 개입 여섯 단계와 바우처사업 심리상담의 비교
단계원문의 설명누가, 어떤 조건으로비교
1. 기본 서비스와 안전, 지역사회·가족 지원식량, 주거, 안전, 가족 재결합, 애도 의식, 사회 관계망(IASC 11~13쪽)각 분야 인력과 지역사회다른 활동입니다. 심리적 개입이 아니라 생활 기반과 관계망을 돕습니다.
2. 심리적 응급처치위기 직후의 실질적 돌봄, 필요 확인하기, 들어 주기, 연결하기(PFA 3쪽)전문가가 아니어도 할 수 있습니다. 혼자보다 기관이나 단체를 통해 돕기를 권합니다.다른 활동입니다. 지침이 스스로 전문 상담이 아니라고 밝히고, 정해진 회기 없이 위기 직후에 제공합니다.
3. 기본 심리적 지원, 기본 정신건강 돌봄심리교육, 스트레스 줄이기, 사회적 지원 강화(mhGAP 개입 안내서), 일차의료의 기본 정신건강 돌봄(IASC 13쪽)일차 보건의료 인력. 훈련과 지도감독을 받습니다(IASC 15쪽).다른 활동입니다. 진료나 사례 관리 안에서 함께 제공하는 지원이고, 별도 회기의 상담이 아닙니다.
4. 짧고 구조화된 심리적 개입매뉴얼로 정리된 짧은 개입. 문제해결, 행동활성화, 인지행동치료 원리 등을 씁니다(실행 매뉴얼 14쪽, mhGAP 지침 ANX2·DEP3). WHO의 예로 PM+, 집단 대인관계치료, Thinking Healthy 등이 있습니다(실행 매뉴얼 26쪽).훈련과 지도감독을 받은 비전문가도 맡을 수 있습니다. 조건은 역량 기반 훈련, 지속적인 지도감독, 충실도와 역량의 평가이고(실행 매뉴얼 50·53·59쪽), 역량이 있는 사람이 있는 곳에서만 제공합니다(mhGAP 지침 18쪽).같은 종류입니다. 정해진 회기 동안 1:1이나 집단으로 심리적 기법을 쓰는 개입입니다.
5. 심리치료(psychological treatment, psychotherapy)대개 상당한 시간이 들고, 그 치료를 훈련받은 전문가가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mhGAP 개입 안내서 12쪽). 인지행동치료, 대인관계치료, 단기 정신역동치료 등(mhGAP 지침 DEP3)주로 전문가가 제공합니다. 훈련과 지도감독을 받은 비전문 인력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mhGAP 개입 안내서 12쪽).같은 종류입니다.
6. 전문 서비스심한 정신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심리적·정신의학적 지원(IASC 13쪽)전문 서비스로 의뢰하거나, 일차 보건의료 인력에게 장기간의 훈련과 지도감독을 시작합니다.다른 활동입니다. 심한 정신장애에 대한 지원이고, 지침은 전문 서비스로 의뢰하는 것을 먼저 듭니다.

용어에 대해 알아 둘 것

  • WHO 용어집의 '문제해결 상담'은 심리치료입니다. mhGAP 개입 안내서와 mhGAP 지침의 용어집은 문제해결 상담(problem-solving counselling)을 '여러 회기에 걸쳐 문제 확인과 문제해결 기법을 체계적으로 쓰는 심리치료'로 정의합니다(개입 안내서 163쪽, 지침 xiii쪽). mhGAP 지침은 '구조화된 상담(structured counselling)'을 인지행동치료, 대인관계치료, 행동활성화와 나란히 심리적 개입의 하나로 듭니다(지침 xxiii쪽).
  • 심리적 응급처치는 '전문 상담'이 아닙니다. 심리적 응급처치 지침이 그렇게 밝힙니다(3쪽). IASC 지침은 재난으로 생겼지만 임상적 진단에 이르지 않는 고통에는 약물이 아니라 심리적 응급처치와 사회적 지원이 맞는다고 적습니다(124쪽).
  • 'MHPSS'는 심리상담보다 넓은 용어입니다. 위 1단계부터 6단계까지를 모두 묶는 포괄 용어입니다(IASC 1쪽).

정리

  • 여섯 문서에서 우리말 '심리상담'에 해당하는 것은 4단계(짧고 구조화된 심리적 개입)와 5단계(심리치료)입니다. 1~3단계는 심리상담이 아니고, 6단계는 심한 정신장애에 대한 전문 서비스입니다.
  • 바우처사업의 심리상담(1:1 대면, 회당 50분 이상, 8회)은 형식으로 보면 4·5단계에 해당합니다.
  • 4·5단계를 전문가가 아닌 사람에게 맡길 때 문서들이 다는 조건은 같습니다. 정해진 개입을 쓰고, 그 개입에 맞춘 역량 기반 훈련을 하며, 지속적으로 지도감독하고, 실제 수행으로 역량과 충실도를 확인합니다.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위한 의뢰 체계도 함께 둡니다.
  • 1~3단계에도 훈련과 지도감독의 조건은 붙습니다(IASC 14~15쪽). 다만 실행 매뉴얼이 말하는 충실도 확인은 매뉴얼형 심리적 개입을 대상으로 합니다. 같은 매뉴얼은 관계 맺기와 소통 같은 기초 도움 기술이 모든 개입에 공통으로 필요하다고 적으며(53쪽), EQUIP은 이 기초 기술을 평가하는 도구도 제공합니다.

출처와 확인 방법

원문 대조는 2026년 10월 6일에 했습니다. 쪽수는 영문판에 인쇄된 면 번호이고, PDF 열람 프로그램이 보여 주는 쪽 번호와 다를 수 있습니다. IASC 지침의 PDF는 한 쪽에 인쇄면 두 쪽이 들어 있어 인쇄면 번호로 적었습니다. 한국어판이 있는 두 문서도 문장은 영문판으로 확인했습니다.